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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란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회사이다.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이렇게 7가지의 공모형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사모형인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50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나뉜다.

50명 이상인 경우를 불특정다수로 의미한다고 보고, 공모형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주어진다.

 

1) 투자신탁

*MMF, 주식형, 채권형 등 일반펀드

 

투자신탁(집합투자기구)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계약관계이다(법인격X).

위탁자 : 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업자로 펀드를 설정하여 설립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자금을 수탁자에게 지시

* 집합투자업자는 고객충실의무에 입각해 행사

수탁자(신탁업자) : '은행' 위탁자로부터 운용의 지시를 받고 투자금을 관리 + 감시기능(소극적 : 법령 위배 정도만)

수익자 : 투자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투자신탁 VS 신탁

투자신탁은 6가지의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에 속하지만, 신탁(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은 신탁업에 속한다.
또한 신탁은 위탁자(고객), 수탁자(금융회사), 수익자(고객, 제3자)로 구성된다.
참고로, 금융투자업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수익증권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가액이 납입된 경우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균등하게 분할한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해지되는데,

법정해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지하고 금융위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며,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1) 법정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의 종료, 수익자총회에서 해지결의, 피흡수합병, 등록취소, 수익자 총수 1인

2) 임의해지 :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 환매청구, 설정 후 1년 원본액이 50억 미만, 1개월간 계속 50억 미만

 

2) 투자회사

* M&A펀드, 부동산펀드, PEF 등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법인이사 1인감독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법인이사는 위탁계약체결, 보수 지급, 분배금 지급, 자산운용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인수 후에는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한다.

*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나 일반회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계감사 보고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주주만 아니면 됨

이러한 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투자업무만 할 수 있음)이고,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보관은 신탁업자가 그리고 기타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수행한다. 즉, 모든 업무가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보통주로 발행되고 신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한다. 이때에는, 합병,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신탁계약의 변경, 보수 및 수수료 인상 등이 있다.

 

이러한 투자회사는 파산, 피흡수합병, 해산결의, 주주총수 1인 (법인 이사 제외)에 해산사유가 된다. 청산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존속기간만료, 해산결의) 때는 법인이사가 청산인 그리고 감독이사가 청산 감독인이 되어,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로를 작성하여 청산회에 제출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여 2회 이상 최고한다.

 

3) 집합투자기구

0) 투자신탁 : 계약관계 / 위탁자가 운용 

1) 투자회사 : 법인이사 1인 + 감독이사 2인 이상

2) 투자유한 회사 : 법인이사 1인

3) 투자합자 회사 :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1인 + 유한책임사원 다수          *PEF

4) 투자유한 책임회사 :업무집행자 1인 + 사원 (투자자)

5) 투자합자 조합 : 무한책임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1인 + 유한책임조합원 다수

6) 투자 익명조합 : 영업자 1인 + 익명조합원 다수

 

4)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 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이다. 설립 후 2주일 이내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적격투자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전문투자형의 경우 각종 공시의무, 회계감사의무, 환매금지형 상장의무를 면제하고 자본시장법의 운용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금전납입의무 예외가 적용되어 실물로 납입을 허용하여 펀드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이때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물의 가격은 집합투자재산위원회가 정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VS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1) 헤지펀드
금융위에 등록 /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 최소 출자가액은 1억원인데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3억원 / 차입은 펀드재산의 400%내 /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음

2) PEF
금융위에 등록 / 1억원 이상인데 이는 무한책임사원 요건 / 최소 출자가액은 1억원이고 GP와 운용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3억원 / 차입은 PEF재산의 10%인데 SPC의 경우에는 300%까지 가능 / 운용대상은 경영권에 지분율 10%이상을 투자해야함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특징

집합투자기구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1) 환매여부에 따라 : 개방형펀드(환매 가능) / 폐쇄형 펀드(환매 불가)

2) 투자대상에 따라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3) 특수한 형태에 따라 :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4) 기타 분류 : 역내펀드(On-Shore Fund), 역외펀드(Off-Shore Fund), 실물펀드(해외 원자재), ELF(ELS 편입), 절대수익률추구형펀드(차익거래, 롱숏전략), 펀드 오브 펀즈(성격 다른 여러 펀드에 투자), 공모주펀드(채권 대부분 + 공모주)

 

투자대상에 따라 나뉘는 자법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종류

1)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60%, 채권형60%, 혼합형),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도)에 투자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실물 자산 : 항공기, 선박, SOC, 지적재산권 등)에 투자하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다. 여기서 특별자산은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이다.

2) 펀드재산을 투자하는데 투자대상의 비중에 제한이 없다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이다.

3) 펀드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고 단기금융펀드 즉, MMF에서는 가중평균의 잔존만기는 75일이내이다.

MMF 단기금융펀드에 대해서

우선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종류는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CD),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또는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 단기대출, 전자단기사채 등 다른 MMF이며 RP형, 환매조건부채권 매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화표시자산은 편입할 수 없다.

그리고 MMF에는 조건이 많은데, 자산을 편입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MMF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개별 채무증권의 신용평등급은 상위 2개 등급 이내이고 최상위는 5%, 차상위는 2%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40%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하고 환매조건무채권 매도는 보유증권 총액의 5%이내여야 한다. 또한, 만기 1년이상이고 5년 이내인 국채의 편입 비중은 5% 이내여야 한다. 또, 현금, 국채, 통안채와 같이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인 자산, RP 매수, 단기대출, 수시입출 가능한 금융기관 예치 등 만기 1일 이내인 자산에 펀드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해야함.

