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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철근공사, 철근을 반입해서 가공하고 철근배근도에 따라 잘 설치하고 나면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야한다. 콘크리트가 일정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거푸집 공사를 할 차례이다(항상 철근공사 이후에 거푸집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님). 거푸집 공사는 전체 건설 공사비의 10%이상을 차지하며 골조 공사 공정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사이다.

 

요즘엔 효율성을 위해서 거푸집을 대형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거푸집 등을 통해 전용반복 횟수를 늘리고 부재의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다.

 

거푸집 공사

 

1. 거푸집 일반 사항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형태를 치수를 유지해주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잘 굳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밀한 거푸집이 필요하며 다양한 종류의 거푸집이 있다. 이러한 거푸집은 건물의 형태에 맞춰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특이한 점은 보나 바닥의 경우 치켜올림을 하는 것이다. 치켜올림, 솟음(Camber)란 보나 바닥은 쳐짐이 발생하니까 시공할 때 중앙부를 1/300~1/500 정도 올려서 시공하는 것이다.

 

출처 : 건설플래너

 

공사순서는 기초, 기둥, 내벽, 큰보, 작은보, 바닥, 외벽 순으로 거푸집을 설치한다.

 

그리고 거푸집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1) 격리재 = Separater : 말 그대로 거푸집을 서로 격리해주는 재료로 간격을 유지해주어 원하는 두께 확보

2) 긴장재(긴결재) = Form Tie : 'Tie' 묶어주는 역할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측압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

 

 

위의 두 재료는 거푸집의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3) 간격재 = Spacer : 이 재료는 거푸집과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해준다 (아래 사진의 빨간색으로 거푸집과의 거리 확보)

출처 : 철근지식저장소

 

4) 박리제 :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둘이 붙어서 잘 안 때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중유, 석유 등을 바름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바리(서포트), 버팀대 등으로 거푸집 설치를 하는 재료가 있다.

출처 : 한국안전기술연합

 

2. 거푸집 측압

 

이렇게 거푸집과 거푸집의 부수재료로 거푸집을 설치하고 나면 콘크리트를 붓게 된다.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거푸집에 힘이 가해지는데 이때 거푸집의 하중과 측압을 고려해야한다.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타설 속도가 빠르고, 높은 곳에서 타설되고, 다짐을 많이 할수록 측압이 크다.

 

뭔가,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이 빨리 일어나는 조건이다 = 측압이 작아진다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을 것 같은 조건 or 무거워지는 조건 = 측압이 커진다

 

1)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유동성, 물, 응결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측압이 크다

2) 온도 및 습도가 높으면 수화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측압이 작아진다

*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이 반응하며 경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수화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 온도가 높고 습도(물과 반응하는 거니까)가 높을수록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

3) 거푸집의 영향도 받는데 거푸집이 단단할 수록 측압이 크고, 투수성이 클수록 측압이 작다

4) 철근, 철골량이 많으면 부착력이 증대되면서 측압이 작아진다

 

다만 공기량, 철근 종류, 시멘트의 수화열 등은 측압과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듯 거푸집에서 측압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하며, 측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콘크리트 헤드인데 거푸집의 강성이 이보다 크도록 확보해야한다.

출처 : 청년의 내집마련의 꿈

 

수직재(기둥, 벽, 보옆)에서는 콘크리트 중량, 측압을 고려해야하며, 수평재(보, 슬라브)에서는 콘크리트 중략, 작업하중, 충격하중을 고려해야한다.

 

3. 거푸집 존치기간

 

그렇게 거푸집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갈만하다 싶으면 부어넣기 시작하고 이후에 콘크리트 양생과 함께 거푸집을 냅둔다. 그렇다면 거푸집은 언제 해제할까? 그 기간을 존치기간이라고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1)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의 경우에는 압축강도 5MPa 이상이면 거푸집널을 해체해도 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28일을 기준으로 설계강도를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15~30MPa로 한다.

2) 슬래브, 보 밑면, 아치 내면의 경우에는 단층구조 = 14Mpa / 다층구조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이지만 필러 동바리 구조일 경우에는 14MPa 이상으로 한다.

 

거푸집 해체 ❘ 출처 : 판타웍스

 

해체하고 나면 위의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완성된다

 

하지만, 이렇게 압축강도를 시험하고 싶지 않다면, 시멘트의 종류와 기온에 따라 일수로도 해체해도 된다.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20도 이상일 경우 2일, 10~20도 일 경우 3일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등 1종은 20도 이상일 경우 4일, 10~20도 일 경우 6일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등 2종은 20도 이상일 경우 5일, 10~20도 일 경우 8일

 

4. 거푸집의 종류

 

우선 거푸집은 재료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나무거푸집, 강재거푸집, 유로 거푸집이 있다.

 

 

 

나무거푸집은 합판, 멍에 등으로 구성되는 재래식 거푸집으로 세부가공이 용이하고 현장에서 제작해서 사용한다. 

 

 

 

 

 

 

 

강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철판과 앵글로 패널을 제작하며 타설면이 평활해서 치장용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또한, 다양한 시스템 거푸집을 만들어 대형화, 일체화할 수 있다. *시스템 거푸집 : 한번에 해체, 이동 조립하는 거푸집

 

 

 

 

 

유로 거푸집은 내수합판과 경량 프레임으로 제작되면 조립해체가 간단하고 별도의 장비없이 조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재료에 따라 다양한 거푸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용 구조에 따라서도

 

1) 벽체전용 시스템 거푸집 : 슬라이딩, 슬립폼, 갱폼

2) 바닥판 거푸집 : 플라잉(테이블)폼, 와플폼, 데크플레이트 폼

3) 바닥 + 벽체 거푸집 : 터널폼, 트레블링폼

 

이 외에도 지주 즉 서포트가 필요없는 무지주 공법(Bow Beam, Pecco Bea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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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다. 이 부분에서 양도 제일 많고, 시공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크게,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콘크리트 재료, 콘크리트 타설과정, 그리고 그 외에 종류 등 기타사항으로 구분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당연히 토공사와 거푸집 공사 이후에 시공하며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철근은 인장력을 그리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며 21세기에 인간이 발명한 혁신적인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철근 콘크리트 일반사항

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위대한 재료냐 하면, 우선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계수가 같다. 그래서 부착하여 하나의 재료로 쓸 수 있다. 게다가,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여서 철근(철은 산성이여서 녹이 슨다)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뛰어난 압축력으로 철근은 뛰어난 인장력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때, 철근은 이형철근을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보는 볼록한 마디가 나와있는 긴 철 막대이다. 이러한 볼록한 마디들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여주는데 당연히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부착력도 높아진다.

