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 내부, 지하 등 제한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 전면에는 자동차 회전을 위한 전면공지와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게 된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1) 중형 기계식 주차장 : 2.1m X 9.5m 이상 전면 공지 확보 / 직경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2) 대형 기계식 주차장 : 10m X 11m 이상 전면 공지 확보 / 직경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전면공지(공간)와 방향회전장치 ❘ 기록하는 블로그
또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와 대기장소인 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류장의 규모 :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할 때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해야한다.
2) 정류장의 크기 : 중형의 경우 5m X 1.9m / 대형의 경우 5.3m X 2.15m
3) 완화규정 : 출구와 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종단 경사도가 6% 이하이며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로 6m 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부분은 최소 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하며, 출입구는 150럭스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
추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기게식주차장치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인정을 받은 경우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한다.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재료 :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
2) 출입구의 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2.3m X 1.6m 이상 / 대형기계식 주차장 2.4m X 1.9m 이상
3) 주차구획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2.2m X 1.6m X 5.15m(높이) 이상 / 대형기계식 주차장 2.3m X 1.9m X 5.3m 이상
4) 운반기의 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1.9m 이상, 대형기계식 주차장 1.85m 이상
5) 사람의 출입통로 : 0.5m X 1.8m 이상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사용검사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기검사는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게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즉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추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해소되면 1월 이내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를 해야하는 곳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정리했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은 다양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외워야하는 내용이 많다.
초등학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곳과 대상, 위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지역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
-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특정 규모 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2) 설치대상 : 건축물, 시설물
3) 설치위치 :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
4) 사용자의 범위 : 당해 시설물 이용자, 일반인 사용자(외부인에게도 사용을 허락해준다)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돈으로 대신하기)
하지만 설치를 하지않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의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비용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즉,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고 지자체에서 그 근처나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만 선택할 수 있다.
1)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2) 시설물의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혼란을 일으키거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
3) 연면적 10,000m² 이하의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연면적 15,000m² 이하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가 그 비용으로 그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돈을 납부한 자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
위의 사진처럼 주변 건축물들이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야하는 것을 지자체에 비용으로 납부하고, 지자체는 그 비용들을 모아 저렇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 길거리에서 작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m² 당 1대
2)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 의료, 운동(골프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m²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시설면적 50~150 m² 당 1대 / 시설면적 150m² 초과 시 100m² 당 +1대
5)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주택법규 적용
6)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지구대, 파출소 등 제외)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² 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시설면적 50m² ~ 100m² 1대 초과시 + 시설면적 100 m² 당 1대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택법규정 준용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1홀 당 10대 1타석당 1대 정원 15인 당 1대 정원 100인 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m² 당 1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시설면적 400m² 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m² 당 1대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아무래도 주차장설치가 애매한 곳 같다
양수장
2)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수녀원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그런데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되기 때문에 도축장과 도계장은 주차장을 설치해야함)
도계장
4) 방송통신시설 중 송수신 및 중계시설 : 송수신 시설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웃길 듯
송수신 철탑
5)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당연히 노외주차장이 있으니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6)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7) 전통한옥
위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과 비슷하게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경형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10%까지 설치해야한다.
이렇게 부설주차장의 크기를 규정에 맞게 설계해야하며 이때,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공사설계도서,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계획서를 작성한다.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또 가끔 식당에 가면, 식당위치와 주차장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규정을 따랐을 수도 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이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아웃백 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건축물을 짓고 나서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공연장으로 쓰다가 카페로 만들거나 음식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추가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m² 미만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자차장을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데,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이나 인정이 있어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외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즉, 도로의 길가에 있는 주차장(노상주차장) 외에는 거의 다 노외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도 노외주차장에 포함되고 같은 법의 영향을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노외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주차장법에서도 노외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이 많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노외주차장
한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주차장과 다르게 출입구와 주차장 내 자동차가 이동하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노외주차장 설치와 폐지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 그 사람은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은 이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설치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차체, 민간 등도 설치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이들이 되지만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통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영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또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나 사설 민간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상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은 어느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출입구와 주차장 크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먼저, 노외주차장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도
1)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지장이 없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주차장
3)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설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기준
우선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 부분
2) 종단 기울기 10%를 초과하는 도로
3) 유아시설,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부분
4) 폭 4m 미만의 도로 (단,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없음)
5)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 장소
이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 주차장의 위치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다면 교통에 더 작은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야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크기와 주차장 크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노외 주차장
먼저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1) 차로(주차장 내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곡선형으로 해야함 (출입할 때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2) 출구로 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1.4m 높이 지점으로 보았을 때 좌우 각각 60도 범위에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즉 운전자가 출구 근처에 와서 좌우를 둘러봤을 때 기준으로 사람의 통행 확인을 위해)
3)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해야함
4)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 폭 5.5m 이상으로 해야함
5)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함 (단, 너비가 5.5m 이상이고 차선 등으로 분리되어있으면 괜찮음)
이러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야한다.
□ 노외주차장 차로의 너비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로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차방법에 따라 그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평행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차로가 비교적 좁아도 되지만, 직각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로의 너비가 비교적 넓다.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45도 대향주차
3.5m
5m
교차주차
3.5m
5m
60도 대향주차
4.5m
5.5m
직각주차
6.0m
6.0m
주차형식별 차로의 너비
이외에도
노외주차장 주차부분의 높이 : 2.1m 이상
노외주차장 내부공간 환기 : 일산화탄소 농도 8시간 평균치 50ppm 이하
노외주차장 과속방지턱 :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
와 같은 규정이 있다.