* MMF는 현금등가물로 취급하고 장부가로 평가함
** 장부가란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각 항목에 관하여 일정한 회계처리결과를 장부상에 기재한 금액이다
* MMF는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서,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 MMF는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여 운용할 수 없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환매금지형(폐쇄형)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을 90일 이내 상장시켜야 하는 의무(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 시장성 없는 자산이 20% 초과 시 (10% 초과 시에는 연기사유)

-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포트폴리오 처분안해도 됨

-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하고 싶다면, 신탁업자의 확인, 이익분배금 범위 내, 전원 동의, 기존 투자자 우선매수 기회

2) 종류형 : 동일 펀드 내 판매보수, 수수료의 차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다른 클래스별 증권이 발행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체계는 다르더라도 운용과 신탁보수는 동일해야함

3) 전환형 : 복수의 투자기 간에 타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구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하고, 같은 유형끼리만 전환 가능

4) 모자형 : 모펀드에 자펀드만 투자가 가능한 형태로, 자펀드를 공모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하며, 자펀드는 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음

5) ETF : 우리가 흔히 아는 상장지수펀드로 30일 내에 상장의무가 있으며 상장, 실물, 개방, 인덱스형이 있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며, 동일 법인일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20%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금전납입원칙의 규제가 사라짐

- ETF는 추적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3개월간 지속되었을 때, 지수를 산정할 수 없을 때 폐지되고 10일이내로 해지

- 종목은 10종목이상이여야 하며, 시가총액 상위 85% 종목의 3개월 평균 시총 150억 이상, 거래대금 1억 이상

AP : 지정참가회사
1) ETF Primary Market에서 ETF의 설정과 해지 발생
2) Secondary Market에서는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ETF 수익증권 매매
3) ETF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 근접시키기위해 차익거래 수행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매입)

집합투자증권은 미래가격방식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청구를 한 시점 이후에 최초로 산정되는 순자산가치를 거래가격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집합투자자산총액 - 부채총액] / 집합투자증권총수 이다.  미래가격방식을 통해 펀드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기존 투자자를 보호 함. 주식 비중(50%)에 따라 매입 청구를 하며, 주식 과반수 이상일 경우 15시 30분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17시를 기준으로 기준가가 적용된다. 

* 단, MMF의 매수를 미리 약정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등이 MMF를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 최초 설립 시에는 당일가격으로 한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매도)

환매 : 펀드의 매도 /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즉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한다고 위에서 공부했었다. 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선 판매업자에게 환매청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판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탁업자가 관리한다. 신탁업자는 판매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판매업자가 지급불능한 상태라면 집합투자업자에게,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지급불능한 상태라면 신탁업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대금은 금전지급이 원칙이지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실물지급도 가능하다. 

* 시장성 없는 자산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나 외화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도 있음

 

한편, 환매연기사유와 거부사유가 발생하여 환매대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량 환매청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처분 불가능한 경우 연기가 되고 6주 이내에 총회에서 환매에 대한 사항을 결의해야하며,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거부된다.

 환매 원칙과 제도
1) 자기거래금지의 원칙 : 환매청구시 판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기 계산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 단, 불가피하게 매수해야되는 경우, MMF 판매업자가 해당 MMF 규모의 5/100 or 100억원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투자자의 환매물량을 자기거래로 매수할 수 있음
2) 일부환매연기제도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연기사유에 해당하면 일부에 대해서만 연기가 가능
3) 펀드분리제도 : 펀드 내 환매 불가능한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정상자산펀드'와 '부실자산펀드'로 분리가능

 

환매수수료(일정기간이 지나기 전 환매청구)에 대해서, 환매청구를 끝내면 수익금이 들어온다. 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납부하면 판매회사에 귀속되지만,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납부한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잔재산에 귀속된다. 그 외에도 집합투자재산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보수를 지급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보수, 수탁회사는 수탁보수를 받는다

 

□ 수익자 총회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에서 열리는 수익자총회는 소집, 의결,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이 있다.

소집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5%이상의 수익자가 요구했을 때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로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열린 총회는 주주총회와 같이 의결요건이 동일하다.

출석의 과반수와 전체의 1/4로 결의가 가능하며,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의 과반수와 전체의 1/8로 결의가 가능하다.

(단, 신탁계약서 정한 결의를 수익자총회/연기수익자총회에서 의결 때에는 출석의 과반수와 1/5/1/10로 결의 가능)

* 연기수익자총회란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그 후 2주내로 소집되는 총회

 

부가적으로 총회소집은 2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결권은 서면행사로 하고,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선출

 

□ 집합투자재산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시가평가 원칙(시가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 평가)     * MMF의 경우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

* MMF는 장부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5/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한다

기준 가격이 변경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2)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기준가격 : 전날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순자산가치로 매일 공고, 게시해야함

* 단 매일 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과표기준가격 : 펀드소득과세를 위해 산정하는 기준가격 = 주식의 매매손익은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의 이자, 채권의 매매손익, 주식의 배당소득은 열거소득으로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기준가격의 공시 +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 금융위원회 보고를 해야하고 평가오류수정에 의해 재공고하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는 작은 차이를 허용하는데, 국내시장의 지분증권의 경우 2/1000, 해외시장은 3/1000, MMF의 경우에는 5/10000, 그 외는 1/1000 이내이다.

 

3)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회계감사 업무 : 회계기간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함

(단,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 300억 초과 500억 이하 펀드 중 기준일 이전 6개월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의 예외이다)

-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ㄴ해당 신탁업자에게 통지하고 1주일이내 금융위에 보고

또한 이익금의 분배는 금전이나 새로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되지만 규약에서 정할 경우에는 유보나 초과분배가 가능하다. (MMF는 유보가 불가능하며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4) 집합투자증권의 보관 및 관리 : 신탁업자(수탁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당해 신탁회사가 될 수 없으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택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지만, 필요 시에는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 등은 허용한다.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위탁자)의 감시기능도 하는데 이는 소극적인 감시로 운용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가격 평가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편차가 3/1000을 초과할 때 시정을 요구한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리고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감독이사에게 요구함.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3개월에 1회 이상 기준가격, 자산과 부채, 매매회전율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투자자가 수령의사를 서면 등으로 거부하거나 10만원 이하의 투자자(규약에서 정했을 때)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보관과 관리보고서는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규약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운용인력이 변경된 내용을 제공한다.

