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법을 참조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나뉜다. 그래서 아마 이 장이 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아파트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었던 실의 크기나 용도, 배치는 일맥상통한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m^2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주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이건 건축법상 분류하는 기준이고 형태와 종류에 따라 2호 연립주택, 테라스 하우스(경사지), 중정형 하우스, 1층과 2층을 분리하고 정원을 가진 연립주택인 타운 하우스, 2동 이상의 단위주거가 벽을 공유하는 로우 하우스 등이 있다.
■ 아파트
도시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세대인원이 감소하게 되면서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아파트는 형태와 평면방식에 따라 나뉘는데 우선 평면방식을 먼저 정리하면.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주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계획하는 계단실(형) 아파트, 80~90년대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편복도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하나에 복도에 양쪽으로 집이 있는 중복도형 아파트로 분류된다.
단면형태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층으로 계획하는 단층형 아파트, 그리고 비싼 아파트의 경우 2층씩은 메조넷형(복층형), 스킵 플로어형 등이 있다.
아파트에서는 단위평면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DK형, LDK형 L+DK형 등이 있다. 우선 DK형의 경우에는 식사실과 부엌이 구분되어있는 형태로 소규모 주택에서 사용한다. LDK형의 경우에는 식사실, 부엌, 거실을 한 공간에 연결하는 것으로 대부분 30평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계획하는 형태인 것 같다. 단독주택에서 배웠던 실의 배치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세부계획 역시 단독주택과 유사한데, 현관의 경우에는 폭 85cm 이상, 거실의 천장은 2.4m 이상, 발코니의 난간은 1.2m 이상 등의 기준이 있다.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인데, 일방향 수송으로 하며 개폐시간은 6초로 한다. 그리고 한 층에서 기다리는 문이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10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1대당 50~100호가 적당하고 10인승 이하의 소규모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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