 

 철근공사

출처 : 헤럴드 경제

 

철근 공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초에 먼저 배근하고 이후 기둥, 벽, 보, 바닥판 그리고 계단 순으로 배근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8m로 생산된다.

 

1. 철근 가공 : 철근을 반입하고 나면 이후 현장에서 공사에 맞는 규격으로 가공해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는 열간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절단을 하고 구부려서 갈고리를 만든다. 이 때의 갈고리는 HOOK로 원형철근의 말단부, 이형철근 중에서는 늑근, 대근, 돌출부, 굴뚝의 철근 등에 설치해야한다. 그런데 지중보의 경우에는 직접 지면에 닿아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에 갈고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철근 지식 저장소

 

갈고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인장력에 의해서 철근이 뽑히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나무를 단순히 손을 잡고 있는 것보다 감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2. 철근 이음 : 철근을 운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나오는데, 구조체에서 이보다 길 경우에는 이어야한다 

 

철근을 이을 때는 철근배근도에 따라 이으면 되는데, 이때 이은 곳은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큰 응력이 받는 곳은 피해야한다. 그리고 한 곳에서 모든 철근을 잇는 것이 아니라 1/2 이상을 한 곳에서 집중하지 않고 엇갈려서 이어야 한다.

 

 

철근은 인장력(휨력)을 받기 때문에 일반 라멘구조에서 기둥, 보의 BMD를 참고하여 기둥과 벽은 층 높이의 2/3 하부에서 엇갈려 이음하고 보는 중앙에서는 하부근을 단부에서는 상부근을 이음하면 안된다.

 

슬라브의 BMD ❘ 출처 : Building How

 

그리고 슬래브의 경우에는 단변 방향과 장변방향 그리고 주열대와 주간대로 나뉘는데, 슬라브의 하중은 대부분 단변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단변에 철근이 많이 배근되며 주간대보다는 주열대에서 휨모멘트가 더 크기 때문에 주열대에 더 많은 철근이 배근된다. 

 

철근을 이을 때는 주로 겹쳐서 철선(#18~#20)으로 잇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용접(플러시 버트, 아크), 가스압접, 기계적 이음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가스압접의 경우 일체성이 확보되어 강도가 보장되고 철을 적게 사용해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양쪽으로 30MPa으로 압력을 주면서 1000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부착시키면 지름의 1.4배 크기의 구 형태의 돌출부가 생긴다. 다만 주의해야될 사항으로 이으려고 하는 철근의 지름이 6mm를 넘거나 재질이 다르거나 강도가 다를 때는 사용이 금지된다.

 

3. 철근 정착 : HOOK와 비슷한 느낌으로 배근된 주 철근을 하중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정착시켜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둥에 정착하는 보의 주철근

 

기둥의 주근은 기초 또는 바닥판에, 보의 주근은 기둥 또는 큰보에 정착한다. 보에 기둥이 없는 작은 보의 경우에는 보 상호간에 정착하거나 벽에 정착한다.

 

4. 철근 간격 : 철근을 배근할 때 철근과의 간격, 피복두께를 고려해서 강도를 확보하고 내화성을 갖추어야한다.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철근의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이렇게 피복을 하는 이유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열에 약한 철을 콘크리트가 보호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피복두께가 다른데 수중의 콘크리트에서는 100mm의 피복두께를 흙에 영구히 묻히는 경우 75mm 부터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안접하는 콘크리트에서는 20~40mm이다. 물과 흙으로 부터 철을 더 잘 보호해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콘크리트도 350도 이상의 열에서는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화재는 항상 주의해야한다.

 

철근간격도 중요한데 당연히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해야 강도를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 철근의 간격은 철근의 지름 이상 또는 25mm 이상 또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 중 가장 큰 값으로 결정한다. 기둥의 경우에는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또는 40mm 이상 또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 중 큰 값으로 보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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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의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의무이다.

기본적 원칙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며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지켜야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원칙을 채택하고,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점을 제정하였다.

또한, COO(Chief Consumer Officer)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COO 직속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가 설치되어 민원업무를 보고하고 협의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러한 해피콜 서비스는 7영업일 이내 금융소비자와 통화하여 불완전 판매가 없는지 확인하는 제도이고, 이를 통해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가입하고 5영업일 이내에 환매 또는 상황을 요청하면 판매수수로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COO의 업무
1.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수립
2. 금융상품판매의 전단계에서 소비자보호체계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관계부서 간 피드백업무 총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정

1) KYC RULE : 계약체결권유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적합성의 원칙 준수하기 위한 것

2) 적정성의 원칙 : 계약체결권유 불원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3)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은 일반금융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함 

4)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5) 매매명세통지의무 :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기준 잔액현황과 미결제약정 현황(선물옵션의 경우)를 통지해야함

6) 공정성 유지의무 : 차별적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금융투자업 본인에 대한 윤리

1) 공정성 및 독립성유지의무 : 조사분석을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이게 할 것 

2)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 특정거래상대방에게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을 넘으면 즉시 공지

 

금융투자업 회사에 대한 윤리

1) 지도지원의무 :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회사와 중간책임자는 사용자책임을 지게 됨

2) 정보보호의 의무 : 비밀정보의 제공은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3) 내부제보 제도 : 제도가 있을경우 제보사실도 비밀, 신분도 비밀