 

□ 기타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판매회사의 명칭 사용 X, 사모 포함, 운용전문인력의 이름 X, 주된 투자대상 포함, 운용회사 가능

2)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일반사무관리회사 : 자기자본 20억 /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2인 이상 

* 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 주식발행 및 명의, 회사재산 계산, 이사회 및 주총 소집 운영, 기타 위탁받은 사무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자기자본 5억 /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 인력 3인 이상

- 채권평가회사 : 자기자본 30억 /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 인력 10인 이상

* 금융위의 인가가 요구되는 업무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3) 외국집합투자증권

- 외국집합투자업자 등록요건 : 운용자산 1조 이상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없을 것 / 적격 연락책임자 국내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등록요건 : OECD가맹국, 홍콩, 싱가폴 법률에 의해 발행, 보수, 수수료 높지 않을 것, 환매 등 투자회사 가능할 것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판매 대행한 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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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의 종류가 있다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가입대상을 위한 금융상품

2)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의 배당 -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

5) 

 

▽ 무조건 분리과세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4%

1)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 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 (경매 보증금 등) : 14%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에 따름 (6%~45%)

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5%, 90%

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6) 기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5%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이를 지급받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무조건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 과세

* 근로소즉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 조건부 종합과세 : 비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후에 조건부 종합과세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로 종결,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국외에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우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한다.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특정주식 A와 특정주식 B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채권 등 : 양수자가 과세)
* 그러나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간의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20%

**조세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채권 : 1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서 과세함

1) 열거주의 과세 : 상증세와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이며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이다

2)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과세함

3)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함

양도소득세 대상

▽ 부동산 : 실물부동산, 부동산권리
▽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 대주주일 경우 과세
▽ 기타자산 : 특정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영업권
1) 특정법인의 주식 (특정주식A)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의 50% 이상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50% 이상 + 해당 주주가 3년 이내에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특정주식B)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 80% 이상 + 법인이 부동산업, 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

 

양도송득세의 과세흐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 6~30%
2)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8~40%
3) 주식,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는 대상이 아님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한도 250만원)

4)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2)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50%
* 비사업용 토지는 60%
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40%
* 비사업용 토지는 50%
4)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 30%
5)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닌 경우 : 20% 
*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시 25%
6) 중소기업의 주식 : 10%
7) 나머지 자산 : 2년이상 보유 : 6~45%
* 다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세액공제)

6) 신고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액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월 이내

* 그 외의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비과세하는 양도소득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2)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3)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절세전략

▽ 상속세 절세

1)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3%

2) 금융자산공제 : 2억

* 상속재산의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

 

▽ 증여세 절세

1) 세대생략증여 : 직계존손 + 직계비손으로 증여를 받아 누진세율 부담 낮아짐 (세대생략할증과세 130%는 추가)

2) 저평가된 자산 활용 : 주식시장 침체기 때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

3) 10년 단위 증여 : 성인 자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

4) 레버리지 활용 : 주식 증여 시 보통주보다 신주인권 or 전환사채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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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소득이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외의 형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2)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사는(원금+이자)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VS 일반 채권
1) 환매조건부 채권 :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로 딜러와 금융 기관 간의 단기 대출 계약 (일반적)
- 일반적으로 단기 차용 및 대출 계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
- 은행,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초과 현금 준비금에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유동성)
2) 일반 채권 :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고정 수입 증권
-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받음
- 일반적으로 장기 채무증권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계약형태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뉜다

* 보장성 보험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만, 만기가 되면 보험료+이자까지 줌           ex)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1)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이하 + 최초 납입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계약 10년 이상 + 최초 납입부터 5년 이상 월적립식 + 매월 납입 금액 150 만원이하 균등 + 선납 6개월 이내
3) 종신연금계약+ 사망 시 보험 및 연금재원 소멸 + 연금개시 후 사망일까지 중도해지 불가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보험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했을 때,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것

* 직장공제회 : 직업군인, 교원, 경찰, 소방관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와 공제조합

* 초과반환금 :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적립식 예금 이자와 성격이 똑같음

*분리과세의 대상

5) 비영업대금의 이익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 (사채)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 이익배당

1)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안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외의 형태

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M&A 등과 같은 재무활동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인정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유보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이자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공제한 소득

* 간주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배당받은 것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6)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Gross-Up 제도 :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을 때, 얼마 배당되었는지 가정하여 과세 전 금액 산출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그 후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는 제도

배당세액공제 제도 :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됨 = 이중과세의 문제
1)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간주배당이라 함
* 간주배당 = 배당소득의 11%
2) 총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간주배당
3)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함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 단지, 두번 과세되는 것이 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전의 금액으로 만들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공인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1천 만원 이하)의 배당 

 

▽ 무조건 분리과세

1)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보유 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의 이자 : 14%

3)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2%, 9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등 : 14%

 

▽ 조건부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4%

2) 비영업대금이익 : 25%

 

■ 원천징수제도 :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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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공부해보자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다.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많다.

먼저 크게 기준에 따라 조세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조세 분류

 

1) 과세 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 간접세

* 조세의 전가성이란 납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같은 경우 세금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내지만, 그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품 판매자한테 있다.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한다.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 종량세

* 세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는거면 종량세 비율에 따라 나뉘면 종가세이다.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 누진세

 

■ 조세의 종류

 

1) 국세 : 내국세, 관세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2) 지방세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여질까요?

 

우선 세법에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 세법이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서류는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서류송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부터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 등을 걸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지 살펴보면,

 

납세 의무

 납세의무 성립 : 조세의 종류별로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3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조세 행위 - 과세 발생 - 납세 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 - 납세의무 소멸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시작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서 인지를 붙일 때

5) 증권거래세 : 매도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가 성립하면 확정을 짓고 납세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짓는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 납세의무 확정

1) 신고확정 : 3대 국세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하는 것

2)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할 금액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인지세 같은 것

 

이렇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도,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기간안에 국세를 부과하게 징수해야하는 데요.

