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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향시간

잔향 시간 T

V : 실의 용적 / A : 흡음력

 

건축법규

 

81.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

1) 일반적인 경우

- 도로의 폭은 4m 이상 (2000이상인 건축물/ 3000이상인 공장은 6m 이상)

-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m 이상 (2000이상인 건축물/ 3000이상인 공장은 4m 이상)

2) 막다른 도로인 경우

- 10미터 미만인 경우 : 2m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m

- 35미터 이상 :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82. 신축공동주택의 기계환기설비

-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해 환기설비의 정격풍량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

-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 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 확보

-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

 

83.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1) 일반용도, 숙박시설 : 95% 이상

2)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 종교, 문화시설, 집회시설 : 70% 이상

 

84.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신고 대상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6m를 넘는 운동시설의 철탑, 주거 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8m를 넘는 기계식 주차장

-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바다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85. 주거지역에 따른 건축물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 중 1000m^2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 중등, 고등, 노유자시설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 중등, 고등, 노유자 시설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 문화, 집회, 종교, 납골당, 교육연구 + 아동관련시설 + 사회시설

 

* 도시조례에 의해서는 범위가 더 커짐

 

86.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수

1대 기준 : 1500m^2, 높이 31m 넘는 경우

추가 기준 : 1500m^2을 넘는 3000m^2 이내마다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공연, 집회, 관람 + 판매, 의료 - 3000m^2 이하 2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전시, 동식물원 + 업무, 숙박, 위락 -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공동주택, 교육, 노유자 등 -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3000m^2마다 1대

 

87.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

1) 대지에 조경의 조치 (필수)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2) 대지에 조경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축사

- 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8. 건축물의 바닥 산정 기준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벽, 기둥 등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노대)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m를 곱해서 뺀 노대 끝부분의 면적

출처 : everything i care about

 

- 필로티 :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 층고 1.5미터 이하, 계단탑, 다락, 장식탑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 바닥면접 산입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는 피난계단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89. 피난계단의 종류와 구조

1) 피난계단 :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직통계단

- 조명(예비전원), 갑종 방화문, 피난문 유효너비 0.9m 이상, 불연재료, 내화구조 벽

- 철제 망입 유리, 계단실의 창과 거실의 창 2m 이상

출처 ; 건축일기

 

 

2)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 11층 이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판매시설 1개소 이상, 2000m^2이 넘는 전시장, 운동시설 등

-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m^2이상의 창문 (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다른 곳에 창문설치 금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조명(예비전원), 내화구조

-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개폐, 갑종방화문 (부속실)

 

출처 : 건축일기

 

 

90.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 용도지역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제1종전용(단독), 제2종전용(공동), 제1종일반(저층), 제2종일반(중층), 제3종일반(중고층), 준주거지역(일부)

상업지역 : 중심상업(도심/부도심 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일용품 및 서비스), 유통상업

공업지역 : 전용공업(중화학, 공해성), 일반공업, 준공업(경공업 등)

녹지지역 : 보전녹지(도시 환경 보전), 생산녹지(농업적 생산), 자연녹지(도시의 녹지공간, 장래 도시 용지)

2) 관리지역 : 전용지역으로 하고 싶으나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산림, 수질오염방지 등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위한 관리 등

계획 관리 :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지역

3) 농립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경관지구 :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고도지구 : 최고고도, 최저고도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 자연방재

방화지구 : 화재예방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 중요시설물 보존

시설 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 공용시설보호, 항만시설보호, 공항시설보호

취락지구 : 자연취락, 집단 취락

개발 진흥지구 : 주거개발, 산업개발, 관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시가화조정구역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지정된 공유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91.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과의 개선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

 

92. 비상탈출구 기준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표시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

- 지하층의 바닥~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 : 벽체의 발판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 설치

-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93.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지역

-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공개공지 설치안해도됨

 

94.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

 

반드시 설치해야되는 곳

6층이상의 건축물 중

- 제 2종 근린생활지역 중 공연장, 종교집회, 피시방, 다중생활시설

- 문화,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시설 중 연구소 등

* 피난층 거실은 배연설비설치 의무 없음

* 방송시설 중 방송국은 의무없음

 

출처 : 마이다스캐드

 

95. 근린생활시설 + 기타시설

1) 제 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m^2 미만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의류기기 등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300m^2미만 : 휴게음식점, 카페, 빵집 등 판매점

- 바닥면적 합계 30m^2 :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2) 제 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문화시설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m^2 미만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500m^2 미만 :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출판소 등 일반 업무시설

- 나머지 제 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그 이상인것

 

3)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 운전학원 등

4) 관광휴게 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등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LPG 충전소, 자원순환 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6)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생활시설, 유스호스텔

7) 숙박시설 : 호텔, 관광호텔, 고시원 중 1000m^2 이상

8) 창고시설 :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하역장 등

 

96. 건축법령상 용어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조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에 의해 멸실된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증축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200m 이상인 건축물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

재개발 :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

 

97.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

- 200제곱미터 이상 : 제 2종 근린생활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등

- 400제곱미터 이상 : 2층 단독주택, 제 1종생활근린, 제 2종생활근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 500제곱미터 이상 :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창고시설 등

- 2000제곱미터 이상 : 공장

- 3층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제외 등)

 

98.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연면적 20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99. 창문 등 환기 및 채광 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 의료시설의 병실

- 숙박시설의 객실

 

100.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

문화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 150 제곱미터 당 1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시설 : 200 제곱미터 당 1대

단독주택 : 50~150 1대 / 100 제곱미터 당 1대

수련시설 : 350 제곱미터 당 1대

창고시설 : 400 제곱미터 당 1대

학생용 기숙사 : 400 제곱미터 당 1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400 제곱미터 당 1대

그 밖 : 300 제곱미터 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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