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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의 종류가 있다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가입대상을 위한 금융상품

2)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의 배당 -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

5) 

 

▽ 무조건 분리과세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4%

1)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 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 (경매 보증금 등) : 14%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에 따름 (6%~45%)

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5%, 90%

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6) 기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5%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이를 지급받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무조건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 과세

* 근로소즉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 조건부 종합과세 : 비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후에 조건부 종합과세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로 종결,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국외에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우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한다.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특정주식 A와 특정주식 B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채권 등 : 양수자가 과세)
* 그러나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간의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20%

**조세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채권 : 1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서 과세함

1) 열거주의 과세 : 상증세와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이며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이다

2)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과세함

3)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함

양도소득세 대상

▽ 부동산 : 실물부동산, 부동산권리
▽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 대주주일 경우 과세
▽ 기타자산 : 특정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영업권
1) 특정법인의 주식 (특정주식A)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의 50% 이상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50% 이상 + 해당 주주가 3년 이내에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특정주식B)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 80% 이상 + 법인이 부동산업, 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

 

양도송득세의 과세흐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 6~30%
2)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8~40%
3) 주식,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는 대상이 아님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한도 250만원)

4)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2)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50%
* 비사업용 토지는 60%
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40%
* 비사업용 토지는 50%
4)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 30%
5)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닌 경우 : 20% 
*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시 25%
6) 중소기업의 주식 : 10%
7) 나머지 자산 : 2년이상 보유 : 6~45%
* 다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세액공제)

6) 신고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액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월 이내

* 그 외의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비과세하는 양도소득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2)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3)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절세전략

▽ 상속세 절세

1)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3%

2) 금융자산공제 : 2억

* 상속재산의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

 

▽ 증여세 절세

1) 세대생략증여 : 직계존손 + 직계비손으로 증여를 받아 누진세율 부담 낮아짐 (세대생략할증과세 130%는 추가)

2) 저평가된 자산 활용 : 주식시장 침체기 때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

3) 10년 단위 증여 : 성인 자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

4) 레버리지 활용 : 주식 증여 시 보통주보다 신주인권 or 전환사채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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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소득이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외의 형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2)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사는(원금+이자)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VS 일반 채권
1) 환매조건부 채권 :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로 딜러와 금융 기관 간의 단기 대출 계약 (일반적)
- 일반적으로 단기 차용 및 대출 계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
- 은행,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초과 현금 준비금에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유동성)
2) 일반 채권 :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고정 수입 증권
-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받음
- 일반적으로 장기 채무증권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계약형태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뉜다

* 보장성 보험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만, 만기가 되면 보험료+이자까지 줌           ex)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1)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이하 + 최초 납입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계약 10년 이상 + 최초 납입부터 5년 이상 월적립식 + 매월 납입 금액 150 만원이하 균등 + 선납 6개월 이내
3) 종신연금계약+ 사망 시 보험 및 연금재원 소멸 + 연금개시 후 사망일까지 중도해지 불가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보험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했을 때,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것

* 직장공제회 : 직업군인, 교원, 경찰, 소방관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와 공제조합

* 초과반환금 :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적립식 예금 이자와 성격이 똑같음

*분리과세의 대상

5) 비영업대금의 이익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 (사채)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 이익배당

1)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안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외의 형태

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M&A 등과 같은 재무활동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인정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유보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이자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공제한 소득

* 간주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배당받은 것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6)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Gross-Up 제도 :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을 때, 얼마 배당되었는지 가정하여 과세 전 금액 산출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그 후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는 제도

배당세액공제 제도 :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됨 = 이중과세의 문제
1)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간주배당이라 함
* 간주배당 = 배당소득의 11%
2) 총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간주배당
3)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함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 단지, 두번 과세되는 것이 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전의 금액으로 만들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공인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1천 만원 이하)의 배당 

 

▽ 무조건 분리과세

1)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보유 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의 이자 : 14%

3)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2%, 9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등 : 14%

 

▽ 조건부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4%

2) 비영업대금이익 : 25%

 

■ 원천징수제도 :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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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공부해보자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다.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많다.

먼저 크게 기준에 따라 조세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조세 분류

 

1) 과세 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 간접세

* 조세의 전가성이란 납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같은 경우 세금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내지만, 그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품 판매자한테 있다.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한다.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 종량세

* 세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는거면 종량세 비율에 따라 나뉘면 종가세이다.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 누진세

 

■ 조세의 종류

 

1) 국세 : 내국세, 관세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2) 지방세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여질까요?

 

우선 세법에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 세법이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서류는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서류송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부터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 등을 걸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지 살펴보면,

 

납세 의무

 납세의무 성립 : 조세의 종류별로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3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조세 행위 - 과세 발생 - 납세 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 - 납세의무 소멸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시작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서 인지를 붙일 때

5) 증권거래세 : 매도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가 성립하면 확정을 짓고 납세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짓는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 납세의무 확정

1) 신고확정 : 3대 국세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하는 것

2)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할 금액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인지세 같은 것

 

이렇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도,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기간안에 국세를 부과하게 징수해야하는 데요.