4) 선관주의의무 : 퇴직 후 합리적 기간에만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 고용기간 지적재산물은 반납, 사용권은 회사

5) 대외활동 :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고 사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음

 

금융투자업 사회에 대한 윤리

1)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 목적성 없어도 처벌, 내부자 및 모든 수령자 대상으로 범위 확대

2)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이익 : 손실액이나 이익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 과징금 (5배)

 

직무윤리 위반 - 내부통제

1) 내부통제 :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수, 준법감시인의 선임

2) 각각의 역할

대표이사
1. 위법 및 부당행위의 사전에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 구축, 유지, 운영 및 감독

준법감시인
1.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점검
2.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3.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대해 보고 및 시정 요구

 

3) 이사회 결의 : 준법감시인 임면(임기는 2년) + 해임 시에는 이사총수의 2/3

4)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 자산총액 5조 이상 금융투자회사 + 20조 원 이상 운용

* 상호저축은행은 7천억 원 적용

5) 준법감시인제도 : 회사 임직원이 모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지 상시적으로 통제와 감독

6)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미니 감시) ㅋ : 준법감시인이 임명하고 자신의 일부업무 위임하여 수행

7) 과태료 

1. 1억이하 : 내부통제기준 마련X, 준법감시인 X, 사내이사 or 업무집행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선임 X, 이사회 결의 X

2. 3000 이하 : 준법감시인이 금지대상 겸영업무 겸직, 준법감시인에 대해 별도의 기준 마련 X

3. 1000 이하 :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 보고 X

8) 내부통제기준 위반 : 타인의 위반을 과실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직무윤리 위반 - 외부통제

1) 자율규제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재 부과

2) 행정제재 :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 조치명령, 인가 및 등록 취소 등

2. 임원에 대한 조치

3. 직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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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기법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산업분석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기본적 분석

가치평가와 현금흐름

 

현금흐름추정의 기본원칙 : 투자 방법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세후 현금으로 추정되어야 정확함. 감가상각비는 현금흐름에 더해지긴 하지만 법인세 해당액은 현금흐름 유출로 추정. 현금유입과 간접적 효과도 고려해야하고, 기회비용은 당연히 고려대상이지만 매몰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님.

*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현금흐름 추정요인
1) 현금유출 : 비유동자산(기계설비 구입),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에서 추정
[결정요인] 시설자금투자, 운전자본투자 = 유무형자산의 증가 + 운전자본 - 비이자부 유동부채
* 비이자부 유동부채 :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달하는 부채
2) 현금 유입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추정
[결정요인]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투하자본은 본업활동을 통해 매출액으로 전환 / 원재료비, 인건비 등 차감해서 영업이익

 

이런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기법에는 자금운용 접근법(자금조달 접근법)이 있는데 투자된 투하자본의 크기위주로 측정하고, 부채와 자기자본 등 투하자본의 조달방법과 크기로 측정한다

 

가치평가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 + 적정한 자본비용으로 할인해서 자산의 현재가치 추정

(자산의 현재가치 = 만기상환금 또는 미래총현금흐름을 적정할인율로 잔존기간만큼 할인한 것)

 

화폐의 시간적 가치 = 현재가치 & 미래가치

 

돈(화폐), 가격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수익률 등에 따라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다르고, 이를 변화해야 현금흐름을 통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1) 단리와 복리의 실효 연이자율

2) 미래가치(FV) = 현재가치(PV) X 실효연이자율

3) 연금의 미래가치 = 등비급수의 합 = A X [(1+r)^n - 1] /r     / 연금의 현재가치 = 연금의미래가치 / (1+r)^n

 

▽ 채권의 가치평가

 

채권은 미래현금흐름이 정해져있어서 적정가격을 구하는것이 쉽다.

자산의 가치평가 : 모든 자산의 가치평가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할 수 있음

*현금흐름할인법(DCF) : 미래의 총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구함

 

채권의 가치평가

1) 이표채의 가치평가 : DCF법, 연금공식법

2) 영구채권의 가치평가 : 채권액면에 대한 이자지급금액 / 채권에 적용하는할인율

* 우선주의 가치평가 : 우선주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영구채권과 동일하게 계산

 

▽ 주식의 가치평가

 

자산의 현재가치는 미래총현금흐름을 자본할인율로 n기간 만큼 할인한 금액! 인데 채권은 미래현금흐름이 확정되어 있어서 자본할인율(채권수익률 등)을 추정하면 현재가치를 쉽게 구할 수 있음. 반면에 주식이나 부동산은 분자에 해당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 채권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매우 어려워서 배당평가모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함. 

 

1) 배당평가 일반모형

주식의 투자수익률은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으로 이루어짐. 이를 토대로, 모형을 무한대로 확장하여, 매도시기를 확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해당 기간(무수히 많은) 얻은 배당수익을 얻기 때문에 배당수익으로 주식의 가치평가가 가능함

 

2) 가치평가 성장모형

1. 제로성장모형 : 배당평가모형

2. 정률성장모형 : 항상성장모형으로 D (예상)  = 고든 모형 D(1+g) / (k-g) 

3. 초기고속성장모형 : 다단계 성장모형  = DCF법 + 고든모형

 

3) 기업분석 : 재무비율

기업을 분석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지표가 사용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재무비율이다.

유동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활동성지표, 보상비율, 이익지표 등이 있다.

