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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21. 금속자재

- 경량 철골 M-Bar : 달천장을 시공할 때 마감재인 텍스를 시공하기 위한 부속 철물

 

- 코너비이드 : 기둥, 벽 등의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

출처 : Live as you think

 

출처 : Biyul Design space

 

- 와이어 메쉬 : 연강 철선을 전기 용접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

- 인서트 : 달대를 매달기 위한 수장철물, 콘크리트 바닥판에 미리 묻어 놓는다

 

- 조이너 : 천장, 벽 등의 이음새를 감추기 위한 철물

출처 : 오스방음자재

 

 

22. Dummy : 작업의 상호관계를 도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살선 

 

23. 건축용 석재 사용시 주의사항 

- 동일 건축물에 한 종류 및 단일한 산지의 석재 사용

- 구조용으로 사용 시 압축강도가 큰 것 사용

- 마감재로 사용시 석리와 색채가 우아한 것 선택

 

24. 린 건설의 관리 방법

린 건설 :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 변이관리, 흐름생산, 당김식 생산관린(후속작업에 맞추어 선작업)

 

* 대량생산 : 밀어내기식 생산방식

 

25. 직접 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26. 벽돌의 정미량 / 모르타르량

- 벽돌의 정미량과 모르타르량

표준형 0.5B 쌓기 : 벽돌 75매 / 모르타르량 0.019

표준형 1.0B 쌓기 : 벽돌 149매 / 모르타르 0.049

표준형 1.5B 쌓기 : 벽돌 224매 / 모르타르 0.078

 

27. 금속 커튼월의 성능시험 ; 내동해성, 기밀성, 정압 수밀성, 내풍압성, 구조시험, 동압 수밀성

* 내동해성 X

 

28. 석재 설치 공법

1) 습식공법 : 모르타르로 석재와 구조체를 일체화

- 장점 : 시공용이, 공사비 저렴, 얇은 두께의 판재 시공가능

- 단점 : 백화현상 발생 우려, 건물의 자중 증대, 동절기 공사 불가(공기지연 가능성), 대형건물 부적합

 

2) 건식공법 

- 장점 : 백화현상 없음, 공기단축 가능, 건물 자중 감소

- 단점 : 부자재비 비쌈, 재료의 가공비용, 줄눈 코킹에 의한 오염

 Anchor 긴결공법 : 구조체와 판석 사이에 공간을 두고 철재파스너, 촉, 앵커볼트로 고정

출처 : 기구미

 

오픈조인트 공법 : 등압이론을 통해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공기방 형성

출처 : 기구미

* Mullion : 보강하는 부재

출처 : 건축시공-재료 지식 저장소

 

29. 웰포인트 공법 : 사질지반에서 투수성이 좋은 지질에서 사용

- 중력배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용

- 인접지반과 공동매설물 침에 주의가 필요함

 

30. 타일의 정미수량

면적 / (타일 가로 + 가로 줄눈) * (타일 세로 + 세로 줄눈)

 

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 20도 이상

조강 / 보통 / 고로, 플라이애쉬, 포졸란 (2종)

2일 / 3일 / 5일

 

2) 10도 이상 20도 이하

조강 / 보통 / 고로, 플라이애쉬, 포졸란 (2종)

3일 / 6일 / 8일

 

32. 도급계약서의 내용

- 공사 착수시기, 게약에 대한 분쟁 해결법,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해 부담

 

33. 주상도

- N치, 토층별 두께,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위치, 조사지역, 심도에 따른 토질 및 색조, 샘플링 방법 등

 

34. 레미콘의 표기 

 골재 최대 크기 - 호칭강도(콘크리트 압축강도)  - 슬럼프

 

35. 탑다운공법

- 지하와 지상 동시 작업

-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이 적음

- 수직부재 이음부 처리가 어려움

- 1층 슬래브 형성으로 작업공간 활용

 

36. 도장공사 시 유의사항

- 도장마감은 도막이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몇 회로 나누어 실시

- 도장은 칠의 색을 다르게 하여 혼동 방지

- 칠하는 장소에서 저온, 다습하고 환기가 안될 경우 금지

- 도장 후 유해물이 배어나오면 재시공

 

37. 철골 부재의 용접 방법

1) 맞댐용점 : 접하는 두 부재 사이에 홈을 만들고 용착 금속 채우기

2) 필렛용접 : 겹침용접, 목두께의 방향이 모재의 면과 45도 정도

 