우선 납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납세의무 소멸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경우

납부의 경우는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충당이란 미리 낸 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 등 초과분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의 만료 :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아 의무가 사라지는 것

- 보통 5~15년정도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5년 / 기타의 경우에는 10년

- 일반 조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에는 5년으로

제척기간이 아무런 문제없이 만료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 상증세의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면 '확인일로부터 1년 내로 과세' 한다는 사실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요

3) 소멸시효 완성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으로 공소시효와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간 5년인데 5억 원 이상은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적으로 피하기 힘듭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세 제도

 기한 내 신고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과소신고를 했거나 과다신고를 한 걸 늦게 깨달았다면 다음과 같은 밥법이 있어요

 

1) 수정신고 : 과소신고 했을때

-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이 아마 최대 기간이겠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2) 경정청구 : 과다신고 했을 때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그리고,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 무신고 : 일반의 경우 20% / 부정의 경우 40%

2) 과소신고 : 일반의 경우 40% / 부정의 경우 40%

그러니까,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하는게 낫겠죠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003 (연 10.95% 최대)

 

 

이렇게 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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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행시장

발행시장 :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함

* 발행사는 투자자금을 통해 돈을 받음

* 공개시장조작 : 정부의 통안채, 국채 등을 통해서 금리를 조작함

 

발행자(차입자) :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발행기관(발행중개기관) : 모집 주선

투자자 : 발행기관 청약을 통해 투자

 

발행형태

1) 사모발행(Private Issue) :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교섭을 통해 발행

2) 공모발행(Public Issue) : 청야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직접발행 :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 모집- 간접발행 : 발행중개기관을 통해 모집

직접발행 종류 = 발행사
1) 매출발행 : 일정기간 매도된 금액이 발행총액 (채권발행액을 미리 확정짓지 않는다) 
* 회사채는 매출발행 불가능
2) 공모입찰발행 : 낙찰방식으로 채권 공모
- 복수가 낙찰방식(Conventional) : 입찰금리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낙찰
- 단일가 낙찰방식(Dutch) : 입찰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통일하여 낙찰
- 차등가격 낙찰방힉 : 입찰금리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낙찰

간접발행의 종류 = 발행기관
1) 위탁모집 : 모집주선만 (발행위험 X)
2) 잔액인수 : 모집 미달액에 한해 인수기관이 인수
3) 총액인수 : 모집액 전체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청약 

 

▽ 발행방법

1) 경쟁입찰 : 투자자들을 상대로 입찰금리를 선정     ex) 국고채권 등

2) 첨가소화 : 의무적으로 사게되는 채권      ex) 국민주택채권 등

3) 교부발행 :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채권 등

국채통합발행제도 : 국채발행에서 액면, 만기 등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제도
- 거래 증가를 통해 지표채권 위치확보
- 유동성 증가에 따른 국채발행비용 절감

 

■ 채권 유통시장

 

유통시장 : 채권을 거래하며 유동성을 부여함 => 자금조달 기능 원활하게 도움

유통시장의 기능

1) 채권의 유동성 부여 : 유통시장이 없다면 장기채권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 유통시장에서 장기채권의 중도거래

2) 공정한 가격형성의 기능 :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음

3) 발행시장의 가격결정 지표 기능 : 유통시장의 가격이 발행시장의 가격결정에 지표역할을 함

 

▽ 유통시장의 구조

*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시장의 비중이 훨씬 많다 

1) 장내 시장 : 일반채권시장 1000원 (주식관련채권, 소액채권), 국채딜러간 시장(IDM)  10억원

- 거래장소 : 증권거래소

- 매매방식 : 경쟁매매를 통해 유통

- 결제방식 : 일반채권시장은 당일경제 / IDM은 익일결제

- 상장채권만 매매할 수 있음

2) 장외 시장 : 프리본드, 대고객 상대매매, 채권딜러간 중개거래(IDB)     *관행적으로 100억원 단위

- 거래장소 : 장외시장 브로커창구, IDB회사 창구

- 매매방식 : 상대매매

- 결제방식 : 30일 이내 원칙 (그러나, 보편적으로 익일결제 + 50억 미만의 소액거래는 당일결제)

-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

국채딜러간시장(IDM : Inter Dealer Market)
- 국채딜러 : 국채시장조성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
* 자기매매인가 기관투자자
- 국채딜러들 간의 경쟁매매로 거래

국채딜러간 중개거래 (IDB : Inter Dealer Broker)
- 채권딜러 : 자신의 채권포지션 없이 중립
- 채권딜러들 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 국채전문딜러제도 (PD제도)
- 국채인수권을 우선 부여받는 권리가 있지만,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을 제공할 의무가 따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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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Bond)이란?