재무비율

1) 유동성지표 : 단기부채에 대한 기업의 상황능력
1. 유동비율(Current Ratio)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산업에 따라 차이 큼 : 재고자산, 외상매출금이 유동자산에 포함)
2. 당좌비율(Quick Ratio) = 당좌자산(유동자산 - 재고자산 - 선급금) / 유동부채
(유동비율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에, 부채비율과 활동성지표와 함께 검토)
3. 현금비율(Cash Ratio) = [현금 + 시장성 유가증권] / 유동부채
(당좌비율보더 더 엄격함)

2) 안정성 지표 : 기업의 중장기적인 채무상환능력
1. 부채비율(Debt Ratio) = 총부채 / 총자산(총자본)
(일반적으로 50%이하 권장)
2. 부채-자기자본비율(Debt-Equity Ratio) = 총부채 / 자기자본
(일반적으로 100%이하 권장, 비율이 높을수록 요구수익률도 높아짐)
3. 이자보상비율(Interest Coverage Ratio)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보상비율지표
(고정이자비율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 레버리지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판단)

3) 수익성 지표 : 기업의 수익성
1. 매출액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Margin) = 영업이익 / 순매출액
(높을수록 효율적인 영업, 너무 높으면 R&D 투자 낮다고 판단 - 순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용을 빼기 때문에)
2.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 순이익 / 총자산
(보유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보상능력)
3.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 순이익 / 자기자본 = ROA / [1-총부채/총자산]
(자기자본 = 주주들의 투자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주주에 대한 보상능력)
* 부채비율이 높아도 ROE는 상승하기 때문에 주의

4) 활동성 지표 :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매출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지표
1. 비유동자산회전율(Noncurrent Asset Turnover) = 순매출 / 비유동자산
(기업 고정자산에 투자한 자금의 회전속도, NAT가 높으면 효율적 경영)
2.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over) = 순매출 /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현금화하는 속도, 높을수록 효율적 경영)
3. 매출채권회전율(Accounts Receivable Turnover) = 순매출 / 순매출채권
(매출액을 현금화시키는 속도, 높으면 효율적이지만 기업의 엄격한 대금회수정책 의미)
* 평균회수기간 = 순매출채권X365/순매출액
4. 총자산회전률(Total Asset Turnover) = 순매출 / 총자산
(투하자본대비 매출액 기여도)

5) 보상비율 : 현재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지 판단
- 배당성향 = 보통주 배당금 / 봍통주 주주들의 이익

6) 이익지표 :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크기를 1주당 표시
-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보통주 발행총수

 

4) 기업분석 : 레버리지분석

 

레버리지는 고정영업(감가상각비, 임차료, 경영진보수 등)이나 고정이자비용(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판매수수료 등)이 존재할 때 영업이익이나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이 증폭되어 나타는 것

 

1. 영업레버리지(Degree of Operating Leverage ) DOL : 영업이익변화율 / 매출액변화율

= [매출액-변동비] / [매출액-변동비-고정비]

기업의 영업비 중에서 영업활동의 정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로 인해서 발생

매출액이 작을수록 큼, 영업레버리지가 크면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므로 경영 불안정

 

2. 재무레버리지(DFL) : 주당순이익변화율 / 영업이익변화율 = 영업이익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영업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고정재무비용의 존재로 발생

 

3. 결합레버리지(DCL) : 주당순이익변화율 / 매출액변화율 = [매출액-변동비] / [매출액-변동비-고정비용-이자비용]

*변동비 = 직접비 + 변동비

*고정비 = 매월 지불되는 이자나 임대료

 

5) 기업분석 : 현금흐름분석

현금 : 보유현금+ 요구불예금 + 현금성자산(높은 단기 투자자산)

* 발생주의 회계(B/S, P/L) : 현금주의 회계와 상반된 개념, 현금의 흐름과 독립적으로 수익은 실현 시, 비용은 발생 시

현금흐름표 작성법 중 간접법 :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역으로 특정항목을 가감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 감가상각비, 대손상비, 유가증권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 유가증권평가이익
+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처분손실 :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실
 - 유가증권처분손실, 설비자산처분손실
+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처분이익 : 영업활동과 무관한 이익
+매출채권의 감소, 재고자산의 감소, 매입채무의 증가
 - 매출채권의 증가, 재고자산의 증가, 매입채무의 감소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설비자산 처분, 유가증권 처분, 대여금 회수 
 - 설비자산 취득, 유가증권 매입, 대여금 대여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차입금 차입, 자기주식 처분, 유상증자
 - 차입금 상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및 사채 등의 발행비용

 

6) 기업분석 : 상대가치평가모형(주가배수모형)

PER : 주가/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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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란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회사이다.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이렇게 7가지의 공모형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사모형인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50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나뉜다.

50명 이상인 경우를 불특정다수로 의미한다고 보고, 공모형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주어진다.

 

1) 투자신탁

*MMF, 주식형, 채권형 등 일반펀드

 

투자신탁(집합투자기구)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계약관계이다(법인격X).

위탁자 : 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업자로 펀드를 설정하여 설립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자금을 수탁자에게 지시

* 집합투자업자는 고객충실의무에 입각해 행사

수탁자(신탁업자) : '은행' 위탁자로부터 운용의 지시를 받고 투자금을 관리 + 감시기능(소극적 : 법령 위배 정도만)

수익자 : 투자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투자신탁 VS 신탁

투자신탁은 6가지의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에 속하지만, 신탁(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은 신탁업에 속한다.
또한 신탁은 위탁자(고객), 수탁자(금융회사), 수익자(고객, 제3자)로 구성된다.
참고로, 금융투자업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수익증권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가액이 납입된 경우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균등하게 분할한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해지되는데,

법정해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지하고 금융위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며,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1) 법정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의 종료, 수익자총회에서 해지결의, 피흡수합병, 등록취소, 수익자 총수 1인

2) 임의해지 :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 환매청구, 설정 후 1년 원본액이 50억 미만, 1개월간 계속 50억 미만

 

2) 투자회사

* M&A펀드, 부동산펀드, PEF 등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법인이사 1인감독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법인이사는 위탁계약체결, 보수 지급, 분배금 지급, 자산운용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인수 후에는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한다.

*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나 일반회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계감사 보고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주주만 아니면 됨

이러한 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투자업무만 할 수 있음)이고,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보관은 신탁업자가 그리고 기타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수행한다. 즉, 모든 업무가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보통주로 발행되고 신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한다. 이때에는, 합병,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신탁계약의 변경, 보수 및 수수료 인상 등이 있다.

