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을 바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정해지며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와 건축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총칙
□ 목적 :
-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범위와 의미를 설정하기 위해 용어를 정의한다.
□ 용어의 정의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권이란 2 이상의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정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이다.
2) 도시군 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은
- 도시군기본계획 :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지침
- 도시군관리계획 :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처럼 도시군관리 계획 내의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로 하여 토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계획.
4)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외곽주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 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느껴 도입되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의제'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만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이다.
6)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그리고, 기반시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반시설의 종류
1. 교통시설 :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항만, 철도, 공항,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등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 : 교통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일반광장
3.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4. 공공, 문화 체육시설 : 공공청사, 학교,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
6.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차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7)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1. 2이상 시,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녹지, 공급설비, 하천, 하수도 등
2. 2이상의 시, 군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공원, 운동장, 유수지, 폐기물처리 등
8) 공공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1. 공공용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2.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간주하는 시설 : 주차장, 저수지
3.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공공시설 : 유비쿼터스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도표로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근거가 된다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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