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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란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회사이다.

 

법적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이렇게 7가지의 공모형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사모형인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50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나뉜다.

50명 이상인 경우를 불특정다수로 의미한다고 보고, 공모형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주어진다.

 

1) 투자신탁

*MMF, 주식형, 채권형 등 일반펀드

 

투자신탁(집합투자기구)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계약관계이다(법인격X).

위탁자 : 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업자로 펀드를 설정하여 설립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자금을 수탁자에게 지시

* 집합투자업자는 고객충실의무에 입각해 행사

수탁자(신탁업자) : '은행' 위탁자로부터 운용의 지시를 받고 투자금을 관리 + 감시기능(소극적 : 법령 위배 정도만)

수익자 : 투자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투자신탁 VS 신탁

투자신탁은 6가지의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에 속하지만, 신탁(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은 신탁업에 속한다.
또한 신탁은 위탁자(고객), 수탁자(금융회사), 수익자(고객, 제3자)로 구성된다.
참고로, 금융투자업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수익증권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가액이 납입된 경우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균등하게 분할한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해지되는데,

법정해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지하고 금융위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며,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1) 법정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의 종료, 수익자총회에서 해지결의, 피흡수합병, 등록취소, 수익자 총수 1인

2) 임의해지 :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 환매청구, 설정 후 1년 원본액이 50억 미만, 1개월간 계속 50억 미만

 

2) 투자회사

* M&A펀드, 부동산펀드, PEF 등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법인이사 1인감독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법인이사는 위탁계약체결, 보수 지급, 분배금 지급, 자산운용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인수 후에는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한다.

*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나 일반회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계감사 보고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주주만 아니면 됨

이러한 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투자업무만 할 수 있음)이고,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산보관은 신탁업자가 그리고 기타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수행한다. 즉, 모든 업무가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보통주로 발행되고 신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다.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한다. 이때에는, 합병,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신탁계약의 변경, 보수 및 수수료 인상 등이 있다.

 

이러한 투자회사는 파산, 피흡수합병, 해산결의, 주주총수 1인 (법인 이사 제외)에 해산사유가 된다. 청산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존속기간만료, 해산결의) 때는 법인이사가 청산인 그리고 감독이사가 청산 감독인이 되어,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로를 작성하여 청산회에 제출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여 2회 이상 최고한다.

 

3) 집합투자기구

0) 투자신탁 : 계약관계 / 위탁자가 운용 

1) 투자회사 : 법인이사 1인 + 감독이사 2인 이상

2) 투자유한 회사 : 법인이사 1인

3) 투자합자 회사 :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1인 + 유한책임사원 다수          *PEF

4) 투자유한 책임회사 :업무집행자 1인 + 사원 (투자자)

5) 투자합자 조합 : 무한책임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1인 + 유한책임조합원 다수

6) 투자 익명조합 : 영업자 1인 + 익명조합원 다수

 

4)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 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이다. 설립 후 2주일 이내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적격투자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전문투자형의 경우 각종 공시의무, 회계감사의무, 환매금지형 상장의무를 면제하고 자본시장법의 운용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금전납입의무 예외가 적용되어 실물로 납입을 허용하여 펀드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이때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물의 가격은 집합투자재산위원회가 정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VS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1) 헤지펀드
금융위에 등록 /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 최소 출자가액은 1억원인데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3억원 / 차입은 펀드재산의 400%내 /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음

2) PEF
금융위에 등록 / 1억원 이상인데 이는 무한책임사원 요건 / 최소 출자가액은 1억원이고 GP와 운용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3억원 / 차입은 PEF재산의 10%인데 SPC의 경우에는 300%까지 가능 / 운용대상은 경영권에 지분율 10%이상을 투자해야함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특징

집합투자기구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1) 환매여부에 따라 : 개방형펀드(환매 가능) / 폐쇄형 펀드(환매 불가)

2) 투자대상에 따라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3) 특수한 형태에 따라 :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4) 기타 분류 : 역내펀드(On-Shore Fund), 역외펀드(Off-Shore Fund), 실물펀드(해외 원자재), ELF(ELS 편입), 절대수익률추구형펀드(차익거래, 롱숏전략), 펀드 오브 펀즈(성격 다른 여러 펀드에 투자), 공모주펀드(채권 대부분 + 공모주)

 

투자대상에 따라 나뉘는 자법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종류

1)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60%, 채권형60%, 혼합형),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도)에 투자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실물 자산 : 항공기, 선박, SOC, 지적재산권 등)에 투자하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다. 여기서 특별자산은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이다.

