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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분류

 

> 용도 분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660㎡이하, 3층), 다가구주택(660㎡이하, 3층, 19세대 이하)

2) 공동주택 :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660㎡이상, 4층 이하), 다세대주택(660㎡이하, 4이하),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변전소, 양수장, 금융업소(30㎡이하), 휴게음식점(300㎡이하), 탁구장, 체육도장(500㎡이하),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1000㎡이하), 일용품(10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사'목 건축물
가. 용도바닥면적 1000㎡ 미만 소매점
나. 용도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용장, 세탁소
라. 의원 등
마. 용도바닥면적 500㎡ 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바. 용도바닥면적 1000㎡ 미만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소방서 등
사.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독서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150㎡이하), 동물병원, 종교집회장, PC방,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소, 테니스장, 금융업소(500㎡이하), 고시원 , 자동차 영업소 등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서커스장

6)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수도원, 사당, 봉안당

7)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PC방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 의료시설 : 종합벼원, 요양병원

10) 교육연구시설 : 학교,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시설

13) 운동시설 : 탁구자, 체육도장, 체육관 등

14) 업무시설 : 국가 청사, 외국공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15) 숙박시설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일반숙박시설

16) 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18) 창고시설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액화석유가스충전소

20) 자동차 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전기자동차충전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22)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23) 교정시설 : 구치소, 교도소

24) 국방 및 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촬영소, 데이터센터

26) 발전시설 : 발전소

27)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28)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29)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30) 야영장시설

 

> 용도변경 : 각 번호를 기준으로 상위군은 허가대상, 하위군은 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100㎡ 이상, 건축물의 설계는 500㎡ 이상

 

1) 자동차 관련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시설

9) 기타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용도바닥면적 1000㎡미만 소매점), '사'목(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노유자시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종교시설

5. 준주거지역 : 제외) 단란주점, PC방, 격리병원, 숙박시설, 공장 등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 금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폐차장, 동물, 자원순환, 묘지

2. 일반상업지역 : 금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폐차장, 동물, 묘지

3. 근린상업지역 : 금지) 격리병원,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폐차장, 동물, 자원순환, 묘지

4. 유통상업지역 : 금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동물, 자원순환, 묘지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자동차 등

2. 일반공업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리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3. 준공업지역 : 금지) 위락시설, 묘지

 

4) 녹지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1. 보전녹지지역 : 초등학교, 창고시설, 구방시설, 교정시설
2. 생산녹지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위험물 등

3. 자연녹지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아마 등 제외) 등

 

관리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1) 관리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2) 보전관리지역 : 단독주택, 초등학교, 교정시설, 국방시설

3) 생산관리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000㎡ 미만, 초등학교, 운동시설, 창고시설

4) 계획관리지역 : 금지) 4층 초과 건축물, 아파트,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1) 농림지역 :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 변전소, 정수장, 초등학교, 창고시설 등2) 자연환경보전지역 :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초등학교

농어가주택 ❘ 출처 : 해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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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단원에서 적용과 절차 그리고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까지를 모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공부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 건축물 공사를 하고나서 이후 유지관리까지 하는데 어떠한 법의 규정에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하게 되는지 정리했다.

 

사전신고 - 건축허가(사전승인) - 착공신고 - 사용승인(설계, 감리) - 건축물 유지 및 관리 순으로 나열했다.

건축허가

 

1) 사전결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신청을 해야한다.

2.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결정 송부

3.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 (이후에는 효력 상실)

 

2) 건축허가

1.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및 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 21층 이상, 연면적 100,000㎡ 이상, 연면적 3/10 이상 증축

- 사전승인(50+30일) : 도지사 = 21층 이상, 100,000㎡ 이상, 연면적 3/10이상 증축 / 환경 지역 (3층 이상, 1,000㎡ 이상)

(예외 : 공장=구청장, 창고,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친 건축물)

2. 관계서류 제출

- 건축계획서 : 설계설명서(공사개요, 사전조사, 건축게획, 시공방법, 개략공정 등),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 기본설계도서 :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마감표, 주차장 평면도 + 건축설비, 소방설비, 상하수도

3. 대지 소유권 확보 : 사용권 확보, 80% 지분 80% 동의를 얻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4. 건축물 안전평가(30+20일) : IF)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 한동의 면적 100,000㎡ 이상 + 16층 이상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것, 3층 이하
2. 존치기간 3년 이내 (+ 연장가능 14일 전 신청)
3. 새로운 공급설비 설치 요구하지 않을 것
4. 분양 목적 아닐 것

가설 건축물 ❘ 출처 : 연합뉴스

 

3) 건축신고

1.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인 경우 1/10 이내 증축)

- 읍 면 지역 농수산업 건축물 :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배양, 화초 등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지역 제외)

-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주요구조부 증축, 해체, 수선, 변경)