▍노외주차장 중 건축물식, 지하식 자주식주차장
공터, 지면에 주차하는 지평식 주차장이 아닌 건축물식과 지하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정이 있다. 왜냐하면 지평식 주차장의 경우 야외에 주차하는 반면, 아무래도 건축물식과 지하식은 건축물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밝기, 차로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평식 주차장
먼저 바닥조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벽면에서 50cm 이내 바닥을 제외하고 우리가 건축물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선을 보는 바닥을 기준으로
1) 주차구획 및 차로 : 10룩스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 300룩스 이상
3) 사람출입통로 : 50룩스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 어두운 주차장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차로의 구조이다.
1) 높이 : 2.3m 이상
2) 진입로 내변반경 : 자동차가 6m 이상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하여한다. (단, 50대 이하면 5m 이상)
진입로 내변반경 ❘ 출처 : 더팩트
3) 경사로의 차로 너비 : 직선인 경우 3.3m (2차로인 경우 6m 이상) / 곡선인 경우 3.6m 이상(2차로인 경우 6.5m 이상)
4) 경사로 종단 기울기 : 직선부분 17% 이하 / 곡선부분 14% 이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사로에서는 양측변면으로부터 30cm의 거리에 10~15cm의 연석을 설치해야한다.
연석 ❘ 출처 : 건축법일타강사
이외에도
1) 감시설비 CCTV : 주차대수 30대 초과시 설치하며 1개월 이상 보관해야함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2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2ton 차량이 시속 20km로 충돌해도 견디는 구조, 방호울타리 등
3)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 공중화장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간이매점, 태양광시설 등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된다.
*시설면적 :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로 연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설면적 ❘ 출처 : 아빠는 공부쟁이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특례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과 다르게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차전용건축물
이전 용어의 정의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에 대해 주차공간(주차부분,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비율로 일반용도의 경우는 90% 이상, 그리고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은 70% 이상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주차장과 다르게 특례를 적용한다.
1) 건폐율 : 90/100 이하
2) 용적율 : 1500%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m² 이하
대지면적 ❘ 출처 : 랜드북
4) 높이제한 :
12m 미만인 경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12m 이상인 경우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출처 : 뮤랜의 지식창고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한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다양한 단지조성사업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한다.
산업단지
특히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규정하고 있다.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했을 때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설치해야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해서는 5%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의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다. 도로가에 흔히 평행주차식으로 주차하는 공간을 노상주차장, 그리고 별도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노외주차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건축물을 지으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이 있다.
노상주차장 ❘ 출처 : 제주일보
참고로 위와 같은 노상주차장은 지자체, 행정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상점이나 음식점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차장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
▋ 주차장법 총칙
우선 주차장법을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차장법의 목적(법 제1조)
: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의 정비,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앞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 설치된 것
교통광장 ❘ 진주일보
2)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 즉, 일반적인 건축물을 이용할 때 주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됨.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4) 도로 :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건축법상 도로 : 보행 및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단, 예외로 설치곤란한 곳이나 막다른 도로도 인정)
5)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 연면적 중 95% 이상 : 일반용도
- 연면적 중 70% 이상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집회, 판매, 종교, 운수, 운동, 업무, 창고
이렇게 주차전용건축물로 정의해서 이후에 다른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어를 알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이후 주차장 법에서 OO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적용이 완화된다. 이런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 주차장 기준
1) 주차장 설치
주차장은 형태에 따라 자주식과 기계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 자주식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식이며 기계식의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의해 주차되는 형식으로 노상주차장에서는 금지된다. 이해할 때는 그냥 기계 주차장이 아니면 자주식 주차장이다. 또한 주차장은 지하에 주차하는 지하식, 지면에 주차하는 지평식 그리고 건축물식(공작식)으로 설치된다. 이러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따르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계식 주차장
2) 주차장 구획
주차장 주차단위를 구획할 때, 주차장의 크기를 정해놓는다. 크게 일반형 주차장과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나뉜다. 주차장의 크기를 정해서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일반형 주차장
- 평행주차인 경우 : 2m X 6m 이상 (단,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2m X 5m)
* 아무래도 주거지역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일반도로에 비해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세로 길이를 완화해준 것 같다.
평행주차
- 평행주차 이외의 경우 : 2.5m X 5m 이상 (단, 확장형의 경우 2.6m X 5.2m 이상)
2.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 평행주차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3.3m X 5.m 이상으로 가로 폭을 완화해서 적용하느 것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
또, 표시를 할 때 주차단위구획은 흰색실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형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한다. 경형주차장은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곳으로 평행주차의 경우 1.7m X 4.5m (기타의 경우 2m X 3.6m) 으로 계획한다.
경차주차구획
그리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위한 주차구획은 1m X 2.3m 로 계획한다.
이륜자동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행주차
평행주차 이외
일반형 자동차
2m X 6m 이상
2m X 5m 이상
지체장애인 전용
3.3m X 5m 이상
-
경형 자동차
1.7m X 4.5m 이상
2m X 3.6m 이상
이륜 자동차
1m X 2.3m 이상
-
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지역 : 주거지역, 주거지역과 인접한 조례로 정한 지역
주차장 실태조사 : 3년마다 실태조사를 나서는데 최대거리 300m 이하인 경계선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