38. 벽에 타일 붙임 공법

1) 떠 붙이기 :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얹여서 1장식      * 마스크 붙임 :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2) 압착공법 : 미장 재벌바름위 모르타르 전면에 바르고 타일을 비벼 누르거나 타격

3) 접착공법 : 내장 마무리 타일에 바탕면 건조 후 접착제로 시공 

4) 개량압착공법 : 나무망치로 타격 + 압착공법

5) 밀착공법 : Vibrator로 좌우 중앙 3점을 가하는 공법, 접착력 가장 우수, 입체감 100% 발휘

6) 거푸집면타일 먼저 붙이기 : 타일시트법, 줄눈틀법, MCR공법 등 백화 적고, 숙련공 불필요

 

7) PC판 타일 먼저 붙이기 : 유니트 타일 붙이기

 

39. 턴키방식 :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

 

40. 방수공법

1) 시멘트 액체방수 : 방수제, 방수액(침투)을 혼합한 모르타르로 방수층 형성

2) 침투성 방수 : 유기질, 무기질 침투성 방수제를 모체에 발라 방수효과 기대 (고가, 신뢰성 낮음)

3) 도막방수 : 유제(바르기)형 도막방수, 용제형(합성고무를 Solvent에) 도막방수 (고가, 최상층 마무리)

- 우레탄계, 아크릴계, 고무 아스팔트계 사용

- 코팅공법 : 단순히 도포 / 라이닝 공법 : 유리섬유, 합성섬유에 망상포를 적층하여 도포

4) 합성수지 고분자 (Sheet) 방수 :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두께에 루핑을 접착재로 붙여 형성

- 시트 1겹으로 방수처리 (겹침이음 5cm 이상, 맞댄이음 10cm 이상), 현장에서 5cm 깊이로 침누수시험 행함

5) 시일재 방수 : 실재(퍼티, 코킹), 탄성실런트 (고점성 페이스트), 성형실링재 

6) 아스팔트 방수

-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침투용 아스팔트로 사용, 연화점 낮고, 내후성 적어 지하실에 사용, 아스팔트 루핑

- 블라운 아스팔트 : 옥상, 지붕 방수에 사용, 연화점 높고, 연성이 작음

- 아스팔트 컴파운드 : 브로운 아스팔트에 광물성, 동식물섬유 등 혼입한 것 (아스팔트 방수재료중 최고)

- 아스팔트 프리미어 : 모재와 방수층의 부착을 위해 사용, 블라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녹임

- 아스팔트 펠트 : 유기성 섬유를 펠트상으로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용해해 흡수

- 아스팔트 루핑 : 원지에 아스팔트 침투 후 양면에 컴파운드 피복 후 광물질 살포, 내산 + 내염성

- 콜타르 : 방수포장, 방수도료, 방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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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향시간

잔향 시간 T

V : 실의 용적 / A : 흡음력

 

건축법규

 

81. 건축법상 도로의 넓이

1) 일반적인 경우

- 도로의 폭은 4m 이상 (2000이상인 건축물/ 3000이상인 공장은 6m 이상)

-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m 이상 (2000이상인 건축물/ 3000이상인 공장은 4m 이상)

2) 막다른 도로인 경우

- 10미터 미만인 경우 : 2m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m

- 35미터 이상 :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82. 신축공동주택의 기계환기설비

-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해 환기설비의 정격풍량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

-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 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 확보

-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

 

83.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1) 일반용도, 숙박시설 : 95% 이상

2)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 종교, 문화시설, 집회시설 : 70% 이상

 

84.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신고 대상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6m를 넘는 운동시설의 철탑, 주거 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8m를 넘는 기계식 주차장

-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바다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85. 주거지역에 따른 건축물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 중 1000m^2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 중등, 고등, 노유자시설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 중등, 고등, 노유자 시설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 문화, 집회, 종교, 납골당, 교육연구 + 아동관련시설 + 사회시설

 

* 도시조례에 의해서는 범위가 더 커짐

 

86.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수

1대 기준 : 1500m^2, 높이 31m 넘는 경우

추가 기준 : 1500m^2을 넘는 3000m^2 이내마다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공연, 집회, 관람 + 판매, 의료 - 3000m^2 이하 2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전시, 동식물원 + 업무, 숙박, 위락 -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공동주택, 교육, 노유자 등 -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3000m^2마다 1대

