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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로는 판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접합유리, 에칭유리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재료의 특징과 사용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리의 종류

 

1. 판유리

판유리 ❘ 출처 : 글라스빌리지

 

모든 유리에 해당되는 특징이겠지만, 판유리를 끼우기 전에 창호내부 청소상태를 확인해야한다. 이후 판유리를 창호의 크기에 맞게 절단할 때에는 홈의 깊이보다 1.5~2mm 짧고 4면이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절단한다. 이렇게 짧게 자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유리의 팽창 때문이다. 모든 물체가 그렇듯 유리도 열을 받으면 팽창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홈보다 작게 창을 만들어 끼우는 것이다. 두번째는, 설치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창틀과 똑같은 유리보다는 조금 작은게 설치하고 끼우기 편하다.

 

2. 복층유리

복층 유리 ❘ 출처 : www.glazcon.com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는 유리로 절단 및 가공이 현장에서 불가능하다. 또한 2개의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수에 오차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기준으로 지정해야한다. 설치 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유리와 유리 사이의 테두리를 밀봉하는 봉착재가 유리 받침대에 가려질 수 있도록 (유리보다 크게 설정) 하여 자외선을 차단해주도록 한다.

 

3. 강화유리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열처리한 후에 급랭하여 강도를 높인 유리이다. 현장에서는 출입구, 현관 등에 사용하며 현장에서 절단 및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하기 전에 도면을 검토하고 실측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용 손끼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유리의 모서리가 창호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 접합유리

접합유리 ❘ 출처 : 디앤특수유리

 

접합유리는 두 장이상의 유리를 합성수지 필름으로 중각막을 만들어 사용하는 안전유리이다. 접합가공한 후에는 가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접합유리에 로이(투명 금속 필름)를 적용하여 단열성능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접합면이 외부로 가도록 설치해야한다.

 

이외에도 유리에 무늬를 입힌 무늬유리(무늬부분이 실내를 향하도록 설치)와

무늬유리

유리의 표면을 샌드 블래스팅 방식으로 디자인한 에칭유리(에칭면이 실내측으로 설치)가 있다.

에칭유리 ❘ 출처 : LX ZIN

▍유리 고정방법

 

이러한 유리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출처 : sinabrodym.tistory

 

1) 실링에 의한 고정

첫번째는 실링재를 활용해 고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창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유리와 프레임 사이의 틈을 채우기 위한 백업재를 사용하는데,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자재를 사용한다. 그래야 더 밀실해질 수도 있고 유리가 더 잘 고정되기 때문이다.

백업재 ❘ 출처 : 11번가

 

이후 실링 작업 전에 창짝을 완전히 고정하는데 창문 잠금장치인 크래센트를 잠궈서 창짝을 고정시킨다. 이후 실리콘으로 밀실하게 창을 고정시킨다. 단 상대습도가 90%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을 멈추어야한다.

크래센트 자물쇠

 

2) 가스켓을 사용한 고정

가스켓은 둘 이상의 재료 사이의 공간에 넣는 것을 가르키며, 유리공사에서의 가스켓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시스템창호에 적용한다. 모서리를 45도씩 짜맞추는 연귀맞춤을 하며 유리를 설치한 후에 유리의 자중으로 고정 가스켓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빗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켓의 전면부의 4 부분을 실링처리해야한다.

출처 : 피오리 시스템창호

 

추가적으로 유리를 창틀에 꽂을 때 셋팅블럭 측면 블럭을 설치하는데, 이러한 블럭은 유리가 샤시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여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유리의 움직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셋팅블럭은 하단부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설치하며 측면 블록은 상하 1/4 지점에 2개 정도씩 설치한다. 그리고 블록에 창을 넣으면 백업재를 넣는데 이는 유리를 고정시켜주며 실링재를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유리 보양 및 관리

 

유리 공사를 마치면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시공이 끝난 유리에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외기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래핑을 하여야 한다. 만약, 근처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판 등을 통해 튀는 것을 막고 보양을 해야하며 청소를 할 때에도 염산 대신 중성세제를 사용해야한다.

