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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의 종류가 있다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가입대상을 위한 금융상품

2) 공익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의 배당 -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

5) 

 

▽ 무조건 분리과세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4%

1)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 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 (경매 보증금 등) : 14%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에 따름 (6%~45%)

4)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5%, 90%

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6) 기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5%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이를 지급받는 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무조건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 과세

* 근로소즉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 조건부 종합과세 : 비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후에 조건부 종합과세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로 종결,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국외에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우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한다.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특정주식 A와 특정주식 B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 : 과세 (채권 등 : 양수자가 과세)
* 그러나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간의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20%

**조세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채권 : 1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서 과세함

1) 열거주의 과세 : 상증세와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이며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이다

2)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과세함

3)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함

양도소득세 대상

▽ 부동산 : 실물부동산, 부동산권리
▽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 대주주일 경우 과세
▽ 기타자산 : 특정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영업권
1) 특정법인의 주식 (특정주식A)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의 50% 이상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50% 이상 + 해당 주주가 3년 이내에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특정주식B) : 부동산, 권리 비율 자산총액 80% 이상 + 법인이 부동산업, 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

 

양도송득세의 과세흐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 6~30%
2)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8~40%
3) 주식, 미등기자산, 비사업용토지는 대상이 아님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한도 250만원)

4)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율
1) 미등기 자산 : 70%
2)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50%
* 비사업용 토지는 60%
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40%
* 비사업용 토지는 50%
4)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 30%
5)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닌 경우 : 20% 
*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시 25%
6) 중소기업의 주식 : 10%
7) 나머지 자산 : 2년이상 보유 : 6~45%
* 다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세액공제)

6) 신고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액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월 이내

* 그 외의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비과세하는 양도소득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2)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3)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절세전략

▽ 상속세 절세

1)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3%

2) 금융자산공제 : 2억

* 상속재산의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

 

▽ 증여세 절세

1) 세대생략증여 : 직계존손 + 직계비손으로 증여를 받아 누진세율 부담 낮아짐 (세대생략할증과세 130%는 추가)

2) 저평가된 자산 활용 : 주식시장 침체기 때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

3) 10년 단위 증여 : 성인 자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

4) 레버리지 활용 : 주식 증여 시 보통주보다 신주인권 or 전환사채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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