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소득이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외의 형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2)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사는(원금+이자)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VS 일반 채권
1) 환매조건부 채권 :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로 딜러와 금융 기관 간의 단기 대출 계약 (일반적)
- 일반적으로 단기 차용 및 대출 계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
- 은행,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초과 현금 준비금에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유동성)
2) 일반 채권 :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고정 수입 증권
-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받음
- 일반적으로 장기 채무증권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계약형태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뉜다

* 보장성 보험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만, 만기가 되면 보험료+이자까지 줌           ex)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1)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이하 + 최초 납입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계약 10년 이상 + 최초 납입부터 5년 이상 월적립식 + 매월 납입 금액 150 만원이하 균등 + 선납 6개월 이내
3) 종신연금계약+ 사망 시 보험 및 연금재원 소멸 + 연금개시 후 사망일까지 중도해지 불가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보험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했을 때,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것

* 직장공제회 : 직업군인, 교원, 경찰, 소방관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와 공제조합

* 초과반환금 :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적립식 예금 이자와 성격이 똑같음

*분리과세의 대상

5) 비영업대금의 이익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 (사채)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 이익배당

1)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안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외의 형태

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M&A 등과 같은 재무활동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인정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유보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이자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공제한 소득

* 간주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배당받은 것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6)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Gross-Up 제도 :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을 때, 얼마 배당되었는지 가정하여 과세 전 금액 산출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그 후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는 제도

배당세액공제 제도 :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됨 = 이중과세의 문제
1)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간주배당이라 함
* 간주배당 = 배당소득의 11%
2) 총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간주배당
3)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함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 단지, 두번 과세되는 것이 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전의 금액으로 만들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공인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1천 만원 이하)의 배당 

 

▽ 무조건 분리과세

1)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보유 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의 이자 : 14%

3)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2%, 9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등 : 14%

 

▽ 조건부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4%

2) 비영업대금이익 : 25%

 

■ 원천징수제도 :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