- 연면적 합계 100㎡ 이하, 3m 이하에서 증축, 공업지역, 산업단지, 산업촉진지구 2층 이하 500㎡ 이하 공장

3. 기한 통지 (5일 /20일) : 신고받은 날로부터 신고인에게 결정통지

4. 건축신고 취소(1년 + 1년) : 착공하지 않은 경우 신고 효력 취소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 존치기간 3년 이내 (+연장가능 7일 전 신청)
1. 재해 발생 구역,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전람회장
2.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용 견본주택
3. 도시지역 농어업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
4. 조립식 구조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 10㎡

 

4) 건축 허가 취소, 제한

1. 건축허가 불허 : 위락시설, 숙박시설,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2. 건축허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및 도지사 :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

- 제한방법 : 기간 (2년 + 1년),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후 필요시 해제 가능

 

5) 건축 허가 및 신고 변경

1. 재허가 대상 :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2. 재신고 대상 : 건축주, 설계자 등의 변경

- 일괄신고 대상 :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 1m 이내, 1/10 이하

 

이렇게 건축허가에 문제 없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는 착공 준비에 들어간다.

 

 건축과정 : 착공

 

1) 착공신고 :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한다.

1. 첨부서류 및 도서 : 게약서, 시방서, 실내마감, 건축설비, 보험증서, 공제증서, 구조안전확인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흙막이 구조 도면)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한 건물
1. 200㎡(목구조는 500㎡) 이상, 2층 이상(목구조는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경간 10m 이상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 국가적 문화유산 5000㎡ 이상인 박물관, 기념관
4.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5. 중요도(지진) 특 또는 1인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 출처 : 예스폼

 

2. 안전관리 예치금 : 연면적 1000 ㎡ 이상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 1% 범위 예치

- 예치금 사용 :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 공기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미관을 위해 사용

 

2) 사용승인 : 건축주는 공사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해야한다.

1.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승인검사 실시 (2이상 건축물 건축의 경우 동별공사 완료후 신청)

2.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서 교부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 식수 등 조경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 완료

- 2년 이내(연장 가능)

 

3)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 건축법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의 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지도원 지정 (대통령령)

- 건축지도원 : 건축직렬 공무원, 건축을 잘아는 자

1.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 여부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구조안전, 설비 등 유지관리 여부

3. 허가,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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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에서는 각 기준, 용어의 정의 등에 따라 암기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해서 힘들다. 하지만 법도 상식이 통하는 부분이 많아 방향을 알고 기억하면 외우기 쉽다. 건축법규에서는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렇게 3가지 법을 공부한다. 법규를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래는 싹 다 암기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를 함께 풀면서 공부하면 더 이해가 빠르고 핵심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며 시행되는 법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는 대통령령(시행령), 총리 또는 장관이 제정하고 공포하는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로 구성된다. 실제 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정리하기 쉬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법조항과는 다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 건축법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건축법의 적용범위를 기준하고, 설정하기 때문이다.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1. 신축 : 기존 건축물 해체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 주된 건축물 축조

2. 증축 ;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 후 종전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 부속건축물 축조

3. 개축 :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 해체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4. 재축 :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한 경우 연면적 합계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물 축조

5.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내에서 건축물의 위치 옮기는 행위

 

대수선 : 건축물의 방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공사와 외부형태 변경 공사

1.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내력벽 벽면적 30㎡ 수선 및 변경

2. 기둥, 보, 지붕틀(한옥 서까래 제외 ) 각각 증설 및 해체하거나 3개이상 수선 및 변경

3.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5. 3층 이상 / 높이 9m 이상 /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 상업지역 중 일부 외벽 마감재 증설 및 해체 벽면적 30㎡ 이상 수선 및 변경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개축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건축물  : 건축물에는 10가지가 있다.

1. 건축물 :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120m 이상

3.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200m 이상

4. 준초고층 건물 : 30~49층, 120m~200m

5.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이상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종합병원, 관광숙박 = 6가지 

6. 준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 1000㎡이상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등

7. 특수구조 건축물 : 내민보 구조로 외벽 중심선에서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스팬 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 

8. 한옥 :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9. 결합건축 :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는 건축물

10. 부속 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

내민보 구조 ❘ 출처 : PHM ZINE

 

거실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

지하층 : 가중 평균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

발코니 :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거실 등의 용도 전환(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 설치 : 공동 3㎡, 세대별 2 ㎡

건축설비 : 전기, 전화, 정보통신, 가스, 급수, 배수, 배연, 환기, 난방, 냉방, 소화, 굴뚝, 승강기, 피뢰침, 우편함 등

건축재료 : 내수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최하층 제외), 보, 지붕틀, 주계단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

1. 철근콘그리트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에서 벽, 비내력벽, 기둥, 바닥 순 : 10cm, 7cm, 25cm, 10cm

