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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집 마련 1.2.3 후속조치로 2024년 2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가입조건 : 3가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된다.

 

1) 나이제한 : 만 19세 ~ 만 34세

 

2) 소득기준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즉, 직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며 군인,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3) 주택소유 : 무주택자

 

추가적으로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 은행 방문 전환 / 단,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제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자동전환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바꿔야 한다.

 

▍필요서류 3가지!

 

이러한 가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1) 나이제한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2) 소득기준 : 소득확인 증명서(직전년도 소득증빙)

우리나라의 과세 확정은 7월에 되기 때문에 만약 1월과 6월사이에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증빙하면 된다. 그래서 연봉이 높아지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서둘러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3) 주택소유 : 무주택확약서(무주택 여부 확인)

 

▍혜택

혜택으로는 크게 적금상품혜택, 주택청약대출혜택이 있다.

 

 적금상품으로써의 혜택

 

혜택 정리 ❘ 출처 : 국토교통부

 

1) 금리 : 최고 연 4.5%

 

금리산정방식은 기본금리와 우대형금리가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4.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의 대부분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리 측면만 본다면 10년 동안 4.5%짜리 정기적금에 든다고 생각하면 쉽다. 적금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장병준비적금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하지만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70만원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먼저 넣고 여기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두 상품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된다.

 

2)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적금상품과 더불어 근로소득이 7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 납입금 300만원 한도에서 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준다. 즉, 매달 25만원씩 넣어서 300만원을 넣었다면 그 중 40%인 120만원은 나중에 종합과세 시 제외된다.

결정세액 과정 ❘ 출처 : 카드 고릴라

 

단순 계산으로 120만원에 대해서  15%~24%를 뗀다고 하면 연간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을 아끼는 것이다.

 

3)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또한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하기 때문에 다른 혜택들에 비해서 기준이 까다롭다.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 납입금 한도가 600만원까지이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연간 50만원씩 납부할 수 있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예시 ❘ 출처 : 재테크하는 엣티제

 

원래의 경우, 5년동안 매달 50만원씩 납부하여 3천만원을 모았고 4.5%의 이자를 받았다고 치면 135만원을 이자로 받는데 이 중에서 15.4%(분리과세 기준)인 20만원 가량을 이자로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이것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금액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는데, 만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최고금리 기간한도인 10년동안 이렇게 하면 3000천만원에 대해서 270만원의 이자를 받고 이중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것을 면제해준다. (기존 납입금액이 있으면 효과가 커짐)

 

그래서 최대 비과세 한도인 500만원의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는(최고 금리 기준), 1억원 정도의 예치금이 있어야하고 4.5%인 500만원을 이자로 받았을 때 약 8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주택청약상품으로써의 혜택

 

1)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 분양금의 80%까지 2%대 금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금액이 있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이 연계되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부분은 거의 대부분 충족할 수 있겠지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하는 주택을 잘 살펴보아야한다.

 

2)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월 최대한도까지 적금을 해놓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위해 이 만시 일시금을 넣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상품을 정리하면서

 

저축기간 도중에 연봉이 상승하거나, 이직하여 연 소득 5천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면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땅한 적금상품이 없다면 더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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