우선 납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납세의무 소멸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경우

납부의 경우는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충당이란 미리 낸 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 등 초과분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의 만료 :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아 의무가 사라지는 것

- 보통 5~15년정도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5년 / 기타의 경우에는 10년

- 일반 조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에는 5년으로

제척기간이 아무런 문제없이 만료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 상증세의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면 '확인일로부터 1년 내로 과세' 한다는 사실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요

3) 소멸시효 완성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으로 공소시효와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간 5년인데 5억 원 이상은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적으로 피하기 힘듭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세 제도

 기한 내 신고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과소신고를 했거나 과다신고를 한 걸 늦게 깨달았다면 다음과 같은 밥법이 있어요

 

1) 수정신고 : 과소신고 했을때

-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이 아마 최대 기간이겠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2) 경정청구 : 과다신고 했을 때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그리고,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 무신고 : 일반의 경우 20% / 부정의 경우 40%

2) 과소신고 : 일반의 경우 40% / 부정의 경우 40%

그러니까,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하는게 낫겠죠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003 (연 10.95% 최대)

 

 

이렇게 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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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행시장

발행시장 :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함

* 발행사는 투자자금을 통해 돈을 받음

* 공개시장조작 : 정부의 통안채, 국채 등을 통해서 금리를 조작함

 

발행자(차입자) :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발행기관(발행중개기관) : 모집 주선

투자자 : 발행기관 청약을 통해 투자

 

발행형태

1) 사모발행(Private Issue) :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교섭을 통해 발행

2) 공모발행(Public Issue) : 청야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직접발행 :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 모집- 간접발행 : 발행중개기관을 통해 모집

직접발행 종류 = 발행사
1) 매출발행 : 일정기간 매도된 금액이 발행총액 (채권발행액을 미리 확정짓지 않는다) 
* 회사채는 매출발행 불가능
2) 공모입찰발행 : 낙찰방식으로 채권 공모
- 복수가 낙찰방식(Conventional) : 입찰금리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낙찰
- 단일가 낙찰방식(Dutch) : 입찰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통일하여 낙찰
- 차등가격 낙찰방힉 : 입찰금리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낙찰

간접발행의 종류 = 발행기관
1) 위탁모집 : 모집주선만 (발행위험 X)
2) 잔액인수 : 모집 미달액에 한해 인수기관이 인수
3) 총액인수 : 모집액 전체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청약 

 

▽ 발행방법

1) 경쟁입찰 : 투자자들을 상대로 입찰금리를 선정     ex) 국고채권 등

2) 첨가소화 : 의무적으로 사게되는 채권      ex) 국민주택채권 등

3) 교부발행 :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채권 등

국채통합발행제도 : 국채발행에서 액면, 만기 등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제도
- 거래 증가를 통해 지표채권 위치확보
- 유동성 증가에 따른 국채발행비용 절감

 

■ 채권 유통시장

 

유통시장 : 채권을 거래하며 유동성을 부여함 => 자금조달 기능 원활하게 도움

유통시장의 기능

1) 채권의 유동성 부여 : 유통시장이 없다면 장기채권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 유통시장에서 장기채권의 중도거래

2) 공정한 가격형성의 기능 :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음

3) 발행시장의 가격결정 지표 기능 : 유통시장의 가격이 발행시장의 가격결정에 지표역할을 함

 

▽ 유통시장의 구조

*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시장의 비중이 훨씬 많다 

1) 장내 시장 : 일반채권시장 1000원 (주식관련채권, 소액채권), 국채딜러간 시장(IDM)  10억원

- 거래장소 : 증권거래소

- 매매방식 : 경쟁매매를 통해 유통

- 결제방식 : 일반채권시장은 당일경제 / IDM은 익일결제

- 상장채권만 매매할 수 있음

2) 장외 시장 : 프리본드, 대고객 상대매매, 채권딜러간 중개거래(IDB)     *관행적으로 100억원 단위

- 거래장소 : 장외시장 브로커창구, IDB회사 창구

- 매매방식 : 상대매매

- 결제방식 : 30일 이내 원칙 (그러나, 보편적으로 익일결제 + 50억 미만의 소액거래는 당일결제)

-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

국채딜러간시장(IDM : Inter Dealer Market)
- 국채딜러 : 국채시장조성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
* 자기매매인가 기관투자자
- 국채딜러들 간의 경쟁매매로 거래

국채딜러간 중개거래 (IDB : Inter Dealer Broker)
- 채권딜러 : 자신의 채권포지션 없이 중립
- 채권딜러들 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 국채전문딜러제도 (PD제도)
- 국채인수권을 우선 부여받는 권리가 있지만,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을 제공할 의무가 따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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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Bond)이란?

채권 :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차용증서

- 이자지급의무, 원리금상환청구권, 기한부 증권 (영구 채권 제외)

- 안전하지만 기대수익이 한정됨 (회사채의 경우 선순위청구권으로 리스크 부담 적음)

- 국공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 회사채는 제출 (주식 : 10억 원 공모 시 제출)

출처 : 사이버증권박물관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에 따라

 

1) 국공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비금융특수채, 금융특수채)

* 비금융특수채 : 한국전력채권, 가스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등 공기업의 채권

* 금융특수채 :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수출입은행채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국채 : 국민주택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 2종, 국고채권, 재정증권
* 재정증권 : 단기적인 재정수급을 위해 시장금리로 발행되며, 당해 회계연도 중에 전액 상환되는 채권
** 재정증권은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시장 약세 요인, 반면 바이백(국채 매입)은 시장 강세 요인

지방채 :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

 