2) 펀드재산을 투자하는데 투자대상의 비중에 제한이 없다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이다.

3) 펀드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고 단기금융펀드 즉, MMF에서는 가중평균의 잔존만기는 75일이내이다.

MMF 단기금융펀드에 대해서

우선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종류는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CD),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또는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 단기대출, 전자단기사채 등 다른 MMF이며 RP형, 환매조건부채권 매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화표시자산은 편입할 수 없다.

그리고 MMF에는 조건이 많은데, 자산을 편입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MMF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개별 채무증권의 신용평등급은 상위 2개 등급 이내이고 최상위는 5%, 차상위는 2%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40%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하고 환매조건무채권 매도는 보유증권 총액의 5%이내여야 한다. 또한, 만기 1년이상이고 5년 이내인 국채의 편입 비중은 5% 이내여야 한다. 또, 현금, 국채, 통안채와 같이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인 자산, RP 매수, 단기대출, 수시입출 가능한 금융기관 예치 등 만기 1일 이내인 자산에 펀드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해야함.

* MMF는 현금등가물로 취급하고 장부가로 평가함
** 장부가란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각 항목에 관하여 일정한 회계처리결과를 장부상에 기재한 금액이다
* MMF는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서,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 MMF는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여 운용할 수 없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환매금지형(폐쇄형)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을 90일 이내 상장시켜야 하는 의무(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 시장성 없는 자산이 20% 초과 시 (10% 초과 시에는 연기사유)

-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포트폴리오 처분안해도 됨

-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하고 싶다면, 신탁업자의 확인, 이익분배금 범위 내, 전원 동의, 기존 투자자 우선매수 기회

2) 종류형 : 동일 펀드 내 판매보수, 수수료의 차이에 따라 기준가격이 다른 클래스별 증권이 발행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체계는 다르더라도 운용과 신탁보수는 동일해야함

3) 전환형 : 복수의 투자기 간에 타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구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하고, 같은 유형끼리만 전환 가능

4) 모자형 : 모펀드에 자펀드만 투자가 가능한 형태로, 자펀드를 공모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하며, 자펀드는 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음

5) ETF : 우리가 흔히 아는 상장지수펀드로 30일 내에 상장의무가 있으며 상장, 실물, 개방, 인덱스형이 있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며, 동일 법인일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20%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금전납입원칙의 규제가 사라짐

- ETF는 추적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3개월간 지속되었을 때, 지수를 산정할 수 없을 때 폐지되고 10일이내로 해지

- 종목은 10종목이상이여야 하며, 시가총액 상위 85% 종목의 3개월 평균 시총 150억 이상, 거래대금 1억 이상

AP : 지정참가회사
1) ETF Primary Market에서 ETF의 설정과 해지 발생
2) Secondary Market에서는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ETF 수익증권 매매
3) ETF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 근접시키기위해 차익거래 수행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매입)

집합투자증권은 미래가격방식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청구를 한 시점 이후에 최초로 산정되는 순자산가치를 거래가격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집합투자자산총액 - 부채총액] / 집합투자증권총수 이다.  미래가격방식을 통해 펀드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기존 투자자를 보호 함. 주식 비중(50%)에 따라 매입 청구를 하며, 주식 과반수 이상일 경우 15시 30분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17시를 기준으로 기준가가 적용된다. 

* 단, MMF의 매수를 미리 약정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등이 MMF를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 최초 설립 시에는 당일가격으로 한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매도)

환매 : 펀드의 매도 /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즉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한다고 위에서 공부했었다. 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선 판매업자에게 환매청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판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탁업자가 관리한다. 신탁업자는 판매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판매업자가 지급불능한 상태라면 집합투자업자에게,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지급불능한 상태라면 신탁업자에게 청구하면 되고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대금은 금전지급이 원칙이지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실물지급도 가능하다. 

