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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분류

 

> 용도 분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660㎡이하, 3층), 다가구주택(660㎡이하, 3층, 19세대 이하)

2) 공동주택 :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660㎡이상, 4층 이하), 다세대주택(660㎡이하, 4이하),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변전소, 양수장, 금융업소(30㎡이하), 휴게음식점(300㎡이하), 탁구장, 체육도장(500㎡이하),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1000㎡이하), 일용품(10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사'목 건축물
가. 용도바닥면적 1000㎡ 미만 소매점
나. 용도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용장, 세탁소
라. 의원 등
마. 용도바닥면적 500㎡ 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바. 용도바닥면적 1000㎡ 미만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소방서 등
사.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독서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150㎡이하), 동물병원, 종교집회장, PC방,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소, 테니스장, 금융업소(500㎡이하), 고시원 , 자동차 영업소 등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서커스장

6)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수도원, 사당, 봉안당

7)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PC방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 의료시설 : 종합벼원, 요양병원

10) 교육연구시설 : 학교, 학원, 교습소, 연구소,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시설

13) 운동시설 : 탁구자, 체육도장, 체육관 등

14) 업무시설 : 국가 청사, 외국공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15) 숙박시설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일반숙박시설

16) 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18) 창고시설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액화석유가스충전소

20) 자동차 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전기자동차충전소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22)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23) 교정시설 : 구치소, 교도소

24) 국방 및 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촬영소, 데이터센터

26) 발전시설 : 발전소

27)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28)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29)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30) 야영장시설

 

> 용도변경 : 각 번호를 기준으로 상위군은 허가대상, 하위군은 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100㎡ 이상, 건축물의 설계는 500㎡ 이상

 

1) 자동차 관련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시설

9) 기타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용도바닥면적 1000㎡미만 소매점), '사'목(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노유자시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종교시설

5. 준주거지역 : 제외) 단란주점, PC방, 격리병원, 숙박시설, 공장 등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 금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폐차장, 동물, 자원순환, 묘지

2. 일반상업지역 : 금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폐차장, 동물, 묘지

3. 근린상업지역 : 금지) 격리병원,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폐차장, 동물, 자원순환, 묘지

4. 유통상업지역 : 금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동물, 자원순환, 묘지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자동차 등

2. 일반공업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리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3. 준공업지역 : 금지) 위락시설, 묘지

 

4) 녹지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1. 보전녹지지역 : 초등학교, 창고시설, 구방시설, 교정시설
2. 생산녹지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위험물 등

3. 자연녹지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아마 등 제외) 등

 

관리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1) 관리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2) 보전관리지역 : 단독주택, 초등학교, 교정시설, 국방시설

3) 생산관리지역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000㎡ 미만, 초등학교, 운동시설, 창고시설

4) 계획관리지역 : 금지) 4층 초과 건축물, 아파트,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1) 농림지역 :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 변전소, 정수장, 초등학교, 창고시설 등2) 자연환경보전지역 :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초등학교

농어가주택 ❘ 출처 : 해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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