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 이자소득의 종류
▽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소득이다
1)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외의 형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2) 환매조건부(Repurchase agreement)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사는(원금+이자)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
환매조건부 채권 VS 일반 채권
1) 환매조건부 채권 :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로 딜러와 금융 기관 간의 단기 대출 계약 (일반적)
- 일반적으로 단기 차용 및 대출 계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
- 은행, 헤지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초과 현금 준비금에서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유동성)
2) 일반 채권 :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고정 수입 증권
-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시 원금 전액을 받음
- 일반적으로 장기 채무증권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은 계약형태에 따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뉜다
* 보장성 보험 :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ex)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만, 만기가 되면 보험료+이자까지 줌 ex)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1) 납입 보험료 합계 1억 이하 + 최초 납입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계약 10년 이상 + 최초 납입부터 5년 이상 월적립식 + 매월 납입 금액 150 만원이하 균등 + 선납 6개월 이내
3) 종신연금계약+ 사망 시 보험 및 연금재원 소멸 + 연금개시 후 사망일까지 중도해지 불가
4)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받는 보험금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했을 때,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것
* 직장공제회 : 직업군인, 교원, 경찰, 소방관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회와 공제조합
* 초과반환금 :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적립식 예금 이자와 성격이 똑같음
*분리과세의 대상
5) 비영업대금의 이익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 (사채)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 이익배당
1) 국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안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외의 형태
1) 의제배당 : 자본 감소, M&A 등과 같은 재무활동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인정배당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익금산입의 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유보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이자를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을 공제한 소득
* 간주배당 : 형식상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배당받은 것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6) 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7) 유형별 포괄주의
Gross-Up 제도 :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을 때, 얼마 배당되었는지 가정하여 과세 전 금액 산출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그 후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는 제도
배당세액공제 제도 :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배당소득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가 또 부과됨 = 이중과세의 문제
1)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이를 간주배당이라 함
* 간주배당 = 배당소득의 11%
2) 총 배당소득 = 배당소득 + 간주배당
3) 종합소득과세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함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 단지, 두번 과세되는 것이 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전의 금액으로 만들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 비과세
1)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공인신탁의 이익 :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4) 조합출자금(1천 만원 이하)의 배당
▽ 무조건 분리과세
1)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보유 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 30%
2)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의 이자 : 14%
3)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 42%, 90%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5)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등 : 14%
▽ 조건부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4%
2) 비영업대금이익 : 25%
■ 원천징수제도 : 소득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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