도어스토퍼

 

또한, 아직 유리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충격에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 등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복층유리의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유의하여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쿠션재를 사용해 보관한다. 이때 20매 이상을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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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관련 전공질문

 

1. 토공사

 

1) 지반조사 : 보링, 사운딩, 지내력시험

2) 흙막이 붕괴 현상 : 히빙, 보일링(웰포인트 공법, 샌드드레인 공법, 집수정 공법), 파이핑

3) 흙막이 공법 : 어스앵커, 지하연속벽(슬러리월)

4) 지반개량 공법 : 생석회말뚝 공법, 치환공법

 

2. 기초공사

1) 말뚝 : 기성콘크리트말뚝, 강재말뚝

2) 지반침하 : 부동침하(지하실 설치, 어스앵커), 히빙, 보일링, 부력에 의한 부상(Rock 앵커, 배수공법, 자중, 긴결)

 

3. 철근콘크리트 공사

1) 거푸집 공사 : 측압, 유로폼, 갱폼  

2) 시멘트 : 시멘트 응결, 조강 시멘트, 중용열시멘트, 보통 시멘트

3) 철근 : 간격유지(재료분리, 유동성, 소요강도), 방청(아연도금, 방청제 콘크리트, 에폭시 코팅, 골재 제염)

- 피복두께 : 철근 가장 외측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

4) 혼화재료 : 혼화재(플라이애쉬, 포졸란), 혼화제(AE제, 분산제, 방수제, 방청제 등)

5) 콘크리트 시공 : 재료분리(블리딩, 레이턴스), 콘크리트 줄눈(콜드 조인트 - 이어치기 2시간), 알칼리골재, 크리프

6) 콘크리트 종류 : 서중콘크리트(25도 이상), 한중콘크리트(4도 이하), 매스 콘크리트(프리쿨링), PC콘크리트(품질)

 

4. 철골 공사

1) 용접 결함 : 크랙, 블로우 홀, 크래이터, 언더컷, 핏, 피쉬아이, 오버랩

 

# 최근 이슈 관련 전공질문

 

1. 무량판 구조 : 전단파괴(전단보강철근)

2. 중대재해법 :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 직업성 질병 3명

3. 스마트 건설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건설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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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이란?

 

스마트 건설은 기존의 건설 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설업계에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인력의 비중이 큰 만큼 그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드론, 로보틱스, BIM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와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출처 : 코리아빌드

 

▎스마트 건설의 현황

 

1990년대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과 2000년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개발되면서 건설산업에 컴퓨터를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더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발전했으며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건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OSC(Off-Site Construc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SC 종류 ❘ 출처 : LH

 

대표적인 기술을 소개하자면,

 

1)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출처 : 건축사신문

 

2) Machine Guidance : 건설중장비와 ICT, AI

*현대건설기계 : 머신 가이던스 굴삭기

 

3) SHM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 

1단계 : 풍동 충격 실험 등으로 바람, 지진, 폭발 등 위기에서 구조물의 안정성 판단

2단계 : 건물 구조 해석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AI에게 학습

3단계 : 건물의 각 부위에 센서를 통해 바람 세기, 방향, 건물 흔들림, 가속계 등 데이터 수집

4단계 : 위의 모든 결과값을 분석하여 건물상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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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지을 때 소화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많다. 건축법규에서는 피난규정과 내화구조 등에 대해 다룬다면 건축설비에서는 건축물에 필수적인 소화설비들을 다루고 화재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후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비적인 방법

 

소화설비에 대한 규정사항으로는 표준방수량, 방수압력, 설치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옥내소화전(130l/min) : 옥내소화전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하며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가 되도록 해야한다.

