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외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즉, 도로의 길가에 있는 주차장(노상주차장) 외에는 거의 다 노외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에 포함되고 같은 법의 영향을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노외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차장법에서도 노외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이 많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한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주차장과 다르게 출입구와 주차장 내 자동차가 이동하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노외주차장 설치와 폐지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 그 사람은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은 이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설치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차체, 민간 등도 설치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이들이 되지만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통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은 또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나 사설 민간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상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은 어느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출입구와 주차장 크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먼저, 노외주차장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도
1)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지장이 없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설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기준
우선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 부분
2) 종단 기울기 10%를 초과하는 도로
3) 유아시설,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부분
4) 폭 4m 미만의 도로 (단,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없음)
5)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 장소
이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 주차장의 위치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다면 교통에 더 작은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야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크기와 주차장 크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먼저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1) 차로(주차장 내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곡선형으로 해야함 (출입할 때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2) 출구로 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1.4m 높이 지점으로 보았을 때 좌우 각각 60도 범위에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즉 운전자가 출구 근처에 와서 좌우를 둘러봤을 때 기준으로 사람의 통행 확인을 위해)
3)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해야함
4)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 폭 5.5m 이상으로 해야함
5)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함 (단, 너비가 5.5m 이상이고 차선 등으로 분리되어있으면 괜찮음)
이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야한다.
□ 노외주차장 차로의 너비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로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차방법에 따라 그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평행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차로가 비교적 좁아도 되지만, 직각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로의 너비가 비교적 넓다.
출입구가 2개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평행주차 | 3.3m | 5.0m |
45도 대향주차 | 3.5m | 5m |
교차주차 | 3.5m | 5m |
60도 대향주차 | 4.5m | 5.5m |
직각주차 | 6.0m | 6.0m |

이외에도
노외주차장 주차부분의 높이 : 2.1m 이상
노외주차장 내부공간 환기 : 일산화탄소 농도 8시간 평균치 50ppm 이하
노외주차장 과속방지턱 :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
와 같은 규정이 있다.
▍노외주차장 중 건축물식, 지하식 자주식주차장
공터, 지면에 주차하는 지평식 주차장이 아닌 건축물식과 지하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정이 있다. 왜냐하면 지평식 주차장의 경우 야외에 주차하는 반면, 아무래도 건축물식과 지하식은 건축물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밝기, 차로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바닥조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벽면에서 50cm 이내 바닥을 제외하고 우리가 건축물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선을 보는 바닥을 기준으로
1) 주차구획 및 차로 : 10룩스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 300룩스 이상
3) 사람출입통로 : 50룩스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 어두운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차로의 구조이다.
1) 높이 : 2.3m 이상
2) 진입로 내변반경 : 자동차가 6m 이상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하여한다. (단, 50대 이하면 5m 이상)

3) 경사로의 차로 너비 : 직선인 경우 3.3m (2차로인 경우 6m 이상) / 곡선인 경우 3.6m 이상(2차로인 경우 6.5m 이상)
4) 경사로 종단 기울기 : 직선부분 17% 이하 / 곡선부분 14% 이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사로에서는 양측변면으로부터 30cm의 거리에 10~15cm의 연석을 설치해야한다.

이외에도
1) 감시설비 CCTV : 주차대수 30대 초과시 설치하며 1개월 이상 보관해야함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2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2ton 차량이 시속 20km로 충돌해도 견디는 구조, 방호울타리 등
3)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 공중화장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간이매점, 태양광시설 등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된다.
*시설면적 :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로 연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특례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과 다르게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전 용어의 정의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에 대해 주차공간(주차부분,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비율로 일반용도의 경우는 90% 이상, 그리고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은 70% 이상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장과 다르게 특례를 적용한다.
1) 건폐율 : 90/100 이하
2) 용적율 : 1500%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m² 이하

4) 높이제한 :
12m 미만인 경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12m 이상인 경우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한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다양한 단지조성사업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한다.

특히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규정하고 있다.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했을 때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설치해야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해서는 5%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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