2. 철골에서 철망모르타르(블록) 피복 벽, 비내력벽, 기둥, 바닥, 보 순 : 4cm(5cm), 3cm(4cm), 6cm(7cm), 5cm, 6cm(5cm)

3. 무근, 조적조 등에서 철재 보강(벽돌조) 두께 벽, 비내력벽, 바닥 순 : 5cm(19cm), 4cm(7cm), 5cm

(무근콘크리트트, 조적조에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블록조에서는 두께가 10cm 이상)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철망모르타르 바름두께 2cm 이상 / 석고판 위 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2.5cm 이상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 2.5cm 이상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2) 건축법의 적용

 

건축법의 적용 :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어서는 적용의 기준을 달리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의 지역에 전부 적용)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및 임시지정 문화재

2. 철도 및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급수, 보행시설 등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5.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건축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동 또는 읍 이외의 지역

2. 인구 500인 미만인 섬의 지역

(3. 도로예정지 내의 건축 :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 이때는 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불이익이 없어야하고 도시 미관이나 환경 저해하지 않을 것)

1. 수면 위 건축물

2. 거실이 없는 통신 및 기계설비 시설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 및 제철소 및 운동시설 등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증축 :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1/10(활성 3/10)이내 공동주택은 승강기, 계단, 복도, 화장실, 창고 및 거실, 높이, 세대수 )

6.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 공동주택인 경우, 초고층 건축물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8.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

9. 허가권자가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10. 공공주택

11. 공동주택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

12.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공작물 중에 건축법을 적용받는 대상

1. 높이 2m 이상 옹벽 및 담장

2. 높이 4m 이상의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3. 높이 5m 이상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4. 높이 6m 이상 굴뚝,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통신용 철탑

5. 높이 8m 이상 고가수조,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 주차장

6.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 대피호

고가수조

 

리모델링 특례 : 각 세대는 인접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으로 통합 및 분할 가능,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외부마감재료 분리 가능, 개별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 변경 가능 120/100 범위

부유식 건축물 특례 : 공유 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 설치 후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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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포인트

 

1.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것 : 업무시설, 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 여객, 관광숙박, 판매, 종교, 종합병원 중 16층 이상, 5000㎡ 이상)

 

2. 두께에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 : 계단, 지붕, 철근콘크리트 보

 

3.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 내화구조 기주 : 철근콘크리트 7cm 이상, 철골조 피복 3cm(블록 4cm), 무근 7cm

 

4. 두께에 상관없이 방화구조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5.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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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축사

 

1)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

 

우선 시대별 건축물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고전 건축양식은 처마의 형태와 기둥으로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주심포양식, 다포양식, 익공양식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주심포 양식은 고려시대 중기 쯤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 주로 사용된 건축양식이다. 기둥 위에 주두를 높고 공포를 배치한 형태로 간결하고 직선적인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 건축물을 볼 때 하나의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다면 주심포 양식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시)

 

구체적으로  공포의 구조를 보면, 우선 기둥위에 주두가 있다. 이는 공포를 올려놓기 위한 받침판 같은 역할을 하며 주두 위에 첨차를 놓는다. 때로는 첨차 위에 소로를 놓고 다시 첨차를 쌓으며 공포를 만든다.

출처 : 도편수 최덕성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고려시대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성불사 극락전, 강릉 객사문이 있고 조선시대 초기의 무위사 극락전 등이 있다.

황해도 성불사 극락전

 

다포양식 역시 고려시대 말기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조선시대의 궁궐의 정전이나 사찰의 주요 불전 등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기둥위에 창방과 평방을 놓고 그 위에 공포를 배치하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창방과 평방(보 같은 것)을 따라 공포가 배치된다. 주심포에 비해 곡선적이며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다포 양식 ❘ 출처 : 곰곰건축

 

다포에서는 소로의 위치가 동일 수직선상에 고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우미량을 사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소로를 배치할 수 있는 주심포 양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내부의 천장구조 역시 다른데 주심포의 경우 연등 천장이며, 다포의 경우에는 우물천장이다. 다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고려시대의 심원사 보광전, 조선시대 초기의 서울 남대문과 안동 봉정상 대웅전, 그리고 중시의 전등사 대웅전, 후기의 서울 동대문, 불국사 극락전, 경복궁 근정전 등이 있다.

동대문

 

그리고 조선시대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 공포양식인 익공양식이 있다. 주로 부속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다. 평방이 생략되고 주심포양식을 단순화한 형태이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강릉 오죽헌, 종묘, 경복궁 경회루가 있다.

익공 양식

 

또 삼국시대에는 사찰건축을 할 때 사찰의 구성, 배치방법이 달랐다. 사찰건축에서 공간배치하는 것을 가람의 배치라고 하는데 고구려의 경우 1탑 3금당식으로 1개의 탑과 주위 3개의 절을 배치하였고, 백제와 신라는 1탑식, 통일신라는 2탑식으로 배치했다.