옥내소화전

 

2) 옥외소화전(350l/min) : 옥외소화전은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고 소화 및 인접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출처 : 한국남동발전

 

3) 스프링클러(80l/min) : 스프링클러는 폐쇄형인 습식방식과 건식방식, 개방형 등으로 나뉜다. 폐쇄형의 경우에는 화재 감열체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방수구가 개방되는 것이고, 개방형의 경우 별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며 감지가 어려운 대체로 천정고가 높은 곳에 사용된다.

 

4) 연결송수관(800l/min) :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며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 소화전방수구로 구경이 65mm 인 것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를 하여하고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한다. 

연결송수관

 

▍피난규정

 

1) 피난계단 :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 (예외 : 5층 이상의 층이 200m^2 이하인 경우)

- 내화구조, 불연재료, 예비전원, 60분 or 60분+ 방화문(열 차단시간 30분 이상)

피난계단 ❘ 출처 : 이재인

 

2) 특별피난계단 :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 (예외 : 갓 복도식 공동주택 등)

- 부속실 설치, 배연설비, 내화구조, 불연재료, 예비전원, 60분, 60분+ 방화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3) 옥외피난계단 : 3층 이상의 층으로 공연장, 주점영업, 집회장의 경우 별도 설치

- 내화구조

옥외피난계단

 

4)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방화규정

 

1)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건축물의 2층이 주택, 3층 이상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등

 

2)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단면의 두께), 계단과 지붕은 두께 상관없음

출처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3)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마감기준 : 철망모르타르 등)- 방화벽, 방화문, 방화셔터 등

방화셔터 ❘ 출처 : 코아드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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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을 바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정해지며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와 건축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출처 : 축적의 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총칙

 

 목적 :

-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범위와 의미를 설정하기 위해 용어를 정의한다.

 

 용어의 정의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권이란 2 이상의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정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이다.

수도권의 광역도시계획 ❘ 출처 : 어꺠너머 부동산 마실

 

2) 도시군 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은

- 도시군기본계획 :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지침

- 도시군관리계획 :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 

출처 : 국토부

 

3)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처럼 도시군관리 계획 내의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로 하여 토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계획.

출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4)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외곽주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 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느껴 도입되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의제'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만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이다.

 

6)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그리고, 기반시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반시설의 종류

1. 교통시설 :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항만, 철도, 공항,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궤도 (모노레일)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등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 : 교통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일반광장

잠실 지하광장

 

3.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구 ❘ 출처 : 서울로컬뉴스

 

4. 공공, 문화 체육시설 : 공공청사, 학교,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

유슈지

 

6.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출처 : 함안하늘공원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차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7)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1. 2이상 시,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녹지, 공급설비, 하천, 하수도 등

2. 2이상의 시, 군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공원, 운동장, 유수지, 폐기물처리 등

 

8) 공공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1. 공공용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2.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 주차장, 저수지

3.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공공시설 : 유비쿼터스 도시통합운영센터

유비쿼터스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도표로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근거가 된다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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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 내부, 지하 등 제한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 전면에는 자동차 회전을 위한 전면공지와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게 된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1) 중형 기계식 주차장 : 2.1m X 9.5m 이상 전면 공지 확보 / 직경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2) 대형 기계식 주차장 : 10m X 11m 이상 전면 공지 확보 / 직경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전면공지(공간)와 방향회전장치 ❘ 기록하는 블로그

 

또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와 대기장소인 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류장의 규모 :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할 때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해야한다.

2) 정류장의 크기 : 중형의 경우 5m X 1.9m / 대형의 경우 5.3m X 2.15m

3) 완화규정 : 출구와 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종단 경사도가 6% 이하이며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로 6m 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부분은 최소 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하며, 출입구는 150럭스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

추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기게식주차장치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인정을 받은 경우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한다.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재료 :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

2) 출입구의 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2.3m X 1.6m 이상 / 대형기계식 주차장 2.4m X 1.9m 이상

3) 주차구획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2.2m X 1.6m X 5.15m(높이) 이상 / 대형기계식 주차장 2.3m X 1.9m X 5.3m 이상

4) 운반기의 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1.9m 이상, 대형기계식 주차장  1.85m 이상

5) 사람의 출입통로 : 0.5m X 1.8m 이상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용검사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사용검사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기검사는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게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즉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추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해소되면 1월 이내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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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를 해야하는 곳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정리했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은 다양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외워야하는 내용이 많다.