 

이러한 투자회사는 파산, 피흡수합병, 해산결의, 주주총수 1인 (법인 이사 제외)에 해산사유가 된다. 청산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존속기간만료, 해산결의) 때는 법인이사가 청산인 그리고 감독이사가 청산 감독인이 되어,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로를 작성하여 청산회에 제출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여 2회 이상 최고한다.

 

3) 집합투자기구

0) 투자신탁 : 계약관계 / 위탁자가 운용 

1) 투자회사 : 법인이사 1인 + 감독이사 2인 이상

2) 투자유한 회사 : 법인이사 1인

3) 투자합자 회사 :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1인 + 유한책임사원 다수          *PEF

4) 투자유한 책임회사 :업무집행자 1인 + 사원 (투자자)

5) 투자합자 조합 : 무한책임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1인 + 유한책임조합원 다수

6) 투자 익명조합 : 영업자 1인 + 익명조합원 다수

 

4)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 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이다. 설립 후 2주일 이내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적격투자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전문투자형의 경우 각종 공시의무, 회계감사의무, 환매금지형 상장의무를 면제하고 자본시장법의 운용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금전납입의무 예외가 적용되어 실물로 납입을 허용하여 펀드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이때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물의 가격은 집합투자재산위원회가 정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VS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1) 헤지펀드
금융위에 등록 /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 최소 출자가액은 1억원인데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3억원 / 차입은 펀드재산의 400%내 /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음

2) PEF
금융위에 등록 / 1억원 이상인데 이는 무한책임사원 요건 / 최소 출자가액은 1억원이고 GP와 운용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3억원 / 차입은 PEF재산의 10%인데 SPC의 경우에는 300%까지 가능 / 운용대상은 경영권에 지분율 10%이상을 투자해야함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특징

집합투자기구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1) 환매여부에 따라 : 개방형펀드(환매 가능) / 폐쇄형 펀드(환매 불가)

2) 투자대상에 따라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3) 특수한 형태에 따라 :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4) 기타 분류 : 역내펀드(On-Shore Fund), 역외펀드(Off-Shore Fund), 실물펀드(해외 원자재), ELF(ELS 편입), 절대수익률추구형펀드(차익거래, 롱숏전략), 펀드 오브 펀즈(성격 다른 여러 펀드에 투자), 공모주펀드(채권 대부분 + 공모주)

 

투자대상에 따라 나뉘는 자법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종류

1)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60%, 채권형60%, 혼합형),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도)에 투자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실물 자산 : 항공기, 선박, SOC, 지적재산권 등)에 투자하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다. 여기서 특별자산은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이다.

2) 펀드재산을 투자하는데 투자대상의 비중에 제한이 없다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이다.

3) 펀드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고 단기금융펀드 즉, MMF에서는 가중평균의 잔존만기는 75일이내이다.

MMF 단기금융펀드에 대해서

우선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종류는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CD),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또는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 단기대출, 전자단기사채 등 다른 MMF이며 RP형, 환매조건부채권 매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화표시자산은 편입할 수 없다.

그리고 MMF에는 조건이 많은데, 자산을 편입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MMF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개별 채무증권의 신용평등급은 상위 2개 등급 이내이고 최상위는 5%, 차상위는 2%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40%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하고 환매조건무채권 매도는 보유증권 총액의 5%이내여야 한다. 또한, 만기 1년이상이고 5년 이내인 국채의 편입 비중은 5% 이내여야 한다. 또, 현금, 국채, 통안채와 같이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인 자산, RP 매수, 단기대출, 수시입출 가능한 금융기관 예치 등 만기 1일 이내인 자산에 펀드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해야함.

* MMF는 현금등가물로 취급하고 장부가로 평가함
** 장부가란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각 항목에 관하여 일정한 회계처리결과를 장부상에 기재한 금액이다
* MMF는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서,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 MMF는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여 운용할 수 없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환매금지형(폐쇄형)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을 90일 이내 상장시켜야 하는 의무(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 시장성 없는 자산이 20% 초과 시 (10% 초과 시에는 연기사유)

-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포트폴리오 처분안해도 됨

-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하고 싶다면, 신탁업자의 확인, 이익분배금 범위 내, 전원 동의, 기존 투자자 우선매수 기회

2) 종류형 : 동일 펀드 내 판매보수, 수수료의 차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다른 클래스별 증권이 발행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체계는 다르더라도 운용과 신탁보수는 동일해야함

3) 전환형 : 복수의 투자기 간에 타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구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하고, 같은 유형끼리만 전환 가능

4) 모자형 : 모펀드에 자펀드만 투자가 가능한 형태로, 자펀드를 공모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하며, 자펀드는 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음

5) ETF : 우리가 흔히 아는 상장지수펀드로 30일 내에 상장의무가 있으며 상장, 실물, 개방, 인덱스형이 있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며, 동일 법인일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20%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금전납입원칙의 규제가 사라짐

- ETF는 추적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3개월간 지속되었을 때, 지수를 산정할 수 없을 때 폐지되고 10일이내로 해지

- 종목은 10종목이상이여야 하며, 시가총액 상위 85% 종목의 3개월 평균 시총 150억 이상, 거래대금 1억 이상

AP : 지정참가회사
1) ETF Primary Market에서 ETF의 설정과 해지 발생
2) Secondary Market에서는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ETF 수익증권 매매
3) ETF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 근접시키기위해 차익거래 수행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매입)

집합투자증권은 미래가격방식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청구를 한 시점 이후에 최초로 산정되는 순자산가치를 거래가격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집합투자자산총액 - 부채총액] / 집합투자증권총수 이다.  미래가격방식을 통해 펀드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기존 투자자를 보호 함. 주식 비중(50%)에 따라 매입 청구를 하며, 주식 과반수 이상일 경우 15시 30분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17시를 기준으로 기준가가 적용된다. 