출처 : SO외금

 

2) 우리나라의 시대별 건축물

 

삼국시대

 

고구려 : 청암리 사지(가장 오래된 가람형식)

백제 : 미륵사지, 정림사지

신라 : 황룡사, 분황사, 첨성대

미륵사지 석탑

 

통일신라시대

 

불국사 : 이탑식 가람배치, 화엄사

출처 : 닷컴탐당

 

고려시대 : 봉정사 극락전(한국 최고의 목조건축물),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

안동 봉정사 극락전

 

조선시대 : 서울 남대문, 법주사 팔상전, 수원 화서문 등

보은 법주사 팔상전

 

근대시대 : 서울역 역사(르네상스 양식), 조선총독부 청사(르네상스 양식), 약현성당(고딕양식), 명동성당(고딕양식), 서울 성공회성당(로마네스크양식), 한국은행(르네상스양식)

서울역 역사
약현성당
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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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건축

 

1) 태동기

 

신고전주의 : 로마건축 양식의 발굴을 통한 고전주의 운동으로 프랑스에서는 로마양식을 영국에서는 그리스 양식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 설피스 성당, 버킹검 궁전, 대영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발할라 궁전, 베를린 국립극장이 있다.

버킹엄 궁전
성 쉘피스 성당 ❘ 출처 : 친절한 에바씨
발할라궁전(독일 레겐스부르크 ) ❘ 출처 : 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낭만주의 : 고딕건축 양식의 부흥을 통해 중세 건축문화와 동경으로 생겼으며 영국의 국회의사당, 브라이튼 궁전, 프랑스의 데니스 성당, 성 클로틸드 성당이 있다.

영국 국회의사당 + 빅벤
영국의 브라이튼 궁전
프랑스 생드니(데니스)에 위치한 성당

 

절충주의 : 특정 건축이 아니라 자유로운 건축양식을 선택하며 에술가의 창조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건축양식이 생겼다. 그래서 르네상스, 바로크, 고딕, 신르네상스 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하우스(신바로크), 영국의 런던대학(르네상스), 독일의 뮌헨 국립도서관(신르네상스) 등이 있다.

파리의 오페라하우스인 오페라 가르니에

 

런던 대학교
뮌헨의 국립도서관

 

신건축 :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철과 유리, 철근콘크리트가 생겼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재료로 건축물이 지어졌다. 파리의 에펠탑, 팩스톤의 수정궁이 대표적이 예시이다. 팩스톤 수정궁은 유리를 이용해 건물을 만들었는데 1936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영국 팩스톤 수정궁

 

미술공예운동 : 현대건축의 이념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준 운동으로 19세기말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각종 공예품을 정교하고 세심하게 표현하며 기계화 되는 시대의 방향과 역행한다. 다른 표현으로 예술 수공예운동이라고도 불린다. 

윌리엄 모리스의 벽지 도안
영국의 붉은 집 (윌리엄 모리스)

 

아르누보 운동 : 미술공예운동의 영향 + 산업혁명으로 실용주의, 합리주의 사고에 대한 반발과 중세의 사실주의에서 탈피하려고 한 운동이다. 순수예술과 응용예술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며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곡선의 장식적 가치를 강조했는데 철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를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 인민의 집을 설계한 빅터 오르타 등이 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
인민의 집(민중의 집)

 

시카고파 : 미국의 시카고에 건설된 상업용 건물로 강구조 사용을 하면서 건물형태가 정적이었으며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발명됐다. 대표적인 건축가로 루이스 헨리 설리반이 있으며 오디토리움건물, 개런티 건물을 지었다.

개런티빌딩 ❘ 출처 : 매일신문

 

세제션 운동 :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겨난 예술 운동으로 객관적, 합리적인 건축사상을 중시했으며 과거양식에서 분리와 해방을 지향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오토 바그너의 우체국 저금은행과 스타인호프 교회가 있다.

비엔나의 우체국 저금은행

 

독일공작연맹운동 : 독일 뮌헨에서 무테시우스를 주축으로 거장들의 개별적 활동을 연합한 운동으로 수공예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예술과 산업발전 사이의 공백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표적인 건축물로 무테시우스의 영국의 주택이 있다. 양질의 규격화로 대량생산을 추구했다.

영국의 주택 (무테시우스)

 

2) 성숙기

 

데 스틸 파 : 진리, 객관성, 질서 를 추구하며 개인주의를 포기하며 서로 직교하는 직선과 표면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슈레더 주택을 설계한 게리트 리트벨트와 데 스틸의 주도자였던 테오 반 되스버그가 있다.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이 있는 구성
네덜란드의 슈뢰더 주택
테오 반 되스버그

 

바우하우스운동 : 수공예방식보다는 공업과 협력을 통해 조형예술을 종합화하는 것으로 이론과 실제교육을 병행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 퀄른전람회 공장을 지은 월터 그로피우스가 있다.

