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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소득이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외의 형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2)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사는(원금+이자)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VS 일반 채권
1) 환매조건부 채권 :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로 딜러와 금융 기관 간의 단기 대출 계약 (일반적)
- 일반적으로 단기 차용 및 대출 계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
- 은행,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초과 현금 준비금에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유동성)
2) 일반 채권 :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고정 수입 증권
-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받음
- 일반적으로 장기 채무증권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계약형태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뉜다

* 보장성 보험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만, 만기가 되면 보험료+이자까지 줌           ex)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1)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이하 + 최초 납입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계약 10년 이상 + 최초 납입부터 5년 이상 월적립식 + 매월 납입 금액 150 만원이하 균등 + 선납 6개월 이내
3) 종신연금계약+ 사망 시 보험 및 연금재원 소멸 + 연금개시 후 사망일까지 중도해지 불가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보험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했을 때,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것

* 직장공제회 : 직업군인, 교원, 경찰, 소방관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와 공제조합

* 초과반환금 :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적립식 예금 이자와 성격이 똑같음

*분리과세의 대상

5) 비영업대금의 이익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 (사채)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 이익배당

1)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안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외의 형태

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M&A 등과 같은 재무활동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인정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유보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이자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공제한 소득

* 간주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배당받은 것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6)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Gross-Up 제도 :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을 때, 얼마 배당되었는지 가정하여 과세 전 금액 산출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그 후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는 제도

배당세액공제 제도 :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됨 = 이중과세의 문제
1)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간주배당이라 함
* 간주배당 = 배당소득의 11%
2) 총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간주배당
3)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함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 단지, 두번 과세되는 것이 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전의 금액으로 만들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공인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1천 만원 이하)의 배당 

 

▽ 무조건 분리과세

1)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보유 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의 이자 : 14%

3)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2%, 9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등 : 14%

 

▽ 조건부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4%

2) 비영업대금이익 : 25%

 

■ 원천징수제도 :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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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공부해보자

조세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다.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많다.

먼저 크게 기준에 따라 조세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조세 분류

 

1) 과세 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 간접세

* 조세의 전가성이란 납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같은 경우 세금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서 내지만, 그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품 판매자한테 있다.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가 직접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한다.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 종량세

* 세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처럼 일정한 금액을 내는거면 종량세 비율에 따라 나뉘면 종가세이다.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 누진세

 

■ 조세의 종류

 

1) 국세 : 내국세, 관세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2) 지방세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여질까요?

 

우선 세법에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 세법이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서류는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서류송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부터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 등을 걸쳐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지 살펴보면,

 

납세 의무

 납세의무 성립 : 조세의 종류별로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3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조세 행위 - 과세 발생 - 납세 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 - 납세의무 소멸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시작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면서 인지를 붙일 때

5) 증권거래세 : 매도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가 성립하면 확정을 짓고 납세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짓는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 납세의무 확정

1) 신고확정 : 3대 국세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하는 것

2)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할 금액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인지세 같은 것

 

이렇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도,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기간안에 국세를 부과하게 징수해야하는 데요.

우선 납세의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입니다.

 

■ 납세의무 소멸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는 경우

납부의 경우는 말그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충당이란 미리 낸 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 등 초과분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2) 제척기간의 만료 :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아 의무가 사라지는 것

- 보통 5~15년정도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5년 / 기타의 경우에는 10년

- 일반 조세의 경우 사기 등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에는 5년으로

제척기간이 아무런 문제없이 만료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 상증세의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면 '확인일로부터 1년 내로 과세' 한다는 사실 평생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요

3) 소멸시효 완성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으로 공소시효와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간 5년인데 5억 원 이상은 10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적으로 피하기 힘듭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정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세 제도

 기한 내 신고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과소신고를 했거나 과다신고를 한 걸 늦게 깨달았다면 다음과 같은 밥법이 있어요

 

1) 수정신고 : 과소신고 했을때

-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척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이 아마 최대 기간이겠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2) 경정청구 : 과다신고 했을 때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시켜줘요

그리고, 기한 후에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1) 무신고 : 일반의 경우 20% / 부정의 경우 40%

2) 과소신고 : 일반의 경우 40% / 부정의 경우 40%

그러니까,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하는게 낫겠죠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003 (연 10.95% 최대)

 

 

이렇게 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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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발행시장

발행시장 :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공개시장조작 기능을 함

* 발행사는 투자자금을 통해 돈을 받음

* 공개시장조작 : 정부의 통안채, 국채 등을 통해서 금리를 조작함

 

발행자(차입자) :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발행기관(발행중개기관) : 모집 주선

투자자 : 발행기관 청약을 통해 투자

 

발행형태

1) 사모발행(Private Issue) :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교섭을 통해 발행

2) 공모발행(Public Issue) : 청야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직접발행 :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 모집- 간접발행 : 발행중개기관을 통해 모집

직접발행 종류 = 발행사
1) 매출발행 : 일정기간 매도된 금액이 발행총액 (채권발행액을 미리 확정짓지 않는다) 
* 회사채는 매출발행 불가능
2) 공모입찰발행 : 낙찰방식으로 채권 공모
- 복수가 낙찰방식(Conventional) : 입찰금리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낙찰
- 단일가 낙찰방식(Dutch) : 입찰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통일하여 낙찰
- 차등가격 낙찰방힉 : 입찰금리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낙찰

간접발행의 종류 = 발행기관
1) 위탁모집 : 모집주선만 (발행위험 X)
2) 잔액인수 : 모집 미달액에 한해 인수기관이 인수
3) 총액인수 : 모집액 전체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청약 

 

