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를 해야하는 곳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정리했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은 다양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외워야하는 내용이 많다.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곳과 대상, 위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지역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
-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특정 규모 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한다.
2) 설치대상 : 건축물, 시설물
3) 설치위치 :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
4) 사용자의 범위 : 당해 시설물 이용자, 일반인 사용자(외부인에게도 사용을 허락해준다)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돈으로 대신하기)
하지만 설치를 하지않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의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비용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즉,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고 지자체에서 그 근처나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만 선택할 수 있다.
1)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2) 시설물의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혼란을 일으키거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
3) 연면적 10,000m² 이하의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연면적 15,000m² 이하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가 그 비용으로 그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돈을 납부한 자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사진처럼 주변 건축물들이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야하는 것을 지자체에 비용으로 납부하고, 지자체는 그 비용들을 모아 저렇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 길거리에서 작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m² 당 1대
2)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 의료, 운동(골프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m²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시설면적 50~150 m² 당 1대 / 시설면적 150m² 초과 시 100m² 당 +1대
5)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주택법규 적용
6)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m² 당 1대
8)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m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m² 당 1대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m² 당 1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m² 당 1대 |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m² 당 1대 |
제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지구대, 파출소 등 제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² 당 1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m² ~ 100m² 1대 초과시 + 시설면적 100 m² 당 1대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주택법규정 준용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1홀 당 10대 1타석당 1대 정원 15인 당 1대 정원 100인 당 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m² 당 1대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시설면적 400m² 당 1대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m² 당 1대 |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아무래도 주차장설치가 애매한 곳 같다
2)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그런데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도축장과 도계장은 주차장을 설치해야함)
4) 방송통신시설 중 송수신 및 중계시설 : 송수신 시설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웃길 듯
5)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당연히 노외주차장이 있으니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6)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7) 전통한옥
위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과 비슷하게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경형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10%까지 설치해야한다.
이렇게 부설주차장의 크기를 규정에 맞게 설계해야하며 이때,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공사설계도서,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계획서를 작성한다.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또 가끔 식당에 가면, 식당위치와 주차장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규정을 따랐을 수도 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이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물을 짓고 나서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공연장으로 쓰다가 카페로 만들거나 음식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추가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m² 미만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자차장을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데,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1) 차로의 너비 2.5m 이상으로
2) 평행주차 : 3.0m / 직각주차 : 6.0m / 60도 대향주차 : 4.0m / 45도 대향주차 : 3.5m / 교차주차 : 3.5m
3) 보도와 차로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6m 이상 (평행주차 4m)
4) 주차대수가 5대 이하 : 세로로 최대 2대까지 접하도록 배치 가능
5) 출입구 : 3m 이상
6) 보행로 :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 0.5m 이상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개방주차장 설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개방주차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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