 

87.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

1) 대지에 조경의 조치 (필수)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2) 대지에 조경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축사

- 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8. 건축물의 바닥 산정 기준

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 바닥면적 : 건축물의 벽, 기둥 등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노대)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m를 곱해서 뺀 노대 끝부분의 면적

출처 : everything i care about

 

- 필로티 :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 층고 1.5미터 이하, 계단탑, 다락, 장식탑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 바닥면접 산입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는 피난계단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지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 :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89. 피난계단의 종류와 구조

1) 피난계단 :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직통계단

- 조명(예비전원), 갑종 방화문, 피난문 유효너비 0.9m 이상, 불연재료, 내화구조 벽

- 철제 망입 유리, 계단실의 창과 거실의 창 2m 이상

출처 ; 건축일기

 

 

2)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 11층 이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판매시설 1개소 이상, 2000m^2이 넘는 전시장, 운동시설 등

-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m^2이상의 창문 (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다른 곳에 창문설치 금지,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조명(예비전원), 내화구조

-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개폐, 갑종방화문 (부속실)

 

출처 : 건축일기

 

 

90.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 용도지역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제1종전용(단독), 제2종전용(공동), 제1종일반(저층), 제2종일반(중층), 제3종일반(중고층), 준주거지역(일부)

상업지역 : 중심상업(도심/부도심 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일용품 및 서비스), 유통상업

공업지역 : 전용공업(중화학, 공해성), 일반공업, 준공업(경공업 등)

녹지지역 : 보전녹지(도시 환경 보전), 생산녹지(농업적 생산), 자연녹지(도시의 녹지공간, 장래 도시 용지)

2) 관리지역 : 전용지역으로 하고 싶으나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산림, 수질오염방지 등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위한 관리 등

계획 관리 :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지역

3) 농립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경관지구 :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고도지구 : 최고고도, 최저고도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 자연방재

방화지구 : 화재예방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 중요시설물 보존

시설 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 공용시설보호, 항만시설보호, 공항시설보호

취락지구 : 자연취락, 집단 취락

개발 진흥지구 : 주거개발, 산업개발, 관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시가화조정구역 :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지정된 공유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91.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과의 개선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

 

92. 비상탈출구 기준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표시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

- 지하층의 바닥~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 : 벽체의 발판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 설치

-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93.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지역

-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공개공지 설치안해도됨

 

94.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

 

반드시 설치해야되는 곳

6층이상의 건축물 중

- 제 2종 근린생활지역 중 공연장, 종교집회, 피시방, 다중생활시설

- 문화,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시설 중 연구소 등

* 피난층 거실은 배연설비설치 의무 없음

* 방송시설 중 방송국은 의무없음

 

출처 : 마이다스캐드

 

95. 근린생활시설 + 기타시설

1) 제 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m^2 미만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의류기기 등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300m^2미만 : 휴게음식점, 카페, 빵집 등 판매점

- 바닥면적 합계 30m^2 :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2) 제 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문화시설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m^2 미만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500m^2 미만 :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출판소 등 일반 업무시설

- 나머지 제 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그 이상인것

 

3)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 운전학원 등

4) 관광휴게 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등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LPG 충전소, 자원순환 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6)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생활시설, 유스호스텔

7) 숙박시설 : 호텔, 관광호텔, 고시원 중 1000m^2 이상

8) 창고시설 :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하역장 등

 

96. 건축법령상 용어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조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에 의해 멸실된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증축 :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200m 이상인 건축물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

재개발 :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

 

97.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

- 200제곱미터 이상 : 제 2종 근린생활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등

- 400제곱미터 이상 : 2층 단독주택, 제 1종생활근린, 제 2종생활근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 500제곱미터 이상 :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창고시설 등

- 2000제곱미터 이상 : 공장

- 3층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제외 등)

 

98.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연면적 20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99. 창문 등 환기 및 채광 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 의료시설의 병실

- 숙박시설의 객실

 

100.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

문화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 150 제곱미터 당 1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시설 : 200 제곱미터 당 1대

단독주택 : 50~150 1대 / 100 제곱미터 당 1대

수련시설 : 350 제곱미터 당 1대

창고시설 : 400 제곱미터 당 1대

학생용 기숙사 : 400 제곱미터 당 1대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400 제곱미터 당 1대

그 밖 : 300 제곱미터 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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