* 시장성 없는 자산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나 외화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도 있음

 

한편, 환매연기사유와 거부사유가 발생하여 환매대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량 환매청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처분 불가능한 경우 연기가 되고 6주 이내에 총회에서 환매에 대한 사항을 결의해야하며,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거부된다.

 환매 원칙과 제도
1) 자기거래금지의 원칙 : 환매청구시 판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기 계산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 단, 불가피하게 매수해야되는 경우, MMF 판매업자가 해당 MMF 규모의 5/100 or 100억원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투자자의 환매물량을 자기거래로 매수할 수 있음
2) 일부환매연기제도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연기사유에 해당하면 일부에 대해서만 연기가 가능
3) 펀드분리제도 : 펀드 내 환매 불가능한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정상자산펀드'와 '부실자산펀드'로 분리가능

 

환매수수료(일정기간이 지나기 전 환매청구)에 대해서, 환매청구를 끝내면 수익금이 들어온다. 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납부하면 판매회사에 귀속되지만,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납부한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잔재산에 귀속된다. 그 외에도 집합투자재산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보수를 지급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보수, 수탁회사는 수탁보수를 받는다

 

□ 수익자 총회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에서 열리는 수익자총회는 소집, 의결,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이 있다.

소집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5%이상의 수익자가 요구했을 때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로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열린 총회는 주주총회와 같이 의결요건이 동일하다.

출석의 과반수와 전체의 1/4로 결의가 가능하며,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의 과반수와 전체의 1/8로 결의가 가능하다.

(단, 신탁계약서 정한 결의를 수익자총회/연기수익자총회에서 의결 때에는 출석의 과반수와 1/5/1/10로 결의 가능)

* 연기수익자총회란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그 후 2주내로 소집되는 총회

 

부가적으로 총회소집은 2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결권은 서면행사로 하고,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선출

 

□ 집합투자재산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시가평가 원칙(시가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 평가)     * MMF의 경우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

* MMF는 장부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5/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한다

기준 가격이 변경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2)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기준가격 : 전날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순자산가치로 매일 공고, 게시해야함

* 단 매일 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과표기준가격 : 펀드소득과세를 위해 산정하는 기준가격 = 주식의 매매손익은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의 이자, 채권의 매매손익, 주식의 배당소득은 열거소득으로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기준가격의 공시 +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 금융위원회 보고를 해야하고 평가오류수정에 의해 재공고하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는 작은 차이를 허용하는데, 국내시장의 지분증권의 경우 2/1000, 해외시장은 3/1000, MMF의 경우에는 5/10000, 그 외는 1/1000 이내이다.

 

3)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회계감사 업무 : 회계기간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함

(단,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 300억 초과 500억 이하 펀드 중 기준일 이전 6개월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의 예외이다)

-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ㄴ해당 신탁업자에게 통지하고 1주일이내 금융위에 보고

또한 이익금의 분배는 금전이나 새로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되지만 규약에서 정할 경우에는 유보나 초과분배가 가능하다. (MMF는 유보가 불가능하며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4) 집합투자증권의 보관 및 관리 : 신탁업자(수탁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당해 신탁회사가 될 수 없으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택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지만, 필요 시에는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 등은 허용한다.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위탁자)의 감시기능도 하는데 이는 소극적인 감시로 운용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가격 평가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편차가 3/1000을 초과할 때 시정을 요구한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리고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감독이사에게 요구함.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3개월에 1회 이상 기준가격, 자산과 부채, 매매회전율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투자자가 수령의사를 서면 등으로 거부하거나 10만원 이하의 투자자(규약에서 정했을 때)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보관과 관리보고서는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규약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운용인력이 변경된 내용을 제공한다.