초등학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곳과 대상, 위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지역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

-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특정 규모 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2) 설치대상 : 건축물, 시설물

3) 설치위치 :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

4) 사용자의 범위 : 당해 시설물 이용자, 일반인 사용자(외부인에게도 사용을 허락해준다)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돈으로 대신하기)

 

하지만 설치를 하지않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의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비용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즉,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고 지자체에서 그 근처나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만 선택할 수 있다.

1)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2) 시설물의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혼란을 일으키거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

3) 연면적 10,000m² 이하의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연면적 15,000m² 이하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가 그 비용으로 그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돈을 납부한 자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

 

위의 사진처럼 주변 건축물들이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야하는 것을 지자체에 비용으로 납부하고, 지자체는 그 비용들을 모아 저렇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 길거리에서 작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m² 당 1대

2)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 의료, 운동(골프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m²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시설면적 50~150 m² 당 1대 / 시설면적 150m² 초과 시 100m² 당 +1대

5)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주택법규 적용

6)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m² 당 1대

8)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m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m² 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m² 당 1대

데이터 센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² 당 1대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m² 당 1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지구대, 파출소 등 제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² 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50m² ~ 100m² 1대
초과시 + 시설면적 100 m² 당 1대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택법규정 준용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1홀 당 10대
1타석당 1대
정원 15인 당 1대
정원 100인 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m² 당 1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시설면적 400m² 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m² 당 1대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아무래도 주차장설치가 애매한 곳 같다

양수장

 

2)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수녀원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그런데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도축장과 도계장은 주차장을 설치해야함)

도계장

 

4) 방송통신시설 중 송수신 및 중계시설 : 송수신 시설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웃길 듯

송수신 철탑

 

5)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당연히 노외주차장이 있으니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6)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7) 전통한옥

 

위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과 비슷하게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경형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10%까지 설치해야한다.

 

이렇게 부설주차장의 크기를 규정에 맞게 설계해야하며 이때,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공사설계도서,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계획서를 작성한다.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또 가끔  식당에 가면, 식당위치와 주차장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규정을 따랐을 수도 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이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아웃백 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물을 짓고 나서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공연장으로 쓰다가 카페로 만들거나 음식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추가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m² 미만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자차장을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데,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1) 차로의 너비 2.5m 이상으로

2) 평행주차 : 3.0m / 직각주차 : 6.0m / 60도 대향주차 : 4.0m / 45도 대향주차 : 3.5m / 교차주차 : 3.5m

3) 보도와 차로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6m 이상 (평행주차 4m)

4) 주차대수가 5대 이하 : 세로로 최대 2대까지 접하도록 배치 가능

5) 출입구 : 3m 이상

6) 보행로 :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 0.5m 이상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개방주차장 설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개방주차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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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외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즉, 도로의 길가에 있는 주차장(노상주차장) 외에는 거의 다 노외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에 포함되고 같은 법의 영향을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노외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차장법에서도 노외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이 많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노외주차장

 

한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주차장과 다르게 출입구와 주차장 내 자동차가 이동하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노외주차장 설치와 폐지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 그 사람은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은 이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설치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차체, 민간 등도 설치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이들이 되지만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통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영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또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나 사설 민간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상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은 어느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출입구와 주차장 크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먼저, 노외주차장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도

 

1)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지장이 없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주차장

 

3)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설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기준

 

우선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 부분

2) 종단 기울기 10%를 초과하는 도로

3) 유아시설,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부분

4) 폭 4m 미만의 도로 (단,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없음)

5)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 장소

 

