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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일반적으로 주로 다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대학도서관, 기업과 연구기관 등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도서관, 국회도서관, 맹인, 병원, 형무소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한 특수도서관이 있다.

 

 도서관 계획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열람공간이 35%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책을 수장하는 공간이 25%, 대출실이 10%, 관리와 공용공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각 실과 서고의 면적, 직원수에 따라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하며 이러한 규모는 서고의 수장능력을 나타낸다. 

 

1) 배치계획 : 도서관을 배치할 때 중요한 점은 이후에 증축되는 부분을 계획해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적어도 50% 이상 확장 가능), 지역사회의 중심적 위치, 환경, 어린이 등을 고려해한다. 

출처 : 사천시립도서관

 

2) 평면계획 : 도서관은 자료 획득과 보관, 자료 대출, 정리 사무 그리고 시청각활동, 집회활동 그리고 나아가 이용자의 의문에 해결을 돕는 레퍼런스 서비스, 이동하는 도서관을 통해 각지에 도서를 제공하는 북모빌 방식을 제공한다.

북모밀 ❘ 출처 : 서울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평면계획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납시스템이다. 열람자의 이용방법과 도서의 위치구분, 대출 방법을 포함해 크게 개가식과 폐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자유개가식은 열람자 자신이 서가에서 책을 마음대로 꺼내고 열람하는 방식으로 보통 10,000권 이하의 서적을 보관하고 열람하기에 적당하다. 그런데 책이 손상되거나 서고가 잘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유개가식 ❘ 출처 : 경향신문

 

안전개가식은 자유개가식처럼 열람자가 책을 서가에서 꺼내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관원의 허락(검열) 후 기록을 남긴다. 자유개가식과 마찬가지로 출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지만 도서열람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개가식은 열람자가 직접 서가에서 책의 표지와 설명정도만 보고 관원에게 요구해 대출기록을 남긴 후 열람하는 방식이다. 다량의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하며 출납시스템이 필요하다.

폐가식 도서관 ❘ 출처 : 경북대학교

 

폐가식의 경우에는 열람자가 책의 목록을 보고 관원에게 대출기록을 작성한 후에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도서의 유지관리가 양호하지만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관원이 해야할 일이 많다. 요즘에는 이런 도서관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부분적으로 도서관 내에 독립된 서고에서 중요한 서고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좀 쓰는듯.

 

3) 세부계획 : 일반열람실의 경우 일반인과 학생들의 열람실을 분리한다. 성인 1인당 2m^2, 아동은 그 절반으로 면적을 계획한다. 개인 연구를 위한 특별 열람실(캐럴)의 경우에는 1인당 2~4m^2의 면적이 필요하다.

캐럴(개인 열람실) ❘ 출처 : 중앙도서관

 

서고는 평면계획상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서관의 책들을 보관하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서고의 높이는 2.3m, 건물의 독립된 위치나 열람실 주위, 지하실에 계획한다. 서고 1m^2 당 200권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서가 1단은 30권, 서고의 총공간에서 1m^3 당 66권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외에도 온도 16도, 습도 63도 이하, 내진, 내화, 인공조명, 기계환기 등의 요소도 당연히 고려되어야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실 서고 ❘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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