바우하우스 데사우

 

유기적건축 : 자연적 요소를 중요시하며 개인주의와 공업화에 의한 표준을 거부하고 건축을 개인화된 요소로 보았다. 대표적인 건축가로 유명한 낙수장을 설계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와 알바 알토가 있다.

낙수장

 

파이미오 요양원

 

국제주의 건축 : 월터 그로피우스가 제창한 것으로 기능주의에 의한 순수형태를 추구하는 양식이다. 실용적 기능을 중시하며 대칭성을 배제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사보아주택과 론샹교회를 설계한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 유리의 마천루안과 전원주택을 설계한 독일의 미스 반 데 로이, 바우하우스교사와 하버드 대학을 지은 그로피우스가 있으며 로비하우스, 도쿄 국제호텔을 설계한 미국의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등 근대건축의 거장들이 함께했다.

프랑스 동부의 롱샹성당

 

CIAM (현대건축 국제회의) : 현대건축운동의 핵심적인 추진단체로 여러 국가의 건축가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기능주의와 합리주의 (모더니즘) 성격이 강했다. 이때 아테네 헌장을 통해 도시계획에 대해 고찰했다. 이후 Team X의 젊은 급진론자들과 기존 창립 회원의 대립이 심화되며 해체 되었다. 

 

3) 전환기 

 

GEAM : 움직이는 건축연구그룹의 약칭으로 대표적인 건축가로 요나 프리드만이 있다.

요나 프리드만의 La Ville Spatiale

 

아키그램 : 아방가르드(모더니즘 특유의 예술로 실험적, 도전적) 건축 그룹으로 과학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리얼리티를 구현하려고 햇다. 대표적인 건축으로 피터 쿡의 Instant City, 론 헤론의 Walking City 가 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현대 미술관

 

메타볼리즘 : 겐조 단게와 타카시 아사다가 일본 동경의 세계 디자인회의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대표적인 건축가로 기요노리 기꾸다께, 기쇼 구로가와가 있다.

도쿄 성 마리아 성당 ❘ 출처 : arise & shine
기요노리 기꾸다께의 sky house

 

슈퍼스튜디어 : 이탈리아의 건축단체로 소극적으로 이상향을 제안하고 명상을 시작으로 행동을 실천하고자 했다.

게이너

 

형태주의 건축 : 형태주의는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주시한 것으로 대표적인 건축물로 필립존슨의 유리주택, 시그램 빌딩 그리고 에로 사리넨의 MIT 대학교 강당 및 예배당, 뉴욕 케네디 공항 터미널 등이 있다.

필립 존스의 유리주택
뉴욕 케네디 공항

 

브루탈리즘 : 영국 건축가 스미손 부부에 의해 제시되고 번함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요새같은 느낌을 주는 건축물이 많다. 대표적인 건축가로 루이스칸과 스미손 부부가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 국회의사당 (루이스칸)
소크 생물학 연구소 (루이스칸)

 

포스트모더니즘 : 모더니즘에서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를 의심하는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 탈 모더니즘으로 현대건축의 한계를 인식하여 건축의 상징성, 장식, 전통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획일화와 규격화에서 벗어나 다원성과 특수성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상징적 그리고 대중적 건축을 추구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 미국의 로버트 벤츄리, 찰스 무어, 유럽에서는 알도 로시, 크리에 형제가 있었다.

바나 벤츄리 하우스 (벤츄리)

 

벤츄리는 대중주의 선구자이며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을 강조했다.

 

레이트 모더니즘 : 현대 건축의 구조, 기능 등 합리적 해결방식을 받아들이고 현대의 기술과 함께 발전시켜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려고 했다. 기계미학은 규격화 표준화 공업화로 대두되며 대표적인 건축물로 퐁피두 센터가 있다. 구조의 왝곡과 표피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노만 포스터, 시저 필리 등이 있다.

퐁피두 센터

 

영국의 노만 포스터의 30 St. Mary Axe
미국의 허스트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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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건축

 

1)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부활을 위해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예술 부흥 운동이다. 예술에 많은 영향을 준 만큼 건축 양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인간성 해방을 목표로 했던 만큼 기존 중세 시대의 종교와 신에 대한 수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수평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비례와 미적 대칭을 중시했으며 그리스의 3기둥과 로마의 기둥 양식과 함께 로마 시대의 배럴 볼트를 재활용했다. 또 건축물에 돌림띠처럼 생긴 코니스를 통해 수평성을 강조했다.