 

□ 기타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판매회사의 명칭 사용 X, 사모 포함, 운용전문인력의 이름 X, 주된 투자대상 포함, 운용회사 가능

2)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 일반사무관리회사 : 자기자본 20억 /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2인 이상 

* 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 주식발행 및 명의, 회사재산 계산, 이사회 및 주총 소집 운영, 기타 위탁받은 사무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자기자본 5억 /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 인력 3인 이상

- 채권평가회사 : 자기자본 30억 /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 인력 10인 이상

* 금융위의 인가가 요구되는 업무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3) 외국집합투자증권

- 외국집합투자업자 등록요건 : 운용자산 1조 이상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없을 것 / 적격 연락책임자 국내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등록요건 : OECD가맹국, 홍콩, 싱가폴 법률에 의해 발행, 보수, 수수료 높지 않을 것, 환매 등 투자회사 가능할 것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판매 대행한 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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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소득이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외의 형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2)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사는(원금+이자)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VS 일반 채권
1) 환매조건부 채권 :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로 딜러와 금융 기관 간의 단기 대출 계약 (일반적)
- 일반적으로 단기 차용 및 대출 계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
- 은행,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초과 현금 준비금에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유동성)
2) 일반 채권 :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고정 수입 증권
-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받음
- 일반적으로 장기 채무증권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계약형태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뉜다

* 보장성 보험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만, 만기가 되면 보험료+이자까지 줌           ex)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1)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이하 + 최초 납입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계약 10년 이상 + 최초 납입부터 5년 이상 월적립식 + 매월 납입 금액 150 만원이하 균등 + 선납 6개월 이내
3) 종신연금계약+ 사망 시 보험 및 연금재원 소멸 + 연금개시 후 사망일까지 중도해지 불가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보험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했을 때,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것

* 직장공제회 : 직업군인, 교원, 경찰, 소방관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와 공제조합

* 초과반환금 :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적립식 예금 이자와 성격이 똑같음

*분리과세의 대상

5) 비영업대금의 이익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 (사채)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 이익배당

1)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안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외의 형태

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M&A 등과 같은 재무활동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인정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유보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이자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공제한 소득

* 간주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배당받은 것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6)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Gross-Up 제도 :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을 때, 얼마 배당되었는지 가정하여 과세 전 금액 산출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그 후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는 제도

배당세액공제 제도 :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됨 = 이중과세의 문제
1)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간주배당이라 함
* 간주배당 = 배당소득의 11%
2) 총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간주배당
3)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함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 단지, 두번 과세되는 것이 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전의 금액으로 만들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공인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1천 만원 이하)의 배당 

 

▽ 무조건 분리과세

1)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보유 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의 이자 : 14%

3)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2%, 9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등 : 14%

 

▽ 조건부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4%

2) 비영업대금이익 : 25%

 

■ 원천징수제도 :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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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공부해보자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다.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많다.

먼저 크게 기준에 따라 조세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조세 분류

 

1) 과세 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 간접세

* 조세의 전가성이란 납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같은 경우 세금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내지만, 그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품 판매자한테 있다.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한다.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 종량세

* 세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는거면 종량세 비율에 따라 나뉘면 종가세이다.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 누진세

 

■ 조세의 종류

 

1) 국세 : 내국세, 관세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2) 지방세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여질까요?

 

우선 세법에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 세법이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서류는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서류송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부터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 등을 걸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지 살펴보면,

 

납세 의무

 납세의무 성립 : 조세의 종류별로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3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조세 행위 - 과세 발생 - 납세 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 - 납세의무 소멸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시작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서 인지를 붙일 때

5) 증권거래세 : 매도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가 성립하면 확정을 짓고 납세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짓는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 납세의무 확정

1) 신고확정 : 3대 국세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하는 것

2)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할 금액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인지세 같은 것

 

이렇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도,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기간안에 국세를 부과하게 징수해야하는 데요.