2) 회사채 : 보증사채(금융기관의 보증), 담보부사채(물적 담보), 무보증사채

* 예 : 은행채, BBB 회사채, CC 회사채 등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1) 복리채 (Compound Bond)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일시상환                          

ex) 국민주택채권 1종

2) 단리채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3) 할인채 (Discount Bond) : 만기금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발행, 원금 만기일시상환   

 ex) 통안채 일부, 금융채 일부

4) 이표채 (Coupon Bond) : 정해진 단위기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 지급     

ex) 국고채 및 금융채 일부, 대부분의 회사채

5) 거치분할상환채 : 원금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ex) 서울도시철도채권

 

주식관련 채권

 

주식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 발행사 :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가능 / 주식전환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권 주의

- 투자자 :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 가능성 / 주식전환 불가시에 수익률이 낮음 

 

1)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님, 전환가능 시기 고려, 전화 시 기업의 주가에 따라 리벨런싱 가능

 

투자자 입장 : 발행사의 주식 취득 + 채권의 이자 수익(전환권 행사 후 사채 소멸)

발행사 입장 : 채권의 전환권리 만큼 주식을 발행하며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 부채 감소

전환사채의 가격
전환사채의 가격은 채권의 가치 + 주식 전환의 가치 이에 대한 이론 가격 지표

패리티 : 전환사채의 내재가치 = 전환가치 (주가와 전환가격과의 관계)
패리티 = 주가 / 전환가격 X 100 (%)
패리티 가격 = 패리티 X 액면가(10,000)

괴리 : 전환사채의 가치
괴리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전환가치)
괴리율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 / (패리티가격) X 100 (%)

 

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옵션)이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채권의 이자 수익 발생

발행사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이고 자본 증가

 

3)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 취득 + 사채 이자 수익(교한권 행사 후 사채소멸)

발행사 : 자사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상장사의 주식을 주기 때문에 자산 감소, 부채 감소

 

 

기타 합성채권

 

1) 이익참가부사채 (PB : Participating Bond) :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여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하면서 이자 소득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관심을 모으게 됐었음 (원금손실의 가능성)

 

2) 옵션부사채 (Bond with Imbedded Option) : 채권 발행 시 일정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옵션)이 첨부

- 콜옵션부채권 (Callable Bond) : 수의상환채권으로 발행자가 금리하락기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 풋옵션부채권 (Putable Bond) : 수의상환청구채권으로 투자자가 금리상승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출처 : 증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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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신고 = 건축허가     

정답 키워드 : 신축, 대수선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택

- 연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3층 이내), 개축, 재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3층 미만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축사, 재배사, 배양시설 등

- 연면적 500제곱미터, 2층 이하 공장

 

2. 주차장 :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1)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물, 지상 주차장 등

정답 키워드 :  5.5, 30대, 경사로(곡선), 300미터

 

- 출입구 폭 : 3.5m 이상, 주차 높이 : 2.3m 이상   (교차주차 최소너비 출입구 2개 : 3.5m)

- 자주식 노외주차장 승강기 : 30대당 1대 

- 설치 금지구역 : 도로 4m 미만, 시설 20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10%) 

 

2) 주차전용건물

- 95% 이상 : 일반용도 (숙박시설, )

- 70% 이상 : 단독, 공동주택, 생활시설, 판매, 운수, 업무, 운동, 종교시설, 자동차, 창고 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당 1대 : 문화, 집회, 의료, 운동, 판매, 운수, 업무,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 당 1대 : 숙박, 근린생활시설

 

3. 협력 대상 건축물

정답 키워드 : 돌출,  업무시설

 

- 아파트, 연립주택 : 필수

- 500제곱미터 이상 : 목욕탕, 실내 수영장, 물놀이 시설

- 2000제곱미터 이상 : 기숙사,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의료시설

- 3000제곱미터 이상 :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 10000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

 

4. 건축물의 용도

정답 키워드 : 영업시설군, 660, 4층, 교육시설, 중심상업지역, 25mm, 운수시설, 아파트

 

- 자동차 > 산업 > 전기통신 > 문화 및 집회 > 영업 > 교육 및 복지 > 근린생활 > 주거 및 업무 > 기타 (동물, 식물)

- 장례시설 : 장례식장 / 묘지관련시설 X

- 동물병원, 의원 :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X

- 산업전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 야외음악당, 공원 : 관광휴게시설

- 중심상업지역 (가장 높은 건폐율, 90%), 녹지지역(20%)

 

5. 건축물의 내화, 방화

정답 키워드 : 공장, 콘크리트 블록조 3cm, 공동주택 함께 설치, 연면적 1000제곱미터

 

1) 내화구조

- 200제곱미터 이상 : 관람석 및 집회실, 장례식장

- 400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고시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 500제곱미터 이상 : 위락시설, 전시장, 판매, 운수, 수련, 창고시설, 방송국, 위험물 처리시설

- 2000제곱미터 이상 : 공장

- 3층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층 이하 제외)

 

- 벽 : 두께 10cm 이상 RC, 두께 4cm 이상 철망모르타르, 두께 5cm 이상 블록 덮기

- 외벽 중 비내력벽 : 두께 7cm 이상 RC, 두께 3cm 이상 철망모르타르, 두께 4cm 이상 블록 덮기, 기타 7cm 이상

- 기둥 : RC, 두께 6cm 이상 철망모르타르, 두께 7cm 이상 블록 덮기, 두께 5cm이상 콘크리트 덮기 

 

2) 방화구획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준

- 동식물원은 주의해야함

 

6. 도시계획

정답 키워드 : 지구단위계획, 5년 ~20년, 상업시설 150

 

1) 지구단위계획 : 기능 증진, 미관개선

가구면적 10% 이내 변경, 건축물 높이 20% 이내 변경, 획지면적 30% 이내 변경, 건축선 1m 이내 변경

2) 도시군기본계획 : 종합계획,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5년)

 