채권 :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차용증서

- 이자지급의무, 원리금상환청구권, 기한부 증권 (영구 채권 제외)

- 안전하지만 기대수익이 한정됨 (회사채의 경우 선순위청구권으로 리스크 부담 적음)

- 국공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 회사채는 제출 (주식 : 10억 원 공모 시 제출)

출처 : 사이버증권박물관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에 따라

 

1) 국공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비금융특수채, 금융특수채)

* 비금융특수채 : 한국전력채권, 가스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등 공기업의 채권

* 금융특수채 :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수출입은행채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국채 : 국민주택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 2종, 국고채권, 재정증권
* 재정증권 : 단기적인 재정수급을 위해 시장금리로 발행되며, 당해 회계연도 중에 전액 상환되는 채권
** 재정증권은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시장 약세 요인, 반면 바이백(국채 매입)은 시장 강세 요인

지방채 :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

 

2) 회사채 : 보증사채(금융기관의 보증), 담보부사채(물적 담보), 무보증사채

* 예 : 은행채, BBB 회사채, CC 회사채 등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1) 복리채 (Compound Bond)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일시상환                          

ex) 국민주택채권 1종

2) 단리채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3) 할인채 (Discount Bond) : 만기금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발행, 원금 만기일시상환   

 ex) 통안채 일부, 금융채 일부

4) 이표채 (Coupon Bond) : 정해진 단위기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 지급     

ex) 국고채 및 금융채 일부, 대부분의 회사채

5) 거치분할상환채 : 원금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ex) 서울도시철도채권

 

주식관련 채권

 

주식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 발행사 :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가능 / 주식전환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권 주의

- 투자자 :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 가능성 / 주식전환 불가시에 수익률이 낮음 

 

1)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님, 전환가능 시기 고려, 전화 시 기업의 주가에 따라 리벨런싱 가능

 

투자자 입장 : 발행사의 주식 취득 + 채권의 이자 수익(전환권 행사 후 사채 소멸)

발행사 입장 : 채권의 전환권리 만큼 주식을 발행하며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 부채 감소

전환사채의 가격
전환사채의 가격은 채권의 가치 + 주식 전환의 가치 이에 대한 이론 가격 지표

패리티 : 전환사채의 내재가치 = 전환가치 (주가와 전환가격과의 관계)
패리티 = 주가 / 전환가격 X 100 (%)
패리티 가격 = 패리티 X 액면가(10,000)

괴리 : 전환사채의 가치
괴리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전환가치)
괴리율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 / (패리티가격) X 100 (%)

 

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옵션)이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채권의 이자 수익 발생

발행사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이고 자본 증가

 

3)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 취득 + 사채 이자 수익(교한권 행사 후 사채소멸)

발행사 : 자사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상장사의 주식을 주기 때문에 자산 감소, 부채 감소

 

 

기타 합성채권

 

1) 이익참가부사채 (PB : Participating Bond) :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여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하면서 이자 소득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관심을 모으게 됐었음 (원금손실의 가능성)

 

2) 옵션부사채 (Bond with Imbedded Option) : 채권 발행 시 일정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옵션)이 첨부

- 콜옵션부채권 (Callable Bond) : 수의상환채권으로 발행자가 금리하락기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 풋옵션부채권 (Putable Bond) : 수의상환청구채권으로 투자자가 금리상승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출처 : 증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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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신고 = 건축허가     

정답 키워드 : 신축, 대수선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택

- 연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3층 이내), 개축, 재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3층 미만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축사, 재배사, 배양시설 등

- 연면적 500제곱미터, 2층 이하 공장

 

2. 주차장 :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1)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물, 지상 주차장 등

정답 키워드 :  5.5, 30대, 경사로(곡선), 300미터

 

- 출입구 폭 : 3.5m 이상, 주차 높이 : 2.3m 이상   (교차주차 최소너비 출입구 2개 : 3.5m)

- 자주식 노외주차장 승강기 : 30대당 1대 

- 설치 금지구역 : 도로 4m 미만, 시설 20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10%) 

 

2) 주차전용건물

- 95% 이상 : 일반용도 (숙박시설, )

- 70% 이상 : 단독, 공동주택, 생활시설, 판매, 운수, 업무, 운동, 종교시설, 자동차, 창고 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당 1대 : 문화, 집회, 의료, 운동, 판매, 운수, 업무,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 당 1대 : 숙박, 근린생활시설

 

3. 협력 대상 건축물

정답 키워드 : 돌출,  업무시설

 

- 아파트, 연립주택 : 필수

- 500제곱미터 이상 : 목욕탕, 실내 수영장, 물놀이 시설

- 2000제곱미터 이상 : 기숙사,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의료시설

- 3000제곱미터 이상 :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 10000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

 

4. 건축물의 용도

정답 키워드 : 영업시설군, 660, 4층, 교육시설, 중심상업지역, 25mm, 운수시설, 아파트

 

- 자동차 > 산업 > 전기통신 > 문화 및 집회 > 영업 > 교육 및 복지 > 근린생활 > 주거 및 업무 > 기타 (동물, 식물)

- 장례시설 : 장례식장 / 묘지관련시설 X

- 동물병원, 의원 :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X

- 산업전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 야외음악당, 공원 : 관광휴게시설

- 중심상업지역 (가장 높은 건폐율, 90%), 녹지지역(20%)

