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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공부해보자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다.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많다.

먼저 크게 기준에 따라 조세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조세 분류

 

1) 과세 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 간접세

* 조세의 전가성이란 납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같은 경우 세금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내지만, 그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품 판매자한테 있다.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한다.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 종량세

* 세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는거면 종량세 비율에 따라 나뉘면 종가세이다.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 누진세

 

■ 조세의 종류

 

1) 국세 : 내국세, 관세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2) 지방세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여질까요?

 

우선 세법에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 세법이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서류는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서류송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부터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 등을 걸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지 살펴보면,

 

납세 의무

 납세의무 성립 : 조세의 종류별로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3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조세 행위 - 과세 발생 - 납세 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 - 납세의무 소멸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시작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서 인지를 붙일 때

5) 증권거래세 : 매도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가 성립하면 확정을 짓고 납세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짓는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 납세의무 확정

1) 신고확정 : 3대 국세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하는 것

2)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할 금액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인지세 같은 것

 

이렇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도,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기간안에 국세를 부과하게 징수해야하는 데요.

우선 납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납세의무 소멸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경우

납부의 경우는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충당이란 미리 낸 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 등 초과분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의 만료 :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아 의무가 사라지는 것

- 보통 5~15년정도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5년 / 기타의 경우에는 10년

- 일반 조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에는 5년으로

제척기간이 아무런 문제없이 만료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 상증세의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면 '확인일로부터 1년 내로 과세' 한다는 사실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요

3) 소멸시효 완성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으로 공소시효와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간 5년인데 5억 원 이상은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적으로 피하기 힘듭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세 제도

 기한 내 신고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과소신고를 했거나 과다신고를 한 걸 늦게 깨달았다면 다음과 같은 밥법이 있어요

 

1) 수정신고 : 과소신고 했을때

-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이 아마 최대 기간이겠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2) 경정청구 : 과다신고 했을 때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그리고,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 무신고 : 일반의 경우 20% / 부정의 경우 40%

2) 과소신고 : 일반의 경우 40% / 부정의 경우 40%

그러니까,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하는게 낫겠죠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003 (연 10.95% 최대)

 

 

이렇게 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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