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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다. 도로가에 흔히 평행주차식으로 주차하는 공간을 노상주차장, 그리고 별도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노외주차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건축물을 지으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이 있다.

노상주차장 ❘ 출처 : 제주일보

 

참고로 위와 같은 노상주차장은 지자체, 행정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상점이나 음식점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차장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

 

주차장법 총칙

 

우선 주차장법을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의 목적(법 제1조) 

: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의 정비,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앞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 설치된 것

교통광장 ❘ 진주일보

 

2)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 즉, 일반적인 건축물을 이용할 때 주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됨.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4) 도로 :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건축법상 도로 : 보행 및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단, 예외로 설치곤란한 곳이나 막다른 도로도 인정)

 

5)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 연면적 중 95% 이상 : 일반용도

- 연면적 중 70% 이상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 운동, 업무, 창고

 

이렇게 주차전용건축물로 정의해서 이후에 다른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어를 알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이후 주차장 법에서 OO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적용이 완화된다. 이런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 주차장 기준

 

1) 주차장 설치

 

주차장은 형태에 따라 자주식과 기계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 자주식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식이며 기계식의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의해 주차되는 형식으로 노상주차장에서는 금지된다. 이해할 때는 그냥 기계 주차장이 아니면 자주식 주차장이다. 또한 주차장은 지하에 주차하는 지하식, 지면에 주차하는 지평식 그리고 건축물식(공작식)으로 설치된다. 이러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따르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계식 주차장

 

2) 주차장 구획

 

주차장 주차단위를 구획할 때, 주차장의 크기를 정해놓는다. 크게 일반형 주차장과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나뉜다. 주차장의 크기를 정해서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일반형 주차장 

- 평행주차인 경우 : 2m X 6m 이상 (단,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2m X 5m)

* 아무래도 주거지역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일반도로에 비해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세로 길이를 완화해준 것 같다.

평행주차

 

- 평행주차 이외의 경우 : 2.5m X 5m 이상 (단, 확장형의 경우 2.6m X 5.2m 이상)

 

2.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 평행주차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3.3m X 5.m 이상으로 가로 폭을 완화해서 적용하느 것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

 

또, 표시를 할 때 주차단위구획은 흰색실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형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한다. 경형주차장은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곳으로 평행주차의 경우 1.7m X 4.5m (기타의 경우 2m X 3.6m) 으로 계획한다.

경차주차구획

 

그리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위한 주차구획은 1m X 2.3m 로 계획한다.

이륜자동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행주차 평행주차 이외
일반형 자동차 2m X 6m 이상 2m X 5m 이상
지체장애인 전용 3.3m X 5m 이상 -
경형 자동차 1.7m X 4.5m 이상 2m X 3.6m 이상
이륜 자동차 1m X 2.3m 이상 -

 

 

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지역 : 주거지역, 주거지역과 인접한 조례로 정한 지역

주차장 실태조사 : 3년마다 실태조사를 나서는데 최대거리 300m 이하인 경계선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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