- 대지의 분할 제한

60제곱미터 : 주거 및 기타지역

150제곱미터 : 상업 및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 녹지지역

 

7. 다양한 설비

정답 키워드 : 방송국, 창고시설, 도서관

 

1) 전기 : 200~300킬로와트 가로 2.8m, 세로 4.6m

2) 배연 

- 6층 이상 : 문화,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연구소, 노유자시설, 운동, 장례식 +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PC, 고시원

- 층수 상관없이 : 의료시설 중 요양, 정신,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 산후조리원

* 도서관은 안해도됨

 

8. 대피공간

정답 키워드 : 방송국, 창고시설

 

1) 지하층

50제곱미터 이상 : 직통계탄 외 비상탈출구(0.75X1.5), 직통계단 2개소 이상, 환기통 설치

100제곱미터 이상 : 방화구획 + 1개 이상 피난계단(특별)

300제곱미터 이상 : 식수공급 급수전 설치

1000제곱미터 이상 : 환기설비 설치

* 공연장, 집회장 등은 3000제곱미터 : 외부 공간 설치

 

2) 대피공간

옥상 : 11층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종교집회장, PC방 : 1/10 이상 면적, 0.9 너비 방화문, 1.2m 난간

옥상 : 판매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도 설치대상

 

9. 기타

- 회전문 : 코어와 2m 이상, 분당 8회 이하, 1.4m 이상

- 복도 : 학교(1.8/2.4), 거주공간(1.2/1.8), 200제곱미터 이상(1.2/1.5), 공연장 등 500 (1.5), 1000(1.8), 1000이상(2.4)

- 경사로 : 학교, 5000제곱미터 이상 판매, 운수시설, 청사나 공관,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양수장 등

-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 15000 + 3000 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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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81.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공연, 집회, 관람 + 판매, 의료 - 5층까지 3000m^2 이하 2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전시, 동식물원 + 업무, 숙박, 위락 - 5층까지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공동주택, 교육, 노유자 등 - 5층까지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3000m^2마다 1대

* 16인승은 2대로 취급

 

82. 건축물의 허용 범위

건축물 높이 : 2% 이내 (1m 초과 금지)

평면 길이 : 2% 이내 (전체길이 1m, 각 실 10cm 초과 금지) 

출구 너비 : 2% 이내

반자 높이 : 2% 이내

벽체 두께 : 3% 이내

바닥판 두께 : 3% 이내

출처 : 성남자이공인중개사무소

 

83. 건축물의 방화조 중 내화구조 

- 벽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

- 외벽(비내력벽)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조 구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

- 외벽(비내력벽) : 철골조 양면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4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으로 덮기

- 외벽(비내력벽) : 철재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의 두께가 4cm 이상

 

8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임기는 2년

- 도시, 군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

 

85. 피난 안전 구역

- 초고층 건축물 :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준초고층 건축물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 직통계단의 설치

-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미터 이하

 

86. 승용 승강기의 예외 사항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87.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

일반 용도 : 95%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제2종, 판매, 업무, 운수 등 : 70% 이상

 

88. 시가화조정구역

- 정의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 계획적 개발 도모

- 시가화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

 

89. 개별난방방식의 기준

-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

-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 설치

- 보일러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

-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 공동연도(공동 보일러)

 

* 오피스텔의 경우 갑종방화문 출입구

* 내화 : 화재에 견디는 것 / 방화 : 화염의 확산을 막는 성능

 

90. 건물의 층수 산정

- 층수 산입하지 않는 것 :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등 건축면적의 1/8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1/6 이하)

- 층수 모호한것 : 기계식 주차장 (4m마다 1개층)

- 층수가 다른 경우 : 가장 많은 층수 기준

-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음

 

* 개 층 :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

 

92. 도시 계획 

1) 도시, 군 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과의 개선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

- 타당성 재검토 정비 기간 : 5년

 

2) 도시, 군 관리계획 : 개발 정비 빛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 계획

-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계획, 기반시설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등

 

93. 내진성능 공개 대상

- 층수가 2층 이상 / 층수가 3층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염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목구조

 

95. 건축신고 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규모 주택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 건축물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2) 증축, 개축, 재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경우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4) 대수선 : 구조나 외부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97. 건축지도원 : 건축물 문제 예방, 적법하게 유지 관리

- 건축신고 건축 중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확인, 지도, 단속

-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 허가 받지 아니한 건물 용도변경한 건축물 단속

- 건축설비가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 특별자치시, 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에 학식이 풍부한 자

*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98.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주차대수 400대 초과 시 : 출구와 입구 분리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 : 입구와 출구 분리 or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자주식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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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61. 최소 환기량

환기량 = (발열량) / [0.337 * (온도차이)]

 

6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종류

1) 정온식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 동작

2) 차동식 감지기 : 주위 온도상승률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동작

 

63. 습공기엔탈피

습공기엔탈피 = 건공기엔탈피 + 수증기엔탈피

(비례) 수증기 엔탈피 = 잠열 + 수증기 정압비열 * 습공기온도

(비례) 건공기 엔탈피 = 건공기의 정압비열 * 건구온도

엔탈피는 가열, 가습할 경우 증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64. 조명기구의 배광 (광도의 분포)

1) 직접 조명 기구 : 작업면을 직접 조명하는 방식 (90~100%)

- 휘도차 발생, 고조도, 짙은 그림자 발생, 차광각(15~30도), 공장에서 주로 사용, 일반적

출처 : 가족의 행복

 

2) 반직접 조명 : 발산 광속중 하향 (60~90%), 상향 광속 (10~40%), 밑바닥 개방형, 주로 사무실이나 주택 조명

 

3) 전반확산 조명 : 하향 (40~60%), 상향 (40~60%), 모든 방향 고르게 확산, 눈부심이 적음, 고급 사무실, 상점 등

 