▽ 발행방법

1) 경쟁입찰 : 투자자들을 상대로 입찰금리를 선정     ex) 국고채권 등

2) 첨가소화 : 의무적으로 사게되는 채권      ex) 국민주택채권 등

3) 교부발행 :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채권 등

국채통합발행제도 : 국채발행에서 액면, 만기 등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제도
- 거래 증가를 통해 지표채권 위치확보
- 유동성 증가에 따른 국채발행비용 절감

 

■ 채권 유통시장

 

유통시장 : 채권을 거래하며 유동성을 부여함 => 자금조달 기능 원활하게 도움

유통시장의 기능

1) 채권의 유동성 부여 : 유통시장이 없다면 장기채권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 유통시장에서 장기채권의 중도거래

2) 공정한 가격형성의 기능 :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음

3) 발행시장의 가격결정 지표 기능 : 유통시장의 가격이 발행시장의 가격결정에 지표역할을 함

 

▽ 유통시장의 구조

*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시장의 비중이 훨씬 많다 

1) 장내 시장 : 일반채권시장 1000원 (주식관련채권, 소액채권), 국채딜러간 시장(IDM)  10억원

- 거래장소 : 증권거래소

- 매매방식 : 경쟁매매를 통해 유통

- 결제방식 : 일반채권시장은 당일경제 / IDM은 익일결제

- 상장채권만 매매할 수 있음

2) 장외 시장 : 프리본드, 대고객 상대매매, 채권딜러간 중개거래(IDB)     *관행적으로 100억원 단위

- 거래장소 : 장외시장 브로커창구, IDB회사 창구

- 매매방식 : 상대매매

- 결제방식 : 30일 이내 원칙 (그러나, 보편적으로 익일결제 + 50억 미만의 소액거래는 당일결제)

-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

국채딜러간시장(IDM : Inter Dealer Market)
- 국채딜러 : 국채시장조성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은행, 종금사
* 자기매매인가 기관투자자
- 국채딜러들 간의 경쟁매매로 거래

국채딜러간 중개거래 (IDB : Inter Dealer Broker)
- 채권딜러 : 자신의 채권포지션 없이 중립
- 채권딜러들 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 국채전문딜러제도 (PD제도)
- 국채인수권을 우선 부여받는 권리가 있지만,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을 제공할 의무가 따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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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Bond)이란?

채권 :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차용증서

- 이자지급의무, 원리금상환청구권, 기한부 증권 (영구 채권 제외)

- 안전하지만 기대수익이 한정됨 (회사채의 경우 선순위청구권으로 리스크 부담 적음)

- 국공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 회사채는 제출 (주식 : 10억 원 공모 시 제출)

출처 : 사이버증권박물관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에 따라

 

1) 국공채 : 국채, 지방채, 특수채 (비금융특수채, 금융특수채)

* 비금융특수채 : 한국전력채권, 가스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등 공기업의 채권

* 금융특수채 :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수출입은행채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국채 : 국민주택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 2종, 국고채권, 재정증권
* 재정증권 : 단기적인 재정수급을 위해 시장금리로 발행되며, 당해 회계연도 중에 전액 상환되는 채권
** 재정증권은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시장 약세 요인, 반면 바이백(국채 매입)은 시장 강세 요인

지방채 :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

 

2) 회사채 : 보증사채(금융기관의 보증), 담보부사채(물적 담보), 무보증사채

* 예 : 은행채, BBB 회사채, CC 회사채 등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1) 복리채 (Compound Bond)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일시상환                          

ex) 국민주택채권 1종

2) 단리채 :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3) 할인채 (Discount Bond) : 만기금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발행, 원금 만기일시상환   

 ex) 통안채 일부, 금융채 일부

4) 이표채 (Coupon Bond) : 정해진 단위기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 지급     

ex) 국고채 및 금융채 일부, 대부분의 회사채

5) 거치분할상환채 : 원금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ex) 서울도시철도채권

 

주식관련 채권

 

주식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 발행사 :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가능 / 주식전환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권 주의

- 투자자 :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 가능성 / 주식전환 불가시에 수익률이 낮음 

 

1)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님, 전환가능 시기 고려, 전화 시 기업의 주가에 따라 리벨런싱 가능

 

투자자 입장 : 발행사의 주식 취득 + 채권의 이자 수익(전환권 행사 후 사채 소멸)

발행사 입장 : 채권의 전환권리 만큼 주식을 발행하며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 부채 감소

전환사채의 가격
전환사채의 가격은 채권의 가치 + 주식 전환의 가치 이에 대한 이론 가격 지표

패리티 : 전환사채의 내재가치 = 전환가치 (주가와 전환가격과의 관계)
패리티 = 주가 / 전환가격 X 100 (%)
패리티 가격 = 패리티 X 액면가(10,000)

괴리 : 전환사채의 가치
괴리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전환가치)
괴리율 = (전환사채의 시장가격 - 패리티가격) / (패리티가격) X 100 (%)

 

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옵션)이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채권의 이자 수익 발생

발행사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부채는 그대로이고 자본 증가

 

3)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투자자 : 주식 취득 + 사채 이자 수익(교한권 행사 후 사채소멸)

발행사 : 자사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상장사의 주식을 주기 때문에 자산 감소, 부채 감소

 

 

기타 합성채권

 

1) 이익참가부사채 (PB : Participating Bond) :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여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하면서 이자 소득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관심을 모으게 됐었음 (원금손실의 가능성)

 

2) 옵션부사채 (Bond with Imbedded Option) : 채권 발행 시 일정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옵션)이 첨부

- 콜옵션부채권 (Callable Bond) : 수의상환채권으로 발행자가 금리하락기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 풋옵션부채권 (Putable Bond) : 수의상환청구채권으로 투자자가 금리상승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출처 : 증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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