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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81.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공연, 집회, 관람 + 판매, 의료 - 5층까지 3000m^2 이하 2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전시, 동식물원 + 업무, 숙박, 위락 - 5층까지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2000m^2마다 1대

공동주택, 교육, 노유자 등 - 5층까지 3000m^2 이하 1대 / 초과 시 3000m^2마다 1대

* 16인승은 2대로 취급

 

82. 건축물의 허용 범위

건축물 높이 : 2% 이내 (1m 초과 금지)

평면 길이 : 2% 이내 (전체길이 1m, 각 실 10cm 초과 금지) 

출구 너비 : 2% 이내

반자 높이 : 2% 이내

벽체 두께 : 3% 이내

바닥판 두께 : 3% 이내

출처 : 성남자이공인중개사무소

 

83. 건축물의 방화조 중 내화구조 

- 벽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

- 외벽(비내력벽)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벽돌, 석조 구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

- 외벽(비내력벽) : 철골조 양면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4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 벽돌으로 덮기

- 외벽(비내력벽) : 철재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의 두께가 4cm 이상

 

8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임기는 2년

- 도시, 군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수행

 

85. 피난 안전 구역

- 초고층 건축물 :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준초고층 건축물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 직통계단의 설치

-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미터 이하

 

86. 승용 승강기의 예외 사항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87.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

일반 용도 : 95%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제2종, 판매, 업무, 운수 등 : 70% 이상

 

88. 시가화조정구역

- 정의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 계획적 개발 도모

- 시가화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

 

89. 개별난방방식의 기준

-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

-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구획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 설치

- 보일러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 항상 열린 상태

-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 공동연도(공동 보일러)

 

* 오피스텔의 경우 갑종방화문 출입구

* 내화 : 화재에 견디는 것 / 방화 : 화염의 확산을 막는 성능

 

90. 건물의 층수 산정

- 층수 산입하지 않는 것 :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등 건축면적의 1/8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1/6 이하)

- 층수 모호한것 : 기계식 주차장 (4m마다 1개층)

- 층수가 다른 경우 : 가장 많은 층수 기준

-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음

 

* 개 층 :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

 

92. 도시 계획 

1) 도시, 군 기본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과의 개선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

- 타당성 재검토 정비 기간 : 5년

 

2) 도시, 군 관리계획 : 개발 정비 빛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 계획

-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계획, 기반시설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등

 

93. 내진성능 공개 대상

- 층수가 2층 이상 / 층수가 3층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염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목구조

 

95. 건축신고 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규모 주택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 건축물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2) 증축, 개축, 재축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경우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4) 대수선 : 구조나 외부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97. 건축지도원 : 건축물 문제 예방, 적법하게 유지 관리

- 건축신고 건축 중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확인, 지도, 단속

-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 허가 받지 아니한 건물 용도변경한 건축물 단속

- 건축설비가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 특별자치시, 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에 학식이 풍부한 자

*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98.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주차대수 400대 초과 시 : 출구와 입구 분리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 : 입구와 출구 분리 or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자주식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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