4) 반간접 조명 : 상향 (60~90%), 하향 (10~40%), 천장을 주광원, 천장의 색과 유지율 고려, 정밀한 일 작업장, 침실, 병실

 

5) 간접 조명 : 상향 (90~100%), 천장과 벽면은 밝은 색, 광택이 없는 천장 마감, 설치비, 경상비 많음, 입원실, 대합실 등

 

65. 건축물 잔향시간에 가장 큰 영향 : 실의 용적 (클수록 잔향시간 커짐)

 

66. 통기관의 종류

1) 루프 통기관(회로통기관) : 2개 이상의 기구트랩에 공통으로 하나의 통기관 설치 

2) 공용 통기관 : 기구가 반대방향, 병렬로 설치된 기구배수관의 교점에 접속한 부분에1개의 통기관 설치

3) 결합 통기관 : 오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배수 수직관 상향으로 연결

4) 각개 통기관 : 트랩마다 통기 (자기사이폰 방지)

5) 신정 통기관 : 상부 옥상까지 연결하여 대기 중에 개구

출처 :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합격교실

 

67. 노점온도 : 습공기가 냉각되어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

 

68. 변전실

- 부하 중심에 설치, 전력 인입 쉬운 곳, 습기와 먼지가 적은 곳

- 전기 기기의 반출입 쉬운 곳, 용량 증설에 대비한 장소, 발전기실과 인접

 

69. 10옴의 저항 10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의 합성 저항

- 직렬은 더하기 = 100

- 병렬은 역수 더하기 = 1

 

70. 증기난방

- 응축수 환수관 내에 부식이 발생하기 쉬움

- 동일 방열량인 경우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기의 방열면적이 작아도됨

- 방열기를 바닥에 설치, 복사난방에 비해 유효면적 감소

 

71. 혼합공기의 건구온도

비율로 곱하기

 

72. 스프링쿨러 설비

-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

- 0.1MPa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 성능

 

* 옥내 소화전 : 0.17MPa, 130L/min

 

73. 엘레베이터 조작방식

1) 운전원이 운전하는 방식

- 레코드 콘트롤 방식 : 시동 핸들 조작, 호출신호 보고 단추누름으로 순서로 자동정지 (반전 : 최 단층) 

- 시그널 컨트롤 방식 : 시동 핸들 조작, 단추누름 + 호출신호 자동정지 (반전 : 어느 층에서나)

- 카 스위치 방식  : 시동, 정지 모두 핸들 조작, 정지시 수동 또는 자동착상 (운전원의 판단)

2) 무 운전원 방식

- 단식 자동 운전방식 : 승객이 운전, 승강장 호출신호 순서로 자동시동 및 정지

- 승합 전자동 방식 : 승객이 운전, 호출 순서에 관계없이 각 호출에 자동으로 정지

- 하강 승합 자동 방식 : 승객이 운전, 아파트 같은 곳에서 상승중에는 호출신호 무시, 최고층 호출은 정지

 

74. 가스설비

LPG : 액화석유가스

- 비중이 공기보다 큼, 인화폭발 염려

- 발열량 및 소요공기량이 LNG보다 큼

- 공해가 심함, 40도 이하에서 보관(1/250으로 체적이 줄어듬)

 

75. 급수방식

1) 수도직결 방식 : 도로에 매설되어있는 본관에서 인입관을 이끌어 각 건물에 급수

-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다, 소규모 건물, 설비비 저렴 (기계실 필요없음), 최저 필요압력 만족

- 정전시에 급수가능, 단수시 급수 불가능

2) 고가탱크 방식 : 3층 이상 고층 건물에서 상수를 펌푸로 고가 수조에 양수시켜 중력시 급수

- 항상 일정한 수압 가능, 대규모 급수설비에 적합, 수질 오염 가능성

- 단수시 저수량 확보 가능

3) 압력탱크 : 압력수조 내부에 물을 먼저 압입하고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함

- 일시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할 때 적합

- 탱크가 압력용기여서 제작비가 비쌈

 

76. 덕트의 마찰저항

 

마찰저항(압력손실) = (마찰저항) * (덕트의 길이) / (덕트의 직경) * (속도의 제곱) / 2 * (공기밀도)

저항계산

 

77.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사이클

압축 - 응축 - 팽창 - 증발 - 증발

 

78. 급수배관계통에서 공기빼기밸브 설치 이유

-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79. 배수트랩의 봉수파괴

- 통기관 설치 : 분출작용, 자기사이펀, 유도사이펀 해결

- 보급수 설치, 기름막 : 증발작용

- 고형물질 제거 : 모세관 현상

 

80. 저압옥내 배선공사 중 직접 콘크리트 매설 가능 : 금속 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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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21. 금속자재

- 경량 철골 M-Bar : 달천장을 시공할 때 마감재인 텍스를 시공하기 위한 부속 철물

 

- 코너비이드 : 기둥, 벽 등의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

출처 : Live as you think

 

출처 : Biyul Design space

 

- 와이어 메쉬 : 연강 철선을 전기 용접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

- 인서트 : 달대를 매달기 위한 수장철물, 콘크리트 바닥판에 미리 묻어 놓는다

 

- 조이너 : 천장, 벽 등의 이음새를 감추기 위한 철물

출처 : 오스방음자재

 

 

22. Dummy : 작업의 상호관계를 도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살선 

 

23. 건축용 석재 사용시 주의사항 

- 동일 건축물에 한 종류 및 단일한 산지의 석재 사용

- 구조용으로 사용 시 압축강도가 큰 것 사용

- 마감재로 사용시 석리와 색채가 우아한 것 선택

 

24. 린 건설의 관리 방법

린 건설 :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 변이관리, 흐름생산, 당김식 생산관린(후속작업에 맞추어 선작업)

 

* 대량생산 : 밀어내기식 생산방식

 