이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 주차장의 위치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다면 교통에 더 작은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야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크기와 주차장 크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노외 주차장

 

먼저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1) 차로(주차장 내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곡선형으로 해야함 (출입할 때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2) 출구로 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1.4m 높이 지점으로 보았을 때 좌우 각각 60도 범위에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즉 운전자가 출구 근처에 와서 좌우를 둘러봤을 때 기준으로 사람의 통행 확인을 위해)

3)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해야함

4)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 폭 5.5m 이상으로 해야함

5)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함 (단, 너비가 5.5m 이상이고 차선 등으로 분리되어있으면 괜찮음)

 

이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야한다.

 

□ 노외주차장 차로의 너비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로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차방법에 따라 그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평행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차로가 비교적 좁아도 되지만, 직각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로의 너비가 비교적 넓다.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45도 대향주차 3.5m 5m
교차주차 3.5m 5m
60도 대향주차 4.5m 5.5m
직각주차 6.0m 6.0m

 

주차형식별 차로의 너비

 

이외에도

 

노외주차장 주차부분의 높이 : 2.1m 이상

노외주차장 내부공간 환기 : 일산화탄소 농도 8시간 평균치 50ppm 이하

노외주차장 과속방지턱 :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 

 

와 같은 규정이 있다.

 

노외주차장 중 건축물식, 지하식 자주식주차장

 

공터, 지면에 주차하는 지평식 주차장이 아닌 건축물식과 지하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정이 있다. 왜냐하면 지평식 주차장의 경우 야외에 주차하는 반면, 아무래도 건축물식과 지하식은 건축물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밝기, 차로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평식 주차장

 

먼저 바닥조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벽면에서 50cm 이내 바닥을 제외하고 우리가 건축물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선을 보는 바닥을 기준으로

1) 주차구획 및 차로 : 10룩스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 300룩스 이상

3) 사람출입통로 : 50룩스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 어두운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차로의 구조이다.

1) 높이 : 2.3m 이상

2) 진입로 내변반경 : 자동차가 6m 이상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하여한다. (단, 50대 이하면 5m 이상)

진입로 내변반경 ❘ 출처 : 더팩트

 

3) 경사로의 차로 너비 : 직선인 경우 3.3m (2차로인 경우 6m 이상) / 곡선인 경우 3.6m 이상(2차로인 경우 6.5m 이상)

4) 경사로 종단 기울기 : 직선부분 17% 이하 / 곡선부분 14% 이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사로에서는 양측변면으로부터 30cm의 거리에 10~15cm의 연석을 설치해야한다.

연석 ❘ 출처 : 건축법일타강사

이외에도

1) 감시설비 CCTV : 주차대수 30대 초과시 설치하며 1개월 이상 보관해야함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2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2ton 차량이 시속 20km로 충돌해도 견디는 구조, 방호울타리 등

3)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 공중화장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간이매점, 태양광시설 등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된다.

*시설면적 :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로 연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설면적 ❘ 출처 : 아빠는 공부쟁이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특례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과 다르게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차전용건축물

 

이전 용어의 정의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에 대해 주차공간(주차부분,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비율로 일반용도의 경우는 90% 이상, 그리고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은 70% 이상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장과 다르게 특례를 적용한다.

1) 건폐율 : 90/100 이하

2) 용적율 : 1500%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m² 이하

 

대지면적 ❘ 출처 : 랜드북

 

4) 높이제한 :

12m 미만인 경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12m 이상인 경우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출처 : 뮤랜의 지식창고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한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다양한 단지조성사업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한다.

산업단지

 

특히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규정하고 있다.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했을 때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설치해야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해서는 5%이상 설치해야 한다.

