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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1) 철근을 배근하고 2)거푸집을 설치하고 3)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타설하는 것까지 정리했다. 그렇다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할까? 공사가 시작되면 우선 가설물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이후 건물을 지을 곳에 토공사를 하고 기초를 설치한다.

 

가설 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한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공통가설공사와 건물공사에 직접 필요한 직접가설공사로 구분된다. 

 

1) 공통가설공사 : 사무소, 창고, 기숙사 등의 가설건물과 공사용 동력, 통신설비, 용수가 포함되고 공사시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가설울타리, 안전간판, 방지설비 등이 있다. 가설울타리는 대지 경계에 교통을 차단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나무, 철판, 철조망 등으로 만들며 높이는 1.8m 이상인데 보통 2~3m 높이로 짓는다. 특히나 도심지의 경우 3m 이상 짓고 트럭, 레미콘 등의 반입을 위해 출입구폭은 4m 이상으로 설치한다.

가설울타리 ❘ 출처 : 강북구청

 

현장사무소는 1인당 최소 3.3m^2의 면적을 확보해야하며 감독자 사무소, 수급자 사무소 등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설치한다. 식당은 1인당 1m^2, 근로자 숙소는 1인당 4.2m^2, 화장실은 20~30명 당 1기로 한다. 시멘트 창고의 경우는 유의해하는 부분이 시멘트는 공기, 물과 접하면 수화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면과 30cm 이상을 띄우고 배수도랑을 두어 누수를 방지하고 필요한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채광창 외에 환기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13포 이하로 장기보관 시에는 7포 이하로 쌓는다. 그리고 보관법에 따라 기와, 루핑, 유리는 세워서 보관하고 합판은 평적해서 보관한다.

 

 

2) 직접가설공사 : 각종 틀, 비계, 낙하물 방지망 등이 있다. 건물의 높이나 위치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기준점), 건물의 각 부 위치 및 높이, 기초의 너비 또는 길이 등 터파기(흙파기) 공사에 사용되는 수평규준틀(벽 중심, 기둥 중심)과 귀규준틀(모서리, 꺽이는 부분)이 있다. 이 규준틀에는 중심선, 기초, 기둥폭의 크기를 표시한다. 그리고 조적공사에서는 수직을 확인하기 위한 세로규준틀이 있다.

출처 : 건축 알아가기

 

그리고 가설공사의 핵심인 비계. 비계는 재료로 나무,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며 공법에 따라 쌍줄비계, 외줄비계, 겹비계 등이 있다.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에 사용하고 주로 고층건물에는 쌍줄비계(본비계)로 한다. 일반비계라고 하면 강관+쌍줄비계가 원칙. 그외에도 내부비계, 그리고 매달아서 외부수리하거나 할 때 쓰는 달비계가 있다.

출처 : 가치생각발전소

 

주로 사용하는 통나무 비계, 강관 파이프 비계, 강관틀 비계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계 기둥 간의 간격은 1.5~1.8m (장선 방향은 1.5 이내), 띠장은 1.5m, 장선은 2m 이하로 한다. 강관파이프의 경우에 기둥은 7kN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으며 기둥 사이에 적재하중은 4kN으로 하며 수직, 수평 거리는 각각 5m 내외로 한다. 강관틀 비계의 경우에는 각각 24.5kN, 4kN이다. 그리고 가새는 40~60도 사내외로 설치하고 수직, 수평거리는 6m, 8m 이내로 한다.

강관 비계 ❘ 출처 : 안전보건공단

 

비계다리넓이 90cm 이상,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다르참은 7m 이내마다 설치해야한다. 난간은 넓이와 마찬가지로 90cm로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은 건물에서 2m 이상 내민길이로 하여 20~30도 정도의 수평각도로 하며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해야한다.

 

이런 공통가설물과 직접가설물 설치가 끝난다면 토공사를 시작할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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