피렌체 대성당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브루넬리스키가 설계한 피렌체 성당의 돔, 성 로렌죠, 성 산토 스피리토 성당 등이 있다. 특히 피렌체 성당의 경우 첨두형 형태의 돔으로 8개의 주축과 16개의 보조축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같은 지방의 알베르티, 미켈로쪼의 건축가가 있다.

성 로렌죠 성당
메디치 궁전 - 미켈로쪼 미켈로찌-

 

로마의 르네상스 건축가로는 브라만테가 바티칸에 설계한 성 베드로 대성당, 템피에토가 있고 유명한 화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메디치가 능묘 등이 있다.

성 베드로 대성당 ❘ 출처 : 스투피 플래너

 

위의 사진을 보면 바티만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중심성을 주제로 지어졌다.

산토 스피리토 성당

 

산토 스피리토 성당 역시 브루넬리스키가 설계한 것으로 수평적 느낌을 주며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표현한 르네상스의 건축물이다.

 

2) 바로크 건축

 

바로크 양식 역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으며 16세기 말 르네상스 양식에 로마 양식이 첨부되었다. 보다 강렬한 효과와 곡선이 사용되었다. 건축의 구조와 표현들이 전체의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교향악적 특징을 살리기 위해 공간과 매스, 움직임이 구성요소가 되었다.

성 베드로안에 있는 발다키노

 

타원평면과 곡선평면을 선호하게 되고 현란한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초기 바로크 건축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로마의 산타 수산나 성당이 있다.

산타 수산나 성당

 

그리고 베르니니 건축가가 설계한 성 베드로사원의 광장, 성 앙드레아 교회, 구아리노 구아리니가 설계한 팔라초 카리냐노, 보로미니가 설계한 성 카를로 성당 등이 있다.

성 안드레아 대성당

 

3) 로코코 건축

 

로코코 양식은 프랑스에서 바로크 시대의 마지막 단계로 바로크의 무게감있는 인상에 비해 세련되고 아름다운 곡선 표현이 사용되었다. 기능적인 공간구성과 개인적인 쾌락주의로 주거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장식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표적인 건축물로 장 꾸르티엔스의 드 마티뇽 호텔이 있다.

호텔 드 마티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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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건축

 

 

1) 초기 기독교 건축 : 바실리카식 교회

 

로마시대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된 건축양식으로 고대와 중세 사이를 잇고 있다. 바실리카식 교회는 중세건축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실리카식 교회이다. 평면형식에서 회랑의 중앙부분인 네이브와 그 양쪽 측면 회랑의 아일 그리고 현관에는 아트리움을 구성했다. 구조상으로는 목조 트러스지붕이었으며 고측창채광이었다. 

바실리카 평면

 

 

2) 비잔틴 건축

 

로마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고 비잔티움(동로마 제국)에 들어오면서는 사라센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라센 문화는 이슬람교의 모스크, 돔 등을 지었는데 정방형 평면에 4방향의 석재인 스퀸츠를 걸치고 위에 8각형을 만들고 반복 사용하며 돔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슬람교의 사원인 모스크에는 아뜰 주위 넓은 회랑과 중앙부분의 분수가 있었고 회랑 바깥에는 미나렛이라고 불리는 첨탑이 있었다.  외에도 예배의식을 하는 밈바르, 보조개 형태의 특이한 미라브 등이 있었다.

타지마할 ❘ 출처 : 문화유산신문

 

그리고 사라센건축에는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아라비아장식의 끝부분을 당초, 문자 모양 등으로 꾸몄다. 이는 페르시아 특유의 타일로 만들어져 카샨(타일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의 모자이크라고도 불린다.

아라베스크 무늬, 모양

 

이러한 사라센 문화와 함께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받아 정사각형 평면에 그리스십자형을 사용했고 돔의 형태가 발달하며 이를 펜덴티브 돔을 발전시켰다. 비잔티움 건축의 대표적인 건추물로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라벤나에 있는 성 비타레성당 등이 있다.

성 소피아 ❘ 출처 : 한국일보

 

3) 로마네스크 건축

 

9~12세기 쯤 로마에서는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불리는 형태가 유행했다. 장축형 평면(십자가)과 종탑이 생겼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종탑이 생겼고, 첨탑과 건물을 잇는 버트레스 구조가 생겼다.

로마네스크 평면

 

대표적인 건축물로 피사 대성당이 있다. 이 피사의 대성당에는 피사의 사탑인 종탑과 세례당이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중부지방 피사에서 볼 수 있다.

피사 대성당과 종탑(피사의 사탑)

 

더불어 아치구조가 점차 더 발전해나아가며 클러스터 피어와 버트레스가 생겼다.

출처 : 건축지식저장소

 

이 외의 건축물로 독일의 브롬스 대성당, 영국의 더램성당이 있다.