25. 직접 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26. 벽돌의 정미량 / 모르타르량

- 벽돌의 정미량과 모르타르량

표준형 0.5B 쌓기 : 벽돌 75매 / 모르타르량 0.019

표준형 1.0B 쌓기 : 벽돌 149매 / 모르타르 0.049

표준형 1.5B 쌓기 : 벽돌 224매 / 모르타르 0.078

 

27. 금속 커튼월의 성능시험 ; 내동해성, 기밀성, 정압 수밀성, 내풍압성, 구조시험, 동압 수밀성

* 내동해성 X

 

28. 석재 설치 공법

1) 습식공법 : 모르타르로 석재와 구조체를 일체화

- 장점 : 시공용이, 공사비 저렴, 얇은 두께의 판재 시공가능

- 단점 : 백화현상 발생 우려, 건물의 자중 증대, 동절기 공사 불가(공기지연 가능성), 대형건물 부적합

 

2) 건식공법 

- 장점 : 백화현상 없음, 공기단축 가능, 건물 자중 감소

- 단점 : 부자재비 비쌈, 재료의 가공비용, 줄눈 코킹에 의한 오염

 Anchor 긴결공법 : 구조체와 판석 사이에 공간을 두고 철재파스너, 촉, 앵커볼트로 고정

출처 : 기구미

 

오픈조인트 공법 : 등압이론을 통해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공기방 형성

출처 : 기구미

* Mullion : 보강하는 부재

출처 : 건축시공-재료 지식 저장소

 

29. 웰포인트 공법 : 사질지반에서 투수성이 좋은 지질에서 사용

- 중력배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용

- 인접지반과 공동매설물 침에 주의가 필요함

 

30. 타일의 정미수량

면적 / (타일 가로 + 가로 줄눈) * (타일 세로 + 세로 줄눈)

 

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 20도 이상

조강 / 보통 / 고로, 플라이애쉬, 포졸란 (2종)

2일 / 3일 / 5일

 

2) 10도 이상 20도 이하

조강 / 보통 / 고로, 플라이애쉬, 포졸란 (2종)

3일 / 6일 / 8일

 

32. 도급계약서의 내용

- 공사 착수시기, 게약에 대한 분쟁 해결법,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해 부담

 

33. 주상도

- N치, 토층별 두께,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위치, 조사지역, 심도에 따른 토질 및 색조, 샘플링 방법 등

 

34. 레미콘의 표기 

 골재 최대 크기 - 호칭강도(콘크리트 압축강도)  - 슬럼프

 

35. 탑다운공법

- 지하와 지상 동시 작업

-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이 적음

- 수직부재 이음부 처리가 어려움

- 1층 슬래브 형성으로 작업공간 활용

 

36. 도장공사 시 유의사항

- 도장마감은 도막이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몇 회로 나누어 실시

- 도장은 칠의 색을 다르게 하여 혼동 방지

- 칠하는 장소에서 저온, 다습하고 환기가 안될 경우 금지

- 도장 후 유해물이 배어나오면 재시공

 

37. 철골 부재의 용접 방법

1) 맞댐용점 : 접하는 두 부재 사이에 홈을 만들고 용착 금속 채우기

2) 필렛용접 : 겹침용접, 목두께의 방향이 모재의 면과 45도 정도

 

38. 벽에 타일 붙임 공법

1) 떠 붙이기 :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얹여서 1장식      * 마스크 붙임 :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2) 압착공법 : 미장 재벌바름위 모르타르 전면에 바르고 타일을 비벼 누르거나 타격

3) 접착공법 : 내장 마무리 타일에 바탕면 건조 후 접착제로 시공 

4) 개량압착공법 : 나무망치로 타격 + 압착공법

5) 밀착공법 : Vibrator로 좌우 중앙 3점을 가하는 공법, 접착력 가장 우수, 입체감 100% 발휘

6) 거푸집면타일 먼저 붙이기 : 타일시트법, 줄눈틀법, MCR공법 등 백화 적고, 숙련공 불필요

 

7) PC판 타일 먼저 붙이기 : 유니트 타일 붙이기

 

39. 턴키방식 :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

 

40. 방수공법

1) 시멘트 액체방수 : 방수제, 방수액(침투)을 혼합한 모르타르로 방수층 형성

2) 침투성 방수 : 유기질, 무기질 침투성 방수제를 모체에 발라 방수효과 기대 (고가, 신뢰성 낮음)

3) 도막방수 : 유제(바르기)형 도막방수, 용제형(합성고무를 Solvent에) 도막방수 (고가, 최상층 마무리)

- 우레탄계, 아크릴계, 고무 아스팔트계 사용

- 코팅공법 : 단순히 도포 / 라이닝 공법 : 유리섬유, 합성섬유에 망상포를 적층하여 도포

4) 합성수지 고분자 (Sheet) 방수 :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두께에 루핑을 접착재로 붙여 형성

- 시트 1겹으로 방수처리 (겹침이음 5cm 이상, 맞댄이음 10cm 이상), 현장에서 5cm 깊이로 침누수시험 행함

5) 시일재 방수 : 실재(퍼티, 코킹), 탄성실런트 (고점성 페이스트), 성형실링재 

6) 아스팔트 방수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침투용 아스팔트로 사용, 연화점 낮고, 내후성 적어 지하실에 사용, 아스팔트 루핑

- 블라운 아스팔트 : 옥상, 지붕 방수에 사용, 연화점 높고, 연성이 작음

- 아스팔트 컴파운드 : 브로운 아스팔트에 광물성, 동식물섬유 등 혼입한 것 (아스팔트 방수재료중 최고)

- 아스팔트 프리미어 : 모재와 방수층의 부착을 위해 사용, 블라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녹임

- 아스팔트 펠트 : 유기성 섬유를 펠트상으로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용해해 흡수

- 아스팔트 루핑 : 원지에 아스팔트 침투 후 양면에 컴파운드 피복 후 광물질 살포, 내산 + 내염성

- 콜타르 : 방수포장, 방수도료, 방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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