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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은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길가에 주차하는 주차공간이다.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를 한다. 그리고, 길가에 설치하는 만큼 그 교통과 지역의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도시 군계획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시 군계획 시설설치 :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노상주차장의 폐지

유동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그 상황이 변할 때에는 지체없이 폐지한다. 그리고 그 경우는 다음 4가지이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2)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노상주차장을 대체하는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노상주차장 관리

노상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설치한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자가 된다. 다만 설치자가 위탁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공무원으로 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또한 노상주차장에서 경형자동차처럼 일정한 자동차를 한정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전용주차구역을 구획하기도 한다. 이를 전용주차구획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설치한다.

1) 주거지역에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하역주차구획에서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외교 자동차

 

4)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5) 그 밖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이렇게 노상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기도 한다.

 

노상주차장의 설치자는 교통 소통과 효율적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점심시간, 주말 등 주차시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체자는 설치자가 되며 미리공고하거나 게시를 하며 알린다.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전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경우와 다르게 이는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1) 주간선도로 : 다만, 분리대 및 기타 도로 부분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가능

2) 너비 6m미만 도로 : 다만,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가능

3)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 : 다만, 종단경사도가 6% 이하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고 13m 이상인 경우 가능

4)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5)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 한 면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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