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 내부, 지하 등 제한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 전면에는 자동차 회전을 위한 전면공지와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게 된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1) 중형 기계식 주차장 : 2.1m X 9.5m 이상 전면 공지 확보 / 직경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2) 대형 기계식 주차장 : 10m X 11m 이상 전면 공지 확보 / 직경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
또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와 대기장소인 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류장의 규모 :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할 때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해야한다.
2) 정류장의 크기 : 중형의 경우 5m X 1.9m / 대형의 경우 5.3m X 2.15m
3) 완화규정 : 출구와 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종단 경사도가 6% 이하이며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로 6m 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부분은 최소 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하며, 출입구는 150럭스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
추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기게식주차장치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인정을 받은 경우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한다.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재료 :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
2) 출입구의 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2.3m X 1.6m 이상 / 대형기계식 주차장 2.4m X 1.9m 이상
3) 주차구획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2.2m X 1.6m X 5.15m(높이) 이상 / 대형기계식 주차장 2.3m X 1.9m X 5.3m 이상
4) 운반기의 크기 : 중형기계식 주차장 1.9m 이상, 대형기계식 주차장 1.85m 이상
5) 사람의 출입통로 : 0.5m X 1.8m 이상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사용검사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기검사는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게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즉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추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해소되면 1월 이내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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