 

5. 건축물의 내화, 방화

정답 키워드 : 공장, 콘크리트 블록조 3cm, 공동주택 함께 설치, 연면적 1000제곱미터

 

1) 내화구조

- 200제곱미터 이상 : 관람석 및 집회실, 장례식장

- 400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고시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 500제곱미터 이상 : 위락시설, 전시장, 판매, 운수, 수련, 창고시설, 방송국, 위험물 처리시설

- 2000제곱미터 이상 : 공장

- 3층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층 이하 제외)

 

- 벽 : 두께 10cm 이상 RC, 두께 4cm 이상 철망모르타르, 두께 5cm 이상 블록 덮기

- 외벽 중 비내력벽 : 두께 7cm 이상 RC, 두께 3cm 이상 철망모르타르, 두께 4cm 이상 블록 덮기, 기타 7cm 이상

- 기둥 : RC, 두께 6cm 이상 철망모르타르, 두께 7cm 이상 블록 덮기, 두께 5cm이상 콘크리트 덮기 

 

2) 방화구획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준

- 동식물원은 주의해야함

 

6. 도시계획

정답 키워드 : 지구단위계획, 5년 ~20년, 상업시설 150

 

1) 지구단위계획 : 기능 증진, 미관개선

가구면적 10% 이내 변경, 건축물 높이 20% 이내 변경, 획지면적 30% 이내 변경, 건축선 1m 이내 변경

2) 도시군기본계획 : 종합계획,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5년)

 

- 대지의 분할 제한

60제곱미터 : 주거 및 기타지역

150제곱미터 : 상업 및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 녹지지역

 

7. 다양한 설비

정답 키워드 : 방송국, 창고시설, 도서관

 

1) 전기 : 200~300킬로와트 가로 2.8m, 세로 4.6m

2) 배연 

- 6층 이상 : 문화,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연구소, 노유자시설, 운동, 장례식 +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PC, 고시원

- 층수 상관없이 : 의료시설 중 요양, 정신,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 산후조리원

* 도서관은 안해도됨

 

8. 대피공간

정답 키워드 : 방송국, 창고시설

 

1) 지하층

50제곱미터 이상 : 직통계탄 외 비상탈출구(0.75X1.5), 직통계단 2개소 이상, 환기통 설치

100제곱미터 이상 : 방화구획 + 1개 이상 피난계단(특별)

300제곱미터 이상 : 식수공급 급수전 설치

1000제곱미터 이상 : 환기설비 설치

* 공연장, 집회장 등은 3000제곱미터 : 외부 공간 설치

 

2) 대피공간

옥상 : 11층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종교집회장, PC방 : 1/10 이상 면적, 0.9 너비 방화문, 1.2m 난간

옥상 : 판매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도 설치대상

 

9. 기타

- 회전문 : 코어와 2m 이상, 분당 8회 이하, 1.4m 이상

- 복도 : 학교(1.8/2.4), 거주공간(1.2/1.8), 200제곱미터 이상(1.2/1.5), 공연장 등 500 (1.5), 1000(1.8), 1000이상(2.4)

- 경사로 : 학교, 5000제곱미터 이상 판매, 운수시설, 청사나 공관,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양수장 등

-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 15000 + 3000 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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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81.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공연, 집회, 관람 + 판매, 의료 - 5층까지 3000m^2 이하 2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전시, 동식물원 + 업무, 숙박, 위락 - 5층까지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공동주택, 교육, 노유자 등 - 5층까지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3000m^2마다 1대

* 16인승은 2대로 취급

 

82. 건축물의 허용 범위

건축물 높이 : 2% 이내 (1m 초과 금지)

평면 길이 : 2% 이내 (전체길이 1m, 각 실 10cm 초과 금지) 

출구 너비 : 2% 이내

반자 높이 : 2% 이내

벽체 두께 : 3% 이내

바닥판 두께 : 3% 이내

출처 : 성남자이공인중개사무소

 

83. 건축물의 방화조 중 내화구조 

- 벽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

- 외벽(비내력벽)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조 구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

- 외벽(비내력벽) : 철골조 양면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4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으로 덮기

- 외벽(비내력벽) : 철재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의 두께가 4cm 이상

 

8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임기는 2년

- 도시, 군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

 

85. 피난 안전 구역

- 초고층 건축물 :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준초고층 건축물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 직통계단의 설치

-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미터 이하

 

86. 승용 승강기의 예외 사항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87.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

일반 용도 : 95%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제2종, 판매, 업무, 운수 등 : 70% 이상

 

88. 시가화조정구역

- 정의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 계획적 개발 도모

- 시가화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

 

89. 개별난방방식의 기준

-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

-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 설치

- 보일러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

-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 공동연도(공동 보일러)

 

* 오피스텔의 경우 갑종방화문 출입구

* 내화 : 화재에 견디는 것 / 방화 : 화염의 확산을 막는 성능

 