 

 

4) 고딕 건축

 

이후에 로마네스크 양식은 발달하며 첨두형 아치와 볼트가 더 발달하고 첨탑플라잉 버트레스가 발달했다. 장미 형태의 창문인 장미창과 스테인드 글래스에 착색유리,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향한 수직적 분절이 강조되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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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양식에 대해서 배운다. 서양 건축사의 시작인 그리스와 로마 건축은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주며 건축의 근본이 된다. 

 

 고전 건축

 

1) 그리스 건축

 

그리스에서는 다양한 건축 특징과 건축물들이 발달했다.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디오니소스극장, 아고라 등 여러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 그리스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기둥양식착시기법이 있다. 이 두가지 특징으로 독특한 신전이 만들어졌다. 

파르테논 신전

 

먼저 기둥양식을 오더라고 하는데 도리아식, 이오이나식, 코린트식이 있다. 첫번째로 도리아식은 가장 오래된 기둥형태로 단순하고 장중한 느낌을 주며 다른 기둥과 달리 기둥의 받침인 주초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파르테논 시전의 기둥이 도리아식으로 만들어졋다.

에렉테이온 신전

 

두번째로 이오니아식은 우아한 느낌과 여성적인 느낌을 주며 에릭테이온 신전의 기둥이 그렇다. 마지막으로 코린트식은 아칸터스 나뭇잎을 본떠서 기둥 상부의 주두를 꾸몄으며 주로 소규모 기념 건축물에 사용되었는데 아테네의 풍탑, 올림피에이온이 대표적이다.

그리스 기둥의 특징 정리 ❘ 출처 : 파아란 영혼

 

그리고 착시기법으로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배흘림 기법처럼 그리스 건축에서도 중앙~하단부분의 직경이 크고 위, 아래부분이 비교적 직경이 작은 엔타시스를 활용했으며, 기둥의 안쏠림, 처마선의 휨, 기단의 휨을 사용했다. 그리스 건축의 신전건축은 박공형태의 경사지붕을 사용했으며 이를 Pendiment라고 했고, 아키트레이브와 프리즈 등으로 구성된 지붕 상부인 엔타블리처, 주두와 주신 그리고 주초로 기둥을 구성했다. 신전 건축 외에도 디오니소스극장과 같은 문화시설, 광장을 뜻하며 역할을 하는 아고라, 지붕이 있는 복도를 뜻하는 스토아 등이 지어졌다.

스토아

 

2) 로마건축

 

로마제국이 형성되면서 그리스 문화와 에트러스컨(로마 근처의 문명으로 아치와 볼트를 이용한 건축물이 많았다) 문화가 흡수되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콘크리트가 발명되며 건축에 영향을 주었고 돔, 볼트, 교차볼트 등이 생겼다. 그리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실제적, 공리적 개념의 발달로 목욕탕, 극장, 상수도, 교량 등의 시설이 지어졌다. 대표적인 로마건축의 특징으로는 교차볼트와 기둥양식이 있다.

에트러스컨 문명의 지하시설 + 볼트양식 ❘ 출처 : 둘만의 비밀여행

 

우선 아치의 경우 아치 볼트가 발달하며 교차볼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졌다. 

출처 : 건축지식저장소

 

기둥의 경우 그리스에 영향을 받아 3가지의 기둥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를 활용하여 코린트식과 이오니아식을 혼합한 컴포지트 오더, 그리고 도이아식을 더 단순화한 터스칸 오더로 기둥을 만들었다.

출처 : 브리테니커

 

신전 건축에서 유명한 원형신전인 판테온신전은 아직도 이탈리아서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현관에는 8개의 코린트식 기둥으로 만들고 내부에는 원형부분인 로툰다의 지붕은 돔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고측채광을 이용했는데 돔 중앙에 지금 9m의 구멍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마르스 울토르신전도 있지만 현재는 그 터만 볼 수 있다.

판테온 신전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공공건물로 법정, 상업교역, 종교적 활동 등을 하던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 역할과 의미가 달라지기도 했다. 현재는 초기기독교의 건축양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바실리카는 배럴 볼트와 교차볼트로 구성된 십자가 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 로마시대의 바실리카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없고 터만 있다.

아에밀리아 바실리카 복원도 ❘ 출처 : eileen_art

 

그리스 시대에 광장역할을 하던 아고라는 로마에 와서는 포럼으로 발달했는데 이는 옥외 집회소 또는 시장의 역할을 했다.