* 단, MMF의 매수를 미리 약정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등이 MMF를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 최초 설립 시에는 당일가격으로 한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매도)

환매 : 펀드의 매도 /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즉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한다고 위에서 공부했었다. 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선 판매업자에게 환매청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판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탁업자가 관리한다. 신탁업자는 판매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판매업자가 지급불능한 상태라면 집합투자업자에게,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지급불능한 상태라면 신탁업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대금은 금전지급이 원칙이지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실물지급도 가능하다. 

* 시장성 없는 자산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나 외화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도 있음

 

한편, 환매연기사유와 거부사유가 발생하여 환매대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량 환매청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처분 불가능한 경우 연기가 되고 6주 이내에 총회에서 환매에 대한 사항을 결의해야하며,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거부된다.

 환매 원칙과 제도
1) 자기거래금지의 원칙 : 환매청구시 판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기 계산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 단, 불가피하게 매수해야되는 경우, MMF 판매업자가 해당 MMF 규모의 5/100 or 100억원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투자자의 환매물량을 자기거래로 매수할 수 있음
2) 일부환매연기제도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연기사유에 해당하면 일부에 대해서만 연기가 가능
3) 펀드분리제도 : 펀드 내 환매 불가능한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정상자산펀드'와 '부실자산펀드'로 분리가능

 

환매수수료(일정기간이 지나기 전 환매청구)에 대해서, 환매청구를 끝내면 수익금이 들어온다. 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납부하면 판매회사에 귀속되지만,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납부한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잔재산에 귀속된다. 그 외에도 집합투자재산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보수를 지급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보수, 수탁회사는 수탁보수를 받는다

 

□ 수익자 총회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에서 열리는 수익자총회는 소집, 의결,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이 있다.

소집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5%이상의 수익자가 요구했을 때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로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열린 총회는 주주총회와 같이 의결요건이 동일하다.

출석의 과반수와 전체의 1/4로 결의가 가능하며,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의 과반수와 전체의 1/8로 결의가 가능하다.

(단, 신탁계약서 정한 결의를 수익자총회/연기수익자총회에서 의결 때에는 출석의 과반수와 1/5/1/10로 결의 가능)

* 연기수익자총회란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그 후 2주내로 소집되는 총회

 

부가적으로 총회소집은 2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결권은 서면행사로 하고,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선출

 

□ 집합투자재산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시가평가 원칙(시가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 평가)     * MMF의 경우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

* MMF는 장부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5/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한다

기준 가격이 변경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2)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기준가격 : 전날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순자산가치로 매일 공고, 게시해야함

* 단 매일 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과표기준가격 : 펀드소득과세를 위해 산정하는 기준가격 = 주식의 매매손익은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의 이자, 채권의 매매손익, 주식의 배당소득은 열거소득으로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기준가격의 공시 +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 금융위원회 보고를 해야하고 평가오류수정에 의해 재공고하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는 작은 차이를 허용하는데, 국내시장의 지분증권의 경우 2/1000, 해외시장은 3/1000, MMF의 경우에는 5/10000, 그 외는 1/1000 이내이다.

 

3)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회계감사 업무 : 회계기간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함

(단,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 300억 초과 500억 이하 펀드 중 기준일 이전 6개월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의 예외이다)

-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ㄴ해당 신탁업자에게 통지하고 1주일이내 금융위에 보고

또한 이익금의 분배는 금전이나 새로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되지만 규약에서 정할 경우에는 유보나 초과분배가 가능하다. (MMF는 유보가 불가능하며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4) 집합투자증권의 보관 및 관리 : 신탁업자(수탁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당해 신탁회사가 될 수 없으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택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지만, 필요 시에는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 등은 허용한다.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위탁자)의 감시기능도 하는데 이는 소극적인 감시로 운용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가격 평가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편차가 3/1000을 초과할 때 시정을 요구한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리고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감독이사에게 요구함.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3개월에 1회 이상 기준가격, 자산과 부채, 매매회전율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투자자가 수령의사를 서면 등으로 거부하거나 10만원 이하의 투자자(규약에서 정했을 때)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보관과 관리보고서는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규약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운용인력이 변경된 내용을 제공한다.

 

□ 기타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판매회사의 명칭 사용 X, 사모 포함, 운용전문인력의 이름 X, 주된 투자대상 포함, 운용회사 가능

2)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일반사무관리회사 : 자기자본 20억 /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2인 이상 

* 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 주식발행 및 명의, 회사재산 계산, 이사회 및 주총 소집 운영, 기타 위탁받은 사무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자기자본 5억 /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 인력 3인 이상

- 채권평가회사 : 자기자본 30억 /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 인력 10인 이상

* 금융위의 인가가 요구되는 업무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3) 외국집합투자증권

- 외국집합투자업자 등록요건 : 운용자산 1조 이상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없을 것 / 적격 연락책임자 국내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등록요건 : OECD가맹국, 홍콩, 싱가폴 법률에 의해 발행, 보수, 수수료 높지 않을 것, 환매 등 투자회사 가능할 것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판매 대행한 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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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의 종류가 있다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가입대상을 위한 금융상품

2)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의 배당 -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

5) 

 

▽ 무조건 분리과세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4%

1)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 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 (경매 보증금 등) : 14%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에 따름 (6%~45%)

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5%, 90%

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6) 기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5%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이를 지급받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무조건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 과세

* 근로소즉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 조건부 종합과세 : 비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후에 조건부 종합과세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로 종결,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국외에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우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한다.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특정주식 A와 특정주식 B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채권 등 : 양수자가 과세)
* 그러나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간의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20%

**조세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채권 : 1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서 과세함

1) 열거주의 과세 : 상증세와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이며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이다

2)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과세함

3)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함

양도소득세 대상

▽ 부동산 : 실물부동산, 부동산권리
▽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 대주주일 경우 과세
▽ 기타자산 : 특정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영업권
1) 특정법인의 주식 (특정주식A)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의 50% 이상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50% 이상 + 해당 주주가 3년 이내에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특정주식B)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 80% 이상 + 법인이 부동산업, 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

 

양도송득세의 과세흐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 6~30%
2)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8~40%
3) 주식,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는 대상이 아님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한도 250만원)