우선 납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납세의무 소멸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경우

납부의 경우는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충당이란 미리 낸 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 등 초과분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의 만료 :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아 의무가 사라지는 것

- 보통 5~15년정도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5년 / 기타의 경우에는 10년

- 일반 조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에는 5년으로

제척기간이 아무런 문제없이 만료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 상증세의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면 '확인일로부터 1년 내로 과세' 한다는 사실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요

3) 소멸시효 완성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으로 공소시효와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간 5년인데 5억 원 이상은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적으로 피하기 힘듭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세 제도

 기한 내 신고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과소신고를 했거나 과다신고를 한 걸 늦게 깨달았다면 다음과 같은 밥법이 있어요

 

1) 수정신고 : 과소신고 했을때

-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이 아마 최대 기간이겠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2) 경정청구 : 과다신고 했을 때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그리고,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 무신고 : 일반의 경우 20% / 부정의 경우 40%

2) 과소신고 : 일반의 경우 40% / 부정의 경우 40%

그러니까,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하는게 낫겠죠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003 (연 10.95% 최대)

 

 

이렇게 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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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행시장

발행시장 :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함

* 발행사는 투자자금을 통해 돈을 받음

* 공개시장조작 : 정부의 통안채, 국채 등을 통해서 금리를 조작함

 

발행자(차입자) :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발행기관(발행중개기관) : 모집 주선

투자자 : 발행기관 청약을 통해 투자

 

발행형태

1) 사모발행(Private Issue) :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교섭을 통해 발행

2) 공모발행(Public Issue) : 청야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직접발행 :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 모집- 간접발행 : 발행중개기관을 통해 모집

직접발행 종류 = 발행사
1) 매출발행 : 일정기간 매도된 금액이 발행총액 (채권발행액을 미리 확정짓지 않는다) 
* 회사채는 매출발행 불가능
2) 공모입찰발행 : 낙찰방식으로 채권 공모
- 복수가 낙찰방식(Conventional) : 입찰금리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낙찰
- 단일가 낙찰방식(Dutch) : 입찰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통일하여 낙찰
- 차등가격 낙찰방힉 : 입찰금리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낙찰

간접발행의 종류 = 발행기관
1) 위탁모집 : 모집주선만 (발행위험 X)
2) 잔액인수 : 모집 미달액에 한해 인수기관이 인수
3) 총액인수 : 모집액 전체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청약 

 

▽ 발행방법

1) 경쟁입찰 : 투자자들을 상대로 입찰금리를 선정     ex) 국고채권 등

2) 첨가소화 : 의무적으로 사게되는 채권      ex) 국민주택채권 등

3) 교부발행 :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채권 등

국채통합발행제도 : 국채발행에서 액면, 만기 등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제도
- 거래 증가를 통해 지표채권 위치확보
- 유동성 증가에 따른 국채발행비용 절감

 

■ 채권 유통시장

 

유통시장 : 채권을 거래하며 유동성을 부여함 => 자금조달 기능 원활하게 도움

유통시장의 기능

1) 채권의 유동성 부여 : 유통시장이 없다면 장기채권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 유통시장에서 장기채권의 중도거래

2) 공정한 가격형성의 기능 :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음

3) 발행시장의 가격결정 지표 기능 : 유통시장의 가격이 발행시장의 가격결정에 지표역할을 함

 

▽ 유통시장의 구조

*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시장의 비중이 훨씬 많다 

1) 장내 시장 : 일반채권시장 1000원 (주식관련채권, 소액채권), 국채딜러간 시장(IDM)  10억원

- 거래장소 : 증권거래소

- 매매방식 : 경쟁매매를 통해 유통

- 결제방식 : 일반채권시장은 당일경제 / IDM은 익일결제

- 상장채권만 매매할 수 있음

2) 장외 시장 : 프리본드, 대고객 상대매매, 채권딜러간 중개거래(IDB)     *관행적으로 100억원 단위

- 거래장소 : 장외시장 브로커창구, IDB회사 창구

- 매매방식 : 상대매매

- 결제방식 : 30일 이내 원칙 (그러나, 보편적으로 익일결제 + 50억 미만의 소액거래는 당일결제)

-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

국채딜러간시장(IDM : Inter Dealer Market)
- 국채딜러 : 국채시장조성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
* 자기매매인가 기관투자자
- 국채딜러들 간의 경쟁매매로 거래

국채딜러간 중개거래 (IDB : Inter Dealer Broker)
- 채권딜러 : 자신의 채권포지션 없이 중립
- 채권딜러들 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 국채전문딜러제도 (PD제도)
- 국채인수권을 우선 부여받는 권리가 있지만,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을 제공할 의무가 따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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