로마의 아고라 현재 모습 ❘ 출처 :스터비 플래너

 

그리고 원형투기장으로 로마하면 떠오르는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1층은 도리아식 기둥, 2층은 이오니아식 기둥, 3층은 코린트식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콜로세움 기둥 ❘ 출처 : 위니의 여행이야기

 

그리고 노예가 있었던 로마에서는 평민과 노예를 위한 집단시설이자 집합주거지인 인슐라가 있었다. 인류 최초의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스티아 안티카 지역의 인슐라 현재 모습
인슐라 복원도 ❘ 출처 : 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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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주거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이집트 문명과 바빌로니아문명의 고대건축을 시작으로 이후 그리스, 로마을 지나 중세건축으로 발전했다. 중세시대에서의 건축은 초기 기독교 건축양식을 비롯해 이후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 이슬람교의 사라센 건축이 있다. 그리고 이후 게르만 족과의 전쟁과 문화융합으로 발달한 로마네스크 건축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발전하여 고딕 양식이 생긴다. 그리고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면서 근세건축으로 구분되는데 르네상스 건축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이 있다. 그리고 여러 예술 운동과 단체들이 활동한 근대건축을 지나 현대건축에 이른다.

 

고대 건축

이집트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축물은 아마 피라미드일 것이다. 피라미드는 분묘건축의 하나로 이외에도 피라미드처럼 생긴 마스타바라는 건축물이 있다. 마스타바에서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후에 이게 발전해서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마스타바 ❘ 출처 : 달자

 

신전건축은 콘스 대신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으며 평면구성에서 오벨리크스라고 하는 꼭대기 탑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내부공간은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바닥이 높아지고 천장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카르나크 대신전과 오벨리스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로니아에서는 아치와 볼트가 발달했는데, 점토를 사용한 조적식 건축물이 발달했다. 천문학과 종교의 발달로 지구라트는 수직형태의 건축물로 대조를 이루며 정사각형 평면에서 중앙에 집중되는 느낌을 준다.

지구라트 ❘ 출처 : 1 1 2 3 5 8 13 21...

 

또한 바빌로니아 건축에서는 첨두아치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점을 형태로 한다. 그리고 또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상상속 건축물이었던 바벨탑과 공중정원이 학자들에 의해 실재했다는 것을 통해 건축기술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바벨탑 ❘ 작가 : 루카스 판 팔켄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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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은 전시, 보관, 조사와 연구, 휴식과 오락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며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미술관 계획

 

1) 평면 계획

 

미술관의 평면형태는 부채꼴형, 직사각형, 원형, 자유로운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채꼴 형은 관람자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며 빠른 판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관람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직사각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공간형태가 단순하고 분명하다. 

다통 미술관 (중국)

 

2) 세부계획

 

미술관은 전시를 하는 공간인 만큼 전시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평면형태가 결정된다. 전시실의 크기는 마그너스안, 티드안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전시실이 있다. 전시실의 천장은 3.6~4m 정도, 실의 폭은 8m 정도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실 폭의 1.5~2배 정도로 한다.

티드안 전시실 단면 ❘ 출처 : 한솔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첫번째는 연속 순회형식으로 구형이나 다각형의 평면에서 각 전시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소규모 전시실에 적합하다. 두번째로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은 각 실에 직접 들어가며 관람하는 형태로, 필요 시에는 일부 전시실을 폐쇄할 수 있다. 세번째로 중앙홀 형식은 중심부에 홀을 두고 그 주위로 전시실을 배치하는 방법이다. 

출처 : kocw.net

 

세부적으로 전시실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연속적인 주제를 연출할 때 좋은 파노라마 전시, 하나의 사실이나 상황을 연출하여 관찰할 수 있는 디오라마 전시, 벽이나 천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시공간을 만들어 내는 아일랜드형 전시방법, 그리고 하모니카처럼 동일종류 전시물을 반복할 때 이용하는 하모니카 전시방법이 있다.

출처 : kocw.net

 

미술관에서는 채광과 조명계획이 중요한 요소이다. 인공조명과 자연조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전시실에서 자연채광을 하는 방법으로는 정광창, 측광창, 고측광, 정측광창이 있다. 우선 정광창의 경우에는 천장의 중앙을 통해 채광을 하는 것으로 전시벽면의 조도를 균일하게 한다. 측광창을 일반 아파트 집에서 처럼 옆에서 채광을 받는 방법으로 소규모 전시실에서만 주로 사용한다. 고측광은 천장 부근에 높은 측광창이 있는 방법으로 전시실 벽면이 관람자 부근의 조도보다 낮아 추가적인 인공조명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정측광창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조도가 관람자 부근의 조도는 낮고 벽면의 조도는 밝은 이상적인 형태이다.

출처 : 한솔 (이병억 강사님)

 

그리고 전시실의 조명계획을 할때 광원에 의한 현휘를 방지하고 실내의 조도 및 휘도 분포를 고르게 유지하고 글미자, 반사, 점광원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전시물과 최량의 각도는 15~45도 이내로 광원의 위치를 결정해야하며 성인 1.5m를 기준으로 화면 대각선의 1~1.5배의 거리간격을 잡는다. 기야는 위아래로 27도로 하는데 이는 인간의 눈은 40도 이내에서 물체를 지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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