90. 건물의 층수 산정

- 층수 산입하지 않는 것 :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등 건축면적의 1/8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1/6 이하)

- 층수 모호한것 : 기계식 주차장 (4m마다 1개층)

- 층수가 다른 경우 : 가장 많은 층수 기준

-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음

 

* 개 층 :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

 

92. 도시 계획 

1) 도시, 군 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과의 개선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

- 타당성 재검토 정비 기간 : 5년

 

2) 도시, 군 관리계획 : 개발 정비 빛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 계획

-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계획, 기반시설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등

 

93. 내진성능 공개 대상

- 층수가 2층 이상 / 층수가 3층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염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목구조

 

95. 건축신고 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규모 주택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 건축물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2) 증축, 개축, 재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경우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4) 대수선 : 구조나 외부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97. 건축지도원 : 건축물 문제 예방, 적법하게 유지 관리

- 건축신고 건축 중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확인, 지도, 단속

-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 허가 받지 아니한 건물 용도변경한 건축물 단속

- 건축설비가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 특별자치시, 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에 학식이 풍부한 자

*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98.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주차대수 400대 초과 시 : 출구와 입구 분리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 : 입구와 출구 분리 or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자주식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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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61. 최소 환기량

환기량 = (발열량) / [0.337 * (온도차이)]

 

6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종류

1) 정온식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 동작

2) 차동식 감지기 : 주위 온도상승률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동작

 

63. 습공기엔탈피

습공기엔탈피 = 건공기엔탈피 + 수증기엔탈피

(비례) 수증기 엔탈피 = 잠열 + 수증기 정압비열 * 습공기온도

(비례) 건공기 엔탈피 = 건공기의 정압비열 * 건구온도

엔탈피는 가열, 가습할 경우 증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64. 조명기구의 배광 (광도의 분포)

1) 직접 조명 기구 : 작업면을 직접 조명하는 방식 (90~100%)

- 휘도차 발생, 고조도, 짙은 그림자 발생, 차광각(15~30도), 공장에서 주로 사용, 일반적

출처 : 가족의 행복

 

2) 반직접 조명 : 발산 광속중 하향 (60~90%), 상향 광속 (10~40%), 밑바닥 개방형, 주로 사무실이나 주택 조명

 

3) 전반확산 조명 : 하향 (40~60%), 상향 (40~60%), 모든 방향 고르게 확산, 눈부심이 적음, 고급 사무실, 상점 등

 

4) 반간접 조명 : 상향 (60~90%), 하향 (10~40%), 천장을 주광원, 천장의 색과 유지율 고려, 정밀한 일 작업장, 침실, 병실

 

5) 간접 조명 : 상향 (90~100%), 천장과 벽면은 밝은 색, 광택이 없는 천장 마감, 설치비, 경상비 많음, 입원실, 대합실 등

 

65. 건축물 잔향시간에 가장 큰 영향 : 실의 용적 (클수록 잔향시간 커짐)

 

66. 통기관의 종류

1) 루프 통기관(회로통기관) : 2개 이상의 기구트랩에 공통으로 하나의 통기관 설치 

2) 공용 통기관 : 기구가 반대방향, 병렬로 설치된 기구배수관의 교점에 접속한 부분에1개의 통기관 설치

3) 결합 통기관 : 오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배수 수직관 상향으로 연결

4) 각개 통기관 : 트랩마다 통기 (자기사이폰 방지)

5) 신정 통기관 : 상부 옥상까지 연결하여 대기 중에 개구

출처 :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합격교실

 

67. 노점온도 : 습공기가 냉각되어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

 

68. 변전실

- 부하 중심에 설치, 전력 인입 쉬운 곳, 습기와 먼지가 적은 곳

- 전기 기기의 반출입 쉬운 곳, 용량 증설에 대비한 장소, 발전기실과 인접

 

69. 10옴의 저항 10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의 합성 저항

- 직렬은 더하기 = 100

- 병렬은 역수 더하기 = 1

 

70. 증기난방

- 응축수 환수관 내에 부식이 발생하기 쉬움

- 동일 방열량인 경우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기의 방열면적이 작아도됨

- 방열기를 바닥에 설치, 복사난방에 비해 유효면적 감소

 

71. 혼합공기의 건구온도

비율로 곱하기

 

72. 스프링쿨러 설비

-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

- 0.1MPa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 성능

 

* 옥내 소화전 : 0.17MPa, 130L/min

 

73. 엘레베이터 조작방식

1) 운전원이 운전하는 방식

- 레코드 콘트롤 방식 : 시동 핸들 조작, 호출신호 보고 단추누름으로 순서로 자동정지 (반전 : 최 단층) 

- 시그널 컨트롤 방식 : 시동 핸들 조작, 단추누름 + 호출신호 자동정지 (반전 : 어느 층에서나)

- 카 스위치 방식  : 시동, 정지 모두 핸들 조작, 정지시 수동 또는 자동착상 (운전원의 판단)