4)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2)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50%
* 비사업용 토지는 60%
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40%
* 비사업용 토지는 50%
4)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 30%
5)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닌 경우 : 20% 
*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시 25%
6) 중소기업의 주식 : 10%
7) 나머지 자산 : 2년이상 보유 : 6~45%
* 다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세액공제)

6) 신고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액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월 이내

* 그 외의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비과세하는 양도소득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2)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3)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절세전략

▽ 상속세 절세

1)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3%

2) 금융자산공제 : 2억

* 상속재산의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

 

▽ 증여세 절세

1) 세대생략증여 : 직계존손 + 직계비손으로 증여를 받아 누진세율 부담 낮아짐 (세대생략할증과세 130%는 추가)

2) 저평가된 자산 활용 : 주식시장 침체기 때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

3) 10년 단위 증여 : 성인 자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

4) 레버리지 활용 : 주식 증여 시 보통주보다 신주인권 or 전환사채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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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소득이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외의 형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2)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사는(원금+이자)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VS 일반 채권
1) 환매조건부 채권 :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로 딜러와 금융 기관 간의 단기 대출 계약 (일반적)
- 일반적으로 단기 차용 및 대출 계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
- 은행,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초과 현금 준비금에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유동성)
2) 일반 채권 :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고정 수입 증권
-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받음
- 일반적으로 장기 채무증권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계약형태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뉜다

* 보장성 보험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만, 만기가 되면 보험료+이자까지 줌           ex)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1)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이하 + 최초 납입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계약 10년 이상 + 최초 납입부터 5년 이상 월적립식 + 매월 납입 금액 150 만원이하 균등 + 선납 6개월 이내
3) 종신연금계약+ 사망 시 보험 및 연금재원 소멸 + 연금개시 후 사망일까지 중도해지 불가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보험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했을 때,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것

* 직장공제회 : 직업군인, 교원, 경찰, 소방관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와 공제조합

* 초과반환금 :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적립식 예금 이자와 성격이 똑같음

*분리과세의 대상

5) 비영업대금의 이익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 (사채)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 이익배당

1)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안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외의 형태

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M&A 등과 같은 재무활동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인정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유보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이자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공제한 소득

* 간주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배당받은 것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6)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Gross-Up 제도 :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을 때, 얼마 배당되었는지 가정하여 과세 전 금액 산출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그 후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는 제도

배당세액공제 제도 :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됨 = 이중과세의 문제
1)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간주배당이라 함
* 간주배당 = 배당소득의 11%
2) 총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간주배당
3)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함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 단지, 두번 과세되는 것이 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전의 금액으로 만들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공인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1천 만원 이하)의 배당 

 

▽ 무조건 분리과세

1)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보유 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의 이자 : 14%

3)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2%, 9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등 : 14%

 

▽ 조건부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4%

2) 비영업대금이익 : 25%

 

■ 원천징수제도 :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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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공부해보자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다.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많다.

먼저 크게 기준에 따라 조세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조세 분류

 

1) 과세 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 간접세

* 조세의 전가성이란 납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같은 경우 세금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내지만, 그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품 판매자한테 있다.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한다.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 종량세

* 세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는거면 종량세 비율에 따라 나뉘면 종가세이다.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 누진세

 

■ 조세의 종류

 

1) 국세 : 내국세, 관세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2) 지방세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여질까요?

 

우선 세법에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 세법이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서류는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서류송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부터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 등을 걸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지 살펴보면,

 

납세 의무

 납세의무 성립 : 조세의 종류별로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3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조세 행위 - 과세 발생 - 납세 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 - 납세의무 소멸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시작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서 인지를 붙일 때

5) 증권거래세 : 매도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가 성립하면 확정을 짓고 납세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짓는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 납세의무 확정

1) 신고확정 : 3대 국세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하는 것

2)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할 금액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인지세 같은 것

 

이렇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도,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기간안에 국세를 부과하게 징수해야하는 데요.

우선 납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납세의무 소멸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경우

납부의 경우는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충당이란 미리 낸 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 등 초과분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의 만료 :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아 의무가 사라지는 것

- 보통 5~15년정도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5년 / 기타의 경우에는 10년

- 일반 조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에는 5년으로

제척기간이 아무런 문제없이 만료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 상증세의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면 '확인일로부터 1년 내로 과세' 한다는 사실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요

3) 소멸시효 완성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으로 공소시효와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간 5년인데 5억 원 이상은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적으로 피하기 힘듭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세 제도

 기한 내 신고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과소신고를 했거나 과다신고를 한 걸 늦게 깨달았다면 다음과 같은 밥법이 있어요

 

1) 수정신고 : 과소신고 했을때

-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이 아마 최대 기간이겠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2) 경정청구 : 과다신고 했을 때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그리고,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 무신고 : 일반의 경우 20% / 부정의 경우 40%

2) 과소신고 : 일반의 경우 40% / 부정의 경우 40%

그러니까,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하는게 낫겠죠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003 (연 10.95% 최대)

 

 

이렇게 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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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행시장

발행시장 :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함

* 발행사는 투자자금을 통해 돈을 받음

* 공개시장조작 : 정부의 통안채, 국채 등을 통해서 금리를 조작함

 

발행자(차입자) :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발행기관(발행중개기관) : 모집 주선

투자자 : 발행기관 청약을 통해 투자

 

발행형태

1) 사모발행(Private Issue) :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교섭을 통해 발행

2) 공모발행(Public Issue) : 청야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직접발행 :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 모집- 간접발행 : 발행중개기관을 통해 모집

직접발행 종류 = 발행사
1) 매출발행 : 일정기간 매도된 금액이 발행총액 (채권발행액을 미리 확정짓지 않는다) 
* 회사채는 매출발행 불가능
2) 공모입찰발행 : 낙찰방식으로 채권 공모
- 복수가 낙찰방식(Conventional) : 입찰금리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낙찰
- 단일가 낙찰방식(Dutch) : 입찰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통일하여 낙찰
- 차등가격 낙찰방힉 : 입찰금리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낙찰