중구자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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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은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길가에 주차하는 주차공간이다.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를 한다. 그리고, 길가에 설치하는 만큼 그 교통과 지역의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도시 군계획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시 군계획 시설설치 :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노상주차장의 폐지

유동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그 상황이 변할 때에는 지체없이 폐지한다. 그리고 그 경우는 다음 4가지이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2)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노상주차장을 대체하는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노상주차장 관리

노상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설치한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자가 된다. 다만 설치자가 위탁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공무원으로 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또한 노상주차장에서 경형자동차처럼 일정한 자동차를 한정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전용주차구역을 구획하기도 한다. 이를 전용주차구획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설치한다.

1) 주거지역에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하역주차구획에서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외교 자동차

 

4)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5) 그 밖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이렇게 노상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기도 한다.

 

노상주차장의 설치자는 교통 소통과 효율적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점심시간, 주말 등 주차시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체자는 설치자가 되며 미리공고하거나 게시를 하며 알린다.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전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경우와 다르게 이는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1) 주간선도로 : 다만, 분리대 및 기타 도로 부분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가능

2) 너비 6m미만 도로 : 다만,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가능

3)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 : 다만, 종단경사도가 6% 이하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고 13m 이상인 경우 가능

4)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5)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 한 면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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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다. 도로가에 흔히 평행주차식으로 주차하는 공간을 노상주차장, 그리고 별도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노외주차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건축물을 지으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이 있다.

노상주차장 ❘ 출처 : 제주일보

 

참고로 위와 같은 노상주차장은 지자체, 행정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상점이나 음식점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차장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

 

주차장법 총칙

 

우선 주차장법을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의 목적(법 제1조) 

: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의 정비,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앞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 설치된 것

교통광장 ❘ 진주일보

 

2)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 즉, 일반적인 건축물을 이용할 때 주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됨.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4) 도로 :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건축법상 도로 : 보행 및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단, 예외로 설치곤란한 곳이나 막다른 도로도 인정)

 

5)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 연면적 중 95% 이상 : 일반용도

- 연면적 중 70% 이상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 운동, 업무, 창고

 

이렇게 주차전용건축물로 정의해서 이후에 다른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어를 알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이후 주차장 법에서 OO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적용이 완화된다. 이런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 주차장 기준

 

1) 주차장 설치

 

주차장은 형태에 따라 자주식과 기계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 자주식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식이며 기계식의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의해 주차되는 형식으로 노상주차장에서는 금지된다. 이해할 때는 그냥 기계 주차장이 아니면 자주식 주차장이다. 또한 주차장은 지하에 주차하는 지하식, 지면에 주차하는 지평식 그리고 건축물식(공작식)으로 설치된다. 이러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따르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계식 주차장

 

2) 주차장 구획

 

주차장 주차단위를 구획할 때, 주차장의 크기를 정해놓는다. 크게 일반형 주차장과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나뉜다. 주차장의 크기를 정해서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일반형 주차장 

- 평행주차인 경우 : 2m X 6m 이상 (단,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2m X 5m)

* 아무래도 주거지역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일반도로에 비해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세로 길이를 완화해준 것 같다.

평행주차

 

- 평행주차 이외의 경우 : 2.5m X 5m 이상 (단, 확장형의 경우 2.6m X 5.2m 이상)

 

2.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 평행주차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3.3m X 5.m 이상으로 가로 폭을 완화해서 적용하느 것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

 

또, 표시를 할 때 주차단위구획은 흰색실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형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한다. 경형주차장은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곳으로 평행주차의 경우 1.7m X 4.5m (기타의 경우 2m X 3.6m) 으로 계획한다.

경차주차구획

 

그리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위한 주차구획은 1m X 2.3m 로 계획한다.

이륜자동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행주차 평행주차 이외
일반형 자동차 2m X 6m 이상 2m X 5m 이상
지체장애인 전용 3.3m X 5m 이상 -
경형 자동차 1.7m X 4.5m 이상 2m X 3.6m 이상
이륜 자동차 1m X 2.3m 이상 -

 

 

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지역 : 주거지역, 주거지역과 인접한 조례로 정한 지역

주차장 실태조사 : 3년마다 실태조사를 나서는데 최대거리 300m 이하인 경계선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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