2) 무 운전원 방식

- 단식 자동 운전방식 : 승객이 운전, 승강장 호출신호 순서로 자동시동 및 정지

- 승합 전자동 방식 : 승객이 운전, 호출 순서에 관계없이 각 호출에 자동으로 정지

- 하강 승합 자동 방식 : 승객이 운전, 아파트 같은 곳에서 상승중에는 호출신호 무시, 최고층 호출은 정지

 

74. 가스설비

LPG : 액화석유가스

- 비중이 공기보다 큼, 인화폭발 염려

- 발열량 및 소요공기량이 LNG보다 큼

- 공해가 심함, 40도 이하에서 보관(1/250으로 체적이 줄어듬)

 

75. 급수방식

1) 수도직결 방식 : 도로에 매설되어있는 본관에서 인입관을 이끌어 각 건물에 급수

-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다, 소규모 건물, 설비비 저렴 (기계실 필요없음), 최저 필요압력 만족

- 정전시에 급수가능, 단수시 급수 불가능

2) 고가탱크 방식 : 3층 이상 고층 건물에서 상수를 펌푸로 고가 수조에 양수시켜 중력시 급수

- 항상 일정한 수압 가능, 대규모 급수설비에 적합, 수질 오염 가능성

- 단수시 저수량 확보 가능

3) 압력탱크 : 압력수조 내부에 물을 먼저 압입하고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함

- 일시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할 때 적합

- 탱크가 압력용기여서 제작비가 비쌈

 

76. 덕트의 마찰저항

 

마찰저항(압력손실) = (마찰저항) * (덕트의 길이) / (덕트의 직경) * (속도의 제곱) / 2 * (공기밀도)

저항계산

 

77.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사이클

압축 - 응축 - 팽창 - 증발 - 증발

 

78. 급수배관계통에서 공기빼기밸브 설치 이유

-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79. 배수트랩의 봉수파괴

- 통기관 설치 : 분출작용, 자기사이펀, 유도사이펀 해결

- 보급수 설치, 기름막 : 증발작용

- 고형물질 제거 : 모세관 현상

 

80. 저압옥내 배선공사 중 직접 콘크리트 매설 가능 : 금속 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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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21. 금속자재

- 경량 철골 M-Bar : 달천장을 시공할 때 마감재인 텍스를 시공하기 위한 부속 철물

 

- 코너비이드 : 기둥, 벽 등의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

출처 : Live as you think

 

출처 : Biyul Design space

 

- 와이어 메쉬 : 연강 철선을 전기 용접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

- 인서트 : 달대를 매달기 위한 수장철물, 콘크리트 바닥판에 미리 묻어 놓는다

 

- 조이너 : 천장, 벽 등의 이음새를 감추기 위한 철물

출처 : 오스방음자재

 

 

22. Dummy : 작업의 상호관계를 도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살선 

 

23. 건축용 석재 사용시 주의사항 

- 동일 건축물에 한 종류 및 단일한 산지의 석재 사용

- 구조용으로 사용 시 압축강도가 큰 것 사용

- 마감재로 사용시 석리와 색채가 우아한 것 선택

 

24. 린 건설의 관리 방법

린 건설 :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 변이관리, 흐름생산, 당김식 생산관린(후속작업에 맞추어 선작업)

 

* 대량생산 : 밀어내기식 생산방식

 

25. 직접 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26. 벽돌의 정미량 / 모르타르량

- 벽돌의 정미량과 모르타르량

표준형 0.5B 쌓기 : 벽돌 75매 / 모르타르량 0.019

표준형 1.0B 쌓기 : 벽돌 149매 / 모르타르 0.049

표준형 1.5B 쌓기 : 벽돌 224매 / 모르타르 0.078

 

27. 금속 커튼월의 성능시험 ; 내동해성, 기밀성, 정압 수밀성, 내풍압성, 구조시험, 동압 수밀성

* 내동해성 X

 

28. 석재 설치 공법

1) 습식공법 : 모르타르로 석재와 구조체를 일체화

- 장점 : 시공용이, 공사비 저렴, 얇은 두께의 판재 시공가능

- 단점 : 백화현상 발생 우려, 건물의 자중 증대, 동절기 공사 불가(공기지연 가능성), 대형건물 부적합

 

2) 건식공법 

- 장점 : 백화현상 없음, 공기단축 가능, 건물 자중 감소

- 단점 : 부자재비 비쌈, 재료의 가공비용, 줄눈 코킹에 의한 오염

 Anchor 긴결공법 : 구조체와 판석 사이에 공간을 두고 철재파스너, 촉, 앵커볼트로 고정

출처 : 기구미

 

오픈조인트 공법 : 등압이론을 통해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공기방 형성

출처 : 기구미

* Mullion : 보강하는 부재

출처 : 건축시공-재료 지식 저장소

 

29. 웰포인트 공법 : 사질지반에서 투수성이 좋은 지질에서 사용

- 중력배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용

- 인접지반과 공동매설물 침에 주의가 필요함

 

30. 타일의 정미수량

면적 / (타일 가로 + 가로 줄눈) * (타일 세로 + 세로 줄눈)