간접발행의 종류 = 발행기관
1) 위탁모집 : 모집주선만 (발행위험 X)
2) 잔액인수 : 모집 미달액에 한해 인수기관이 인수
3) 총액인수 : 모집액 전체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청약 

 

▽ 발행방법

1) 경쟁입찰 : 투자자들을 상대로 입찰금리를 선정     ex) 국고채권 등

2) 첨가소화 : 의무적으로 사게되는 채권      ex) 국민주택채권 등

3) 교부발행 :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채권 등

국채통합발행제도 : 국채발행에서 액면, 만기 등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제도
- 거래 증가를 통해 지표채권 위치확보
- 유동성 증가에 따른 국채발행비용 절감

 

■ 채권 유통시장

 

유통시장 : 채권을 거래하며 유동성을 부여함 => 자금조달 기능 원활하게 도움

유통시장의 기능

1) 채권의 유동성 부여 : 유통시장이 없다면 장기채권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 유통시장에서 장기채권의 중도거래

2) 공정한 가격형성의 기능 :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음

3) 발행시장의 가격결정 지표 기능 : 유통시장의 가격이 발행시장의 가격결정에 지표역할을 함

 

▽ 유통시장의 구조

*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시장의 비중이 훨씬 많다 

1) 장내 시장 : 일반채권시장 1000원 (주식관련채권, 소액채권), 국채딜러간 시장(IDM)  10억원

- 거래장소 : 증권거래소

- 매매방식 : 경쟁매매를 통해 유통

- 결제방식 : 일반채권시장은 당일경제 / IDM은 익일결제

- 상장채권만 매매할 수 있음

2) 장외 시장 : 프리본드, 대고객 상대매매, 채권딜러간 중개거래(IDB)     *관행적으로 100억원 단위

- 거래장소 : 장외시장 브로커창구, IDB회사 창구

- 매매방식 : 상대매매

- 결제방식 : 30일 이내 원칙 (그러나, 보편적으로 익일결제 + 50억 미만의 소액거래는 당일결제)

-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

국채딜러간시장(IDM : Inter Dealer Market)
- 국채딜러 : 국채시장조성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
* 자기매매인가 기관투자자
- 국채딜러들 간의 경쟁매매로 거래

국채딜러간 중개거래 (IDB : Inter Dealer Broker)
- 채권딜러 : 자신의 채권포지션 없이 중립
- 채권딜러들 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 국채전문딜러제도 (PD제도)
- 국채인수권을 우선 부여받는 권리가 있지만,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을 제공할 의무가 따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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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Bond)이란?

채권 :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차용증서

- 이자지급의무, 원리금상환청구권, 기한부 증권 (영구 채권 제외)

- 안전하지만 기대수익이 한정됨 (회사채의 경우 선순위청구권으로 리스크 부담 적음)

- 국공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 회사채는 제출 (주식 : 10억 원 공모 시 제출)

출처 : 사이버증권박물관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에 따라

 

1) 국공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비금융특수채, 금융특수채)

* 비금융특수채 : 한국전력채권, 가스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등 공기업의 채권

* 금융특수채 :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수출입은행채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국채 : 국민주택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 2종, 국고채권, 재정증권
* 재정증권 : 단기적인 재정수급을 위해 시장금리로 발행되며, 당해 회계연도 중에 전액 상환되는 채권
** 재정증권은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시장 약세 요인, 반면 바이백(국채 매입)은 시장 강세 요인

지방채 :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

 

2) 회사채 : 보증사채(금융기관의 보증), 담보부사채(물적 담보), 무보증사채

* 예 : 은행채, BBB 회사채, CC 회사채 등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1) 복리채 (Compound Bond)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일시상환                          

ex) 국민주택채권 1종

2) 단리채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3) 할인채 (Discount Bond) : 만기금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발행, 원금 만기일시상환   

 ex) 통안채 일부, 금융채 일부

4) 이표채 (Coupon Bond) : 정해진 단위기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 지급     

ex) 국고채 및 금융채 일부, 대부분의 회사채

5) 거치분할상환채 : 원금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ex) 서울도시철도채권

 

주식관련 채권

 

주식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 발행사 :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가능 / 주식전환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권 주의

- 투자자 :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 가능성 / 주식전환 불가시에 수익률이 낮음 

 

1)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님, 전환가능 시기 고려, 전화 시 기업의 주가에 따라 리벨런싱 가능

 

투자자 입장 : 발행사의 주식 취득 + 채권의 이자 수익(전환권 행사 후 사채 소멸)

발행사 입장 : 채권의 전환권리 만큼 주식을 발행하며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 부채 감소

전환사채의 가격
전환사채의 가격은 채권의 가치 + 주식 전환의 가치 이에 대한 이론 가격 지표

패리티 : 전환사채의 내재가치 = 전환가치 (주가와 전환가격과의 관계)
패리티 = 주가 / 전환가격 X 100 (%)
패리티 가격 = 패리티 X 액면가(10,000)

괴리 : 전환사채의 가치
괴리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전환가치)
괴리율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 / (패리티가격) X 100 (%)

 

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옵션)이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채권의 이자 수익 발생

발행사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이고 자본 증가

 

3)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 취득 + 사채 이자 수익(교한권 행사 후 사채소멸)

발행사 : 자사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상장사의 주식을 주기 때문에 자산 감소, 부채 감소

 

 

기타 합성채권

 

1) 이익참가부사채 (PB : Participating Bond) :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여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하면서 이자 소득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관심을 모으게 됐었음 (원금손실의 가능성)

 

2) 옵션부사채 (Bond with Imbedded Option) : 채권 발행 시 일정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옵션)이 첨부

- 콜옵션부채권 (Callable Bond) : 수의상환채권으로 발행자가 금리하락기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 풋옵션부채권 (Putable Bond) : 수의상환청구채권으로 투자자가 금리상승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출처 : 증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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