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계 원리와 실 배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이러한 주택은 아무곳에나 지을 수 없다.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주거 단지 계획은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어있지만, 어떠한 원리로 단위가 구성되는지 정리했다. 공동주주택, 단독주택이 커뮤니티를 형성한 동네를 근린단위(=근린주구)라고 하며 생활, 공동시설, 크기 등에 따라 계획하고 이를 단지계획이라고 한다.
■ 단지계획
1) 근린단위
단지계획의 기본이 되는 근린단위란 커뮤니티를 의미하는데 도시 속에서 주택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이론은 Perry가 처음 제시했는데 이를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하나 정도가 들어설 인구와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는 크기가 근린단위이며, 소공원과 기타 공공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경계가 설정되면 그 안에 주택들이 들어서는데 상점과 같은 점포는 교차지점에 그리고 내부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간선도로나 통과도로를 놓으면 안된다고 했다. 실제로 아파트단지를 살펴보거나 작은 동네를 살펴보면 그 동네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찾기 힘들다.
이후 근린주구 단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중 라이트와 스타인의 래드번설계에서는 주거 단지(근린주구)내에 자동차와 보행자를 분리하고 주거단지 내로 들어오는 도로의 끝을 막는 쿨데삭 방식으로 계획해야한다고 했다. 쿨데삭이란 막다른 골목길이란 프랑스어로, 차가 근린주구 내로 들어오면 막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근린단위는 생활권으로 구성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중심이 되는 인보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근린분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근린주구가 있다. 인보구는 아파트 3~4층 건물이 1~2동 정도가 있는 크기로 20~40호 정도의 주택이 있으며, 근린분구는 상점, 약국, 우체통, 파출소, 유치원, 아동공원 등 공동시설을 갖춘 생활권으로 400~500호 정도의 주택이 있다. 근린주구는 1600~2000호의 주택이 있고 초등학교, 병원, 도서관, 소방서 등의 시설이 있는 단위로 도시계획의 최소단위이다.
2) 주거단지 계획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는 인구밀도, 인동간격(건물사이 간격), 동선계획, 환경계획, 교통계획 등을 고려한다. 우선 도시의 밀도 측면에서 중심부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중심부의 외주부에는 중층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그리고 외주부와 교외지구에는 단독주택단지와 전원주택이 있다. 그리고 주택 간에는 일조, 통풍 등 생활의 쾌적성을 위해서 적절한 인동간격을 유지하며 보행 동선은 최단거리로 경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차량동선도 최단거리로 계획하며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9m, 일단 도로는 6m, 그리고 주거동으로 들어서는 도로는 4m로 계획한다. 그리고 이 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는 보차분리를 위해서 쿨데삭, T자형 도로를 사용하거나 육교(오버브리지), 지하가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교통계획을 할 때,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정리하면. 우선 차량동선을 계획할 때는 근린주구내에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와 분리하며 근린주구 내부로 통과하는 차량을 극소화해야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외부 차량이나 이동을 위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을 계획할 때 거실에 동선 이용이 많으면 불편한 이유를 확대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린주구와 도로가 너무 멀면 이동에 불편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는 접하게 배치한다. 더 나아가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는 300m 마다 설치하여 보행자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간선도로에서 상점가, 공동시설 등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최소 400m 거리를 두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근린주구내로 들어오는 차량을 위한 진입로 교통은 직각교차로 하며 시야를 가리는 물체가 없어야한다. 진입로 1개당 200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보행자 도로의 경우에는 최소 3명을 기준으로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게 계획하며 2.4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의 면적은 단지내에서 약 15%정도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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