 

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 20도 이상

조강 / 보통 / 고로, 플라이애쉬, 포졸란 (2종)

2일 / 3일 / 5일

 

2) 10도 이상 20도 이하

조강 / 보통 / 고로, 플라이애쉬, 포졸란 (2종)

3일 / 6일 / 8일

 

32. 도급계약서의 내용

- 공사 착수시기, 게약에 대한 분쟁 해결법,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해 부담

 

33. 주상도

- N치, 토층별 두께,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위치, 조사지역, 심도에 따른 토질 및 색조, 샘플링 방법 등

 

34. 레미콘의 표기 

 골재 최대 크기 - 호칭강도(콘크리트 압축강도)  - 슬럼프

 

35. 탑다운공법

- 지하와 지상 동시 작업

-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이 적음

- 수직부재 이음부 처리가 어려움

- 1층 슬래브 형성으로 작업공간 활용

 

36. 도장공사 시 유의사항

- 도장마감은 도막이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몇 회로 나누어 실시

- 도장은 칠의 색을 다르게 하여 혼동 방지

- 칠하는 장소에서 저온, 다습하고 환기가 안될 경우 금지

- 도장 후 유해물이 배어나오면 재시공

 

37. 철골 부재의 용접 방법

1) 맞댐용점 : 접하는 두 부재 사이에 홈을 만들고 용착 금속 채우기

2) 필렛용접 : 겹침용접, 목두께의 방향이 모재의 면과 45도 정도

 

38. 벽에 타일 붙임 공법

1) 떠 붙이기 :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얹여서 1장식      * 마스크 붙임 :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2) 압착공법 : 미장 재벌바름위 모르타르 전면에 바르고 타일을 비벼 누르거나 타격

3) 접착공법 : 내장 마무리 타일에 바탕면 건조 후 접착제로 시공 

4) 개량압착공법 : 나무망치로 타격 + 압착공법

5) 밀착공법 : Vibrator로 좌우 중앙 3점을 가하는 공법, 접착력 가장 우수, 입체감 100% 발휘

6) 거푸집면타일 먼저 붙이기 : 타일시트법, 줄눈틀법, MCR공법 등 백화 적고, 숙련공 불필요

 

7) PC판 타일 먼저 붙이기 : 유니트 타일 붙이기

 

39. 턴키방식 :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

 

40. 방수공법

1) 시멘트 액체방수 : 방수제, 방수액(침투)을 혼합한 모르타르로 방수층 형성

2) 침투성 방수 : 유기질, 무기질 침투성 방수제를 모체에 발라 방수효과 기대 (고가, 신뢰성 낮음)

3) 도막방수 : 유제(바르기)형 도막방수, 용제형(합성고무를 Solvent에) 도막방수 (고가, 최상층 마무리)

- 우레탄계, 아크릴계, 고무 아스팔트계 사용

- 코팅공법 : 단순히 도포 / 라이닝 공법 : 유리섬유, 합성섬유에 망상포를 적층하여 도포

4) 합성수지 고분자 (Sheet) 방수 :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두께에 루핑을 접착재로 붙여 형성

- 시트 1겹으로 방수처리 (겹침이음 5cm 이상, 맞댄이음 10cm 이상), 현장에서 5cm 깊이로 침누수시험 행함

5) 시일재 방수 : 실재(퍼티, 코킹), 탄성실런트 (고점성 페이스트), 성형실링재 

6) 아스팔트 방수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침투용 아스팔트로 사용, 연화점 낮고, 내후성 적어 지하실에 사용, 아스팔트 루핑

- 블라운 아스팔트 : 옥상, 지붕 방수에 사용, 연화점 높고, 연성이 작음

- 아스팔트 컴파운드 : 브로운 아스팔트에 광물성, 동식물섬유 등 혼입한 것 (아스팔트 방수재료중 최고)

- 아스팔트 프리미어 : 모재와 방수층의 부착을 위해 사용, 블라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녹임

- 아스팔트 펠트 : 유기성 섬유를 펠트상으로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용해해 흡수

- 아스팔트 루핑 : 원지에 아스팔트 침투 후 양면에 컴파운드 피복 후 광물질 살포, 내산 + 내염성

- 콜타르 : 방수포장, 방수도료, 방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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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계획

 

1. 특수전시기법

1) 파노라마 : 연속적인 주제를 선적으로 포현, 실제 경관을 보는 듯한 느낌

출처 : KKday

 

2) 디오라마 : 하나의 사실 또는 주제의 시간 상황을 연출, 3차원의 실물 또는 축소 모형으로 제작, 역사적 사건, 풍경 등

copyrightⓒ 2012. by PARK JaeHun

 

3) 하모니카 : 동일 종류의 전시물을 반복하여 전시, 효율이 가장 좋음

출처 : Aving network

 

4) 아일랜드 : 공간을 띄어 전시물 배치, 관람객 동선이 전시물 사이를 통과, 모든 방향에서 관람 가능

 

 

