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일반적으로 주로 다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대학도서관, 기업과 연구기관 등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도서관, 국회도서관, 맹인, 병원, 형무소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한 특수도서관이 있다.
■ 도서관 계획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열람공간이 35%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책을 수장하는 공간이 25%, 대출실이 10%, 관리와 공용공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각 실과 서고의 면적, 직원수에 따라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하며 이러한 규모는 서고의 수장능력을 나타낸다.
1) 배치계획 : 도서관을 배치할 때 중요한 점은 이후에 증축되는 부분을 계획해야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적어도 50% 이상 확장 가능), 지역사회의 중심적 위치, 환경, 어린이 등을 고려해한다.
2) 평면계획 : 도서관은 자료 획득과 보관, 자료 대출, 정리 사무 그리고 시청각활동, 집회활동 그리고 나아가 이용자의 의문에 해결을 돕는 레퍼런스 서비스, 이동하는 도서관을 통해 각지에 도서를 제공하는 북모빌 방식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평면계획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납시스템이다. 열람자의 이용방법과 도서의 위치구분, 대출 방법을 포함해 크게 개가식과 폐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자유개가식은 열람자 자신이 서가에서 책을 마음대로 꺼내고 열람하는 방식으로 보통 10,000권 이하의 서적을 보관하고 열람하기에 적당하다. 그런데 책이 손상되거나 서고가 잘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안전개가식은 자유개가식처럼 열람자가 책을 서가에서 꺼내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관원의 허락(검열) 후 기록을 남긴다. 자유개가식과 마찬가지로 출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지만 도서열람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개가식은 열람자가 직접 서가에서 책의 표지와 설명정도만 보고 관원에게 요구해 대출기록을 남긴 후 열람하는 방식이다. 다량의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하며 출납시스템이 필요하다.
폐가식의 경우에는 열람자가 책의 목록을 보고 관원에게 대출기록을 작성한 후에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도서의 유지관리가 양호하지만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관원이 해야할 일이 많다. 요즘에는 이런 도서관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부분적으로 도서관 내에 독립된 서고에서 중요한 서고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좀 쓰는듯.
3) 세부계획 : 일반열람실의 경우 일반인과 학생들의 열람실을 분리한다. 성인 1인당 2m^2, 아동은 그 절반으로 면적을 계획한다. 개인 연구를 위한 특별 열람실(캐럴)의 경우에는 1인당 2~4m^2의 면적이 필요하다.
서고는 평면계획상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서관의 책들을 보관하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서고의 높이는 2.3m, 건물의 독립된 위치나 열람실 주위, 지하실에 계획한다. 서고 1m^2 당 200권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서가 1단은 30권, 서고의 총공간에서 1m^3 당 66권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외에도 온도 16도, 습도 63도 이하, 내진, 내화, 인공조명, 기계환기 등의 요소도 당연히 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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