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을 때 소화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많다. 건축법규에서는 피난규정과 내화구조 등에 대해 다룬다면 건축설비에서는 건축물에 필수적인 소화설비들을 다루고 화재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후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비적인 방법
소화설비에 대한 규정사항으로는 표준방수량, 방수압력, 설치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옥내소화전(130l/min) : 옥내소화전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하며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가 되도록 해야한다.
2) 옥외소화전(350l/min) : 옥외소화전은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고 소화 및 인접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3) 스프링클러(80l/min) : 스프링클러는 폐쇄형인 습식방식과 건식방식, 개방형 등으로 나뉜다. 폐쇄형의 경우에는 화재 감열체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방수구가 개방되는 것이고, 개방형의 경우 별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며 감지가 어려운 대체로 천정고가 높은 곳에 사용된다.
4) 연결송수관(800l/min) :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며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 소화전방수구로 구경이 65mm 인 것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를 하여하고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한다.
▍피난규정
1) 피난계단 :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 (예외 : 5층 이상의 층이 200m^2 이하인 경우)
- 내화구조, 불연재료, 예비전원, 60분 or 60분+ 방화문(열 차단시간 30분 이상)
2) 특별피난계단 :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 (예외 : 갓 복도식 공동주택 등)
- 부속실 설치, 배연설비, 내화구조, 불연재료, 예비전원, 60분, 60분+ 방화문
3) 옥외피난계단 : 3층 이상의 층으로 공연장, 주점영업, 집회장의 경우 별도 설치
- 내화구조
4)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방화규정
1)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건축물의 2층이 주택, 3층 이상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등
2)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단면의 두께), 계단과 지붕은 두께 상관없음
3)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마감기준 : 철망모르타르 등)- 방화벽, 방화문, 방화셔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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