2. 병원건축의 배치방법

1) 분관식 : 일조, 통풍이 좋음 / 넓은 대지가 필요, 설비 분산적, 보행거리 멀어짐

2) 집중식 : 관리 편리, 설비 등 시설비 절약 / 일조, 통풍, 환경 균일하지 않음

출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10호

 

3. 전시실의 순회형식

- 중앙홀 형식은 관람자가 선택해서 실을 들어갈 수 있으나 대지가 많이 필요한 형식임

 

4. 보차분리 방식 : 보도와 차도의 분리

1) 평면분리 : 쿨데삭, 루프, T자형

출처 : Everlasting LOVE

2) 입체분리 : 오버브리지, 언더브리지

 

5. 터미널 호텔의 종류 : 부두 호텔, 공항 호텔, 철도역 호텔

 

6. 레이트 모던 건축양식  : 국제주의 양식에 기초 + 공업기술의 발달

- 규격화, 표준화, 공업화

- 퐁피두 센터

- 리처드 마이어, 노만 포스트, 리차드 로저스 등이 있음

 

* 포스트 모던 : 소통, 상징, 형상의 역할, 기호학적 분절

 

7. 백화점의 기둥간격 결정 요소 : 진열장의 치수, 에스컬레이터의 배치, 지하주차장의 주차방식

 

8. 주택 부엌의 작업 순서 : 냉장고 - 싱크대 - 조리대 - 가열대 - 배선대

 

9. 도서관출납 시스템 : 폐가식은 서가와 열람실 감시 + 대출기록도 해야함 관원의 작업량 많음

 

10. 르 꼬르뷔지에의 근대건축 5원칙

- 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수평 연속창, 자유로운 입면

출처 : 브런치 '김은지'

 

11. 사무소 건축

- 기준층 평면형태 : 구조상 스팬의 한도, 설비시스템상의 한계, 자연광에 의한 조명한계, 동선, 방화구획, 피난거리

- 기둥간격 결정 : 책상배치, 지하 주차장, 채광상 안깊이

 

12. 학교운영방식

1) 종합교실형 (U형) : 초등학교 저학년 (이동이 없고, 학급별 가정적인 분위기) / (고학년은 무리)

2) 일반교실 + 특별교실 (UV형) : 우리나라 70% 학교 일반적 (전용의 학급교실, 홈룸활동 가능) / (이용률 낮고 비경제적)

3) 교과 교실형 (V형) : 대학교, 전문고 (교실의 순수율이 높음, 교육의 질 향상) / (교실의 이용률이 낮음, 이동 심함)

4) 플래툰형 : 각 학급을 2분단으로 나누어 활용 (이용률을 높이고 교과담임제 + 학급담임제) / (시설이 없으면 설치 못함)

5) 달톤형 : 사설학원, 직업학원 등 학급과 학년을 없애고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교과 선택하고 졸업

 

13. 부엌의 가구배치

직선형 : 부엌이 작은 소규모 주택, 동선이 길어지는 경향 있음

병렬형 : 직선형에 비해 작업동선이 줄어들지만, 몸을 앞뒤로 바꿔야함, 식당과 부엌이 개방되지 않은 경우 사용

L자형 : 비교적 넓은 부엌에서 능률이 좋으나 모서리 부분의 이용도가 낮음

U자형 : 양측 벽면이 이용될 수 있어 수납공간을 넓게 사용

 

14. 플라이 갤러리

극장 무대 주위의 벽에 6~9m 높이로 설치되는 좁은 통로로, 그리드 아이언에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

 

15. 다포식 건물

주심포식 :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도갑사 해탈문, 무위사 극락전

디포식 : 경천사 석탑, 봉전사 대웅전, 창덕궁 면전전, 전등사 대웅전, 창덕궁 돈화문, 화엄사 각황전

하앙식 : 화암사 극락전

 

16. 이슬람 건축양식

미나렛 : 뾰족하게 솟은 첨탑

스퀸치 : 원형의 돔에 설치하기 위한 부재

미하랍 : 메카 방향에 설치된 실내 재단

 

17. 아파트의 단면 형식 중 메조넷 형식

- 주택 내의 공간 변화가 있고, 통로가 감소해 유효면적 증가

- 복층 형식, 양면 개구부를 통해 통풍 및 채광이 좋음, 거주성 프라이버시가 높다

 

18. 기계공장의 지붕

1) 평지붕 : 중층식 건물의 최상층에 사용

2) 뾰족지붕 : 직사광선을 허용해야하는 결점

3) 솟음 지붕 : 채광과 환기에 적합

4) 톱날 지붕 : 북향의 채광창으로 일정한 조도 유지, 공장 특유의 지붕형태, 기둥이  많이 필요함

5) 샤렌 지붕 : 공장의 바닥면적의 관계, 기둥이 적게 소요됨, 이용가치가 높음

출처 : 하보이

 

19. 상점 정면 구성의 5자기 요소

AIDMA :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20. 사무소의 오